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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이 아니라 공제가 정합니다 — 10억까지 0원인 이유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으로 10억원이 빠져 상속세가 0원입니다. 15억원이면 8,730만원인데, 같은 15억원이라도 배우자가 없으면 2억 3,280만원입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물려받을 재산
15억원
채무·장례비
0원
배우자
있음
자녀
2명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0원 (최소공제 5억원 적용)
신고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3%)

계산 결과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공제 합계
10억원
과세표준
5억원
산출세액
9,000만원
신고세액공제
270만원
낼 세금
8,730만원

한눈에 보기

같은 15억원인데 배우자 유무가 정한다

재산 15억원, 자녀 2명, 기한 내 신고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가 10억원, 없으면 5억원입니다.

  • 10억 · 배우자 있음0원

    공제 10억원이 재산을 전부 덮는다

  • 15억 · 배우자 있음8,730만원
  • 15억 · 배우자 없음2억 3,280만원

    2.7배

왜 이렇게 되나

상속세를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얼마를 물려받으면 세금이 나오나요」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재산 크기보다 **공제**가 먼저 정합니다.

공제가 재산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고, 그러면 세율이 몇 퍼센트든 세금은 0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부터 내나」는 「공제가 얼마나 되나」와 같은 질문입니다.

흔한 집의 공제는 두 덩어리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 다 있을 때입니다.

  1. 일괄공제5억원 (제21조)
  2.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제19조제4항)
  3. 합계10억원

이것이 「10억까지 상속세가 0원」이라는 말의 정체입니다.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두 공제를 더한 값입니다.

수익방에서 계산해봤습니다. 재산 15억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두 명인 집입니다.

공제가 10억원이라 과세표준은 5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20%가 붙어 산출세액이 9,000만원, 기한 내에 신고해서 3%인 270만원을 빼면 **8,730만원**입니다.

재산이 10억원이었다면 공제 10억원이 전부 덮어 과세표준이 0원, 세금도 0원입니다. 5억원이 더 있었을 뿐인데 8,730만원이 생긴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받은 만큼」이 원칙이다

다만 최소와 최대가 있습니다.

  1. 원칙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2. 최소받은 것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
  3. 최대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쪽

최소가 있어서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안 받아도 5억원은 빠집니다. 최대가 있어서 배우자가 전부 받아도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배우자가 있느냐**입니다.

같은 15억원에 자녀도 똑같이 두 명인데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빠집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되고 세율도 30% 구간으로 올라가 낼 세금이 **2억 3,280만원**입니다. 재산은 한 푼도 다르지 않은데 2.7배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

「10억까지 0원」이 통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1.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일괄공제를 못 쓴다 (제21조제2항)
  2. 배우자가 없다5억원만 빠진다
  3. 기한을 넘겨 신고3% 공제가 사라진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계로만 공제합니다. 「배우자에게 다 몰아주면 유리하다」가 늘 맞는 말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20%를 2억원 한도로 더 빼 주고(제22조),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을 물려받으면 그 주택가액을 6억원 한도로 전부 빼 줍니다(제23조의2).

특히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무에서 세액을 가장 크게 바꾸는 공제인데, 10년 계속 동거·10년 계속 1세대 1주택·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서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세는 재산 크기만으로 답이 안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인지, 누가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같은 재산에서 0원과 2억원이 달라집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직접 넣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시행 현행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5억원 중 큰 쪽이다. 대개는 5억원이 크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이 조항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시행 현행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가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받은 금액이 기준이되 **최소 5억원, 최대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쪽**이다. 배우자가 하나도 안 받아도 5억원은 빠지고, 전부 받아도 법정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안 빠진다.

같은 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시행 현행

1억원 이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0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세표준 5억원이면 20% 구간의 끝이라 산출세액이 9,000만원이다. 배우자가 없어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되면 30% 구간으로 올라가 2억 4,000만원이 된다. 공제가 줄면 세율까지 같이 올라간다.

같은 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현행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가액의 100분의 20과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공제한다. 동거주택은 상속주택가액(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6억원 한도로 공제하되, 10년 이상 계속 동거·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공제까지 쌓으면 면세 구간이 더 올라간다. 동거주택 공제는 세액을 가장 크게 바꾸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실무에서 다툼이 잦다.

같은 법 제69조제2항 (신고세액 공제)

시행 현행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다. 이 예시에서는 9,000만원의 3%인 270만원이 빠졌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사라진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상속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둘 다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흔한 경우」의 답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부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써서 기준이 또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안 받아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제19조제4항이 「공제할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것이 없어도 5억원은 빠집니다. 이 편의 계산도 배우자가 받는 금액을 0원으로 두고 5억원을 공제한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전부 몰아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법정상속분 한도가 있어 그것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아예 못 씁니다(제21조제2항). 게다가 그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15억원인데 왜 8,730만원인가요?

공제 10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5억원이고, 5억원은 20% 구간의 끝이라 산출세액이 9,000만원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3%인 270만원을 공제받아 8,730만원이 됩니다.

예금이 많으면 더 빠지나요?

빠집니다.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더 공제합니다(제22조). 다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물려받으면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주택가액 전부를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23조의2). 다만 10년 이상 계속 동거, 그 기간 계속 1세대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일 것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공제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의 3%인 신고세액공제가 사라집니다(제69조제2항). 이 예시라면 270만원입니다. 여기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