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반영해 실제로 낼 세금을 봅니다.
세율보다 공제를 먼저 보세요
상속 조건 입력
계산 결과
공제 10.00억원를 뺀 5.00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세율 20%를 적용해 8,730만원입니다.
낼 상속세
8,730만원
실효세율 5.82%
공제 합계
10.00억원
일괄 5.00억원 + 배우자 5.00억원
과세표준
5.00억원
적용 세율 20%
| 상속세 과세가액 | 15.00억원 |
|---|---|
| 일괄공제 | − 5.00억원 |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6.43억원) | − 5.00억원 |
| 과세표준 | 5.00억원 |
| 산출세액 (20%) | 9,000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 − 270만원 |
| 낼 세금 | 8,730만원 |
일괄공제 5.00억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여기서는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까지 더해 비교했고,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공제는 그분들을 따로 묻지 않으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를 쌓았든 5억원만 공제됩니다(제21조제1항 단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액 기준이되 최소 5.00억원, 최대 30.00억원이고 법정상속분 한도가 걸립니다. 여기서는 그 한도를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으로 단순화했고 사전증여 조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이며 한도가 2.00억원인데, 최대주주가 가진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제22조제2항). 가업상속공제와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부모가 남긴 재산에 상속세가 얼마나 붙는지 계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과 채무, 배우자 유무와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자녀 수, 순금융재산, 동거주택 여부, 기한 내 신고 여부를 넣으면 공제 항목마다 얼마가 빠지는지,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그리고 낼 세금이 나옵니다.
상속세는 세율표만 보면 10%에서 50%까지 올라가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 세액을 정하는 것은 공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흔한 가정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절반은 그 공제를 조문대로 쌓는 일입니다.
누가 언제 쓰나
부모의 재산 규모를 대략 아는 자녀가 「우리 집은 상속세를 내는 집인가」를 확인할 때 씁니다. 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면 세금은 없지만 신고를 해 두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정리되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넘는 재산이라면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눌지, 현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이미 시작된 사람에게는 남은 시간부터 따져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공제를 잃을 뿐 아니라 일괄공제 외의 기초·인적공제도 못 쓰므로, 상속 직후에 대략의 세액부터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먼저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빼 과세가액을 만듭니다. 공제는 넷을 봅니다. 제21조의 일괄공제는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제18조) + 자녀 한 명당 5000만원(제20조)」 중 큰 쪽이고, 무신고이면 5억원으로 고정됩니다. 제19조의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안에서 공제하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보장합니다. 제22조의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2000만원 이하는 전액, 한도 2억원)이고, 제23조의2의 동거주택공제는 10년 이상 함께 산 주택의 가액을 6억원까지 뺍니다.
공제 합계를 과세가액에서 뺀 것이 과세표준이고, 제26조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이고 30억원을 넘으면 50%입니다. 법문은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처럼 적혀 있는데 누진공제 방식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낼 세금입니다.
예시로 보기
재산 15억원, 채무 없음,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고 배우자는 따로 받는 금액 없이 나눈다고 합시다. 일괄공제는 5억원과 「2억원 + 5000만원 × 2」 중 큰 쪽이므로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 배우자공제는 보장액 5억원입니다. 공제 합계 10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원이고, 세율 20%를 곱한 1억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뺀 산출세액은 9천만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270만원을 빼 8,730만원을 냅니다.
같은 재산 중 3억원이 예금 같은 순금융재산이었다면 그 20%인 6천만원이 금융재산공제로 더 빠집니다. 과세표준은 4억 4천만원, 산출세액 7,800만원, 신고세액공제 234만원을 뺀 7,566만원이 됩니다. 금융재산 칸을 비워 두면 이 공제를 통째로 놓칩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공제를 빼놓고 재산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15억원에 3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곱하면 실제보다 몇 배 큰 숫자가 나와 겁만 먹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받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안에서 그만큼 공제가 커지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배우자가 얼마를 받는지가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세 번째는 신고를 안 해도 공제는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무신고이면 일괄공제 5억원만 받고 자녀공제를 쌓을 수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항목을 잊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안의 사전증여 합산,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일 때의 일괄공제 제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결과가 달라지니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주요 공제
| 기초공제 | 2.00억원 | 제18조 |
|---|---|---|
| 일괄공제 | 5.00억원 (기초+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 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00억원 · 최대 30.00억원 | 제19조 |
세율 (증여세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00억원 이하 | 10% | — |
| 1.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40% | 1.60억원 |
| 30.00억원 초과 | 50% | 4.60억원 |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입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가 얼마인지 확인할 때.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반영해 상속세 면제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반영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나오는 값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낼 세금
계산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1조
- 제26조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10억을 물려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00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00억원을 합해 10억원이 공제되므로 세금이 0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아 과세표준 5억원에 20%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0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로 받은 게 없거나 5.00억원 미만이어도 5.00억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아도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 기초공제는 2.00억원이고, 여기에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00억원 중 큰 쪽을 고릅니다.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므로 자녀가 6명이면 2억 + 3억으로 일괄공제와 같아지고, 그보다 많으면 기초+인적 쪽이 커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재산 취득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이 계산기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가업·영농상속공제,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 합산, 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외국에 있는 재산도 상속세를 내나요?
-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상속세가 붙습니다. 비거주자였다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됩니다.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비거주자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고 기초공제만 적용되므로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상속세는 재산이 아니라 공제가 정합니다 — 10억까지 0원, 배우자가 있으면 더같은 15억원을 물려받는 두 집의 상속세가 8,730만원과 2억 3,280만원으로 나뉩니다. 다른 것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계셨는가 하나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에서 무엇을 얼마나 빼 주는가, 공제 네 겹이 정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그리고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붙는 신고세액공제 3%입니다.
- 상속세는 재산이 아니라 공제가 정합니다 — 10억까지 0원인 이유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이 빠져 상속세가 0원입니다. 15억원이면 8,730만원인데, 같은 15억원이라도 배우자가 없으면 2억 3,280만원입니다.
비슷한 계산기
찾는 것이 이 계산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갈아탑니다.
이 계산에 걸리는 세제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계산과 관련된 항목이 10건 있습니다. 가장 이른 것이 2027-07-01부터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계산기는 현행 법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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