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이고 그중 유급이 최초 2일이었는데, 2026년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이 됩니다. 고용보험 급여 일수도 2일에서 4일로 늘지만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해당합니다. 6일이라는 휴가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6-11-27
- 휴가 일수
- 연간 6일 (그대로)
- 유급 일수
- 2일 → 4일
- 고용보험 급여
- 최초 2일 → 4일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 월 통상임금
- 300만원
계산 결과
- 지금 유급 2일
- 20만원
- 11/27부터 유급 4일
- 40만원
- 하루 통상임금
- 10만원
- 고용보험 하루 상한 (현행 고시)
- 8만 4,210원
- 나머지 무급
- 2일
한눈에 보기
월 통상임금 300만원, 6일 전부 사용.
- 지금 · 유급 2일20만원
나머지 4일 무급
- 11/27부터 · 유급 4일40만원
나머지 2일 무급
왜 이렇게 되나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입니다. 그런데 돈이 나오는 날은 처음 2일뿐이었습니다. 시술 일정에 맞춰 6일을 다 쓰면 4일은 무급이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이 유급 일수가 두 배가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 (2026-11-27 시행 개정) 입니다.
- 휴가 일수연간 6일 이내 (그대로)
- 유급최초 2일 → 최초 4일
- 무급4일 → 2일
6일을 넘겨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6일 중 유급이 4일이 되는 겁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하루 통상임금이 10만원입니다. 지금은 유급 2일이라 20만원, 11월 27일부터는 유급 4일이라 40만원을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이 유급일수분을 하루 상한까지 준다 → 최초 2일에서 4일로
- 하루 상한현행 고시 8만 4,210원. 4일분 상한은 새 고시가 정한다
- 대규모기업고용보험 0원, 회사가 유급 4일 전액
받는 사람 입장에서 총액은 같습니다. 주는 쪽이 회사 규모로 나뉠 뿐입니다.
11월 27일 전에 이미 2일을 유급으로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정 조문의 적용 방식은 부칙과 시행령이 정하는데, 올해 연간 6일 중 남은 날이 있다면 그 안에서 유급 4일까지 인정되는지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는 시행령이 나오면 갱신합니다.
정리하면,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는 6일 중 4일이 유급이고, 고용보험 급여도 4일까지 나오되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난임치료휴가)
시행 2026-11-27 시행 (2026-05-26 공포 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최초 2일」이 「최초 4일」로 바뀐다. 연간 6일은 그대로다.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3호 (지급 기간 등)
시행 2026-11-27 시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용보험 급여도 2일에서 4일로 는다.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시행 2026-01-01 적용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168,420원 · 1일분 84,210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84,210원이 상한이다. 4일분 상한은 개정에 맞춘 새 고시가 정하므로 이 페이지는 4일분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가 일수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연간 6일은 그대로이고, 그중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는요?
개정 전 조문대로 최초 2일만 유급입니다. 시행일 이후 청구분부터 4일이 적용되는데, 그해 이미 2일을 유급으로 쓴 경우의 처리는 부칙·시행령이 정하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못 받나요?
유급이라 회사가 4일치 통상임금을 줍니다. 고용보험에서 회사로 보전되는 급여가 없을 뿐입니다.
배우자도 쓸 수 있나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 본인이 청구합니다. 배우자 동행을 위한 별도 휴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시술 일정이 바뀌면 나눠 쓸 수 있나요?
연간 6일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3제1항 단서).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