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이 아니라 공제가 정합니다 — 10억까지 0원, 배우자가 있으면 더
같은 15억원을 물려받는 두 집의 상속세가 8,730만원과 2억 3,280만원으로 나뉩니다. 다른 것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계셨는가 하나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에서 무엇을 얼마나 빼 주는가, 공제 네 겹이 정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그리고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붙는 신고세액공제 3%입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사례
- 상속재산 15억원 · 자녀 2명 · 배우자 있음 vs 없음
- 1단계
- 일괄공제 5억원 (기초 2억 + 인적공제와 둘 중 큰 쪽)
- 2단계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받은 금액 · 한도 법정상속분·30억원 · 최소 5억원
- 3단계
- 금융재산 공제 (순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 시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 한도 2억) · 동거주택 공제 (100% · 한도 6억)
- 4단계
- 세율 10~50% 누진 · 신고세액공제 3% (6개월 안 신고)
- 시점
- 2026-09-05 현재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계산 결과
- 15억 · 배우자 · 자녀 2
- 공제 10억 · 과세표준 5억 · 상속세 8,730만원
- 15억 · 배우자 없음
- 공제 5억 · 과세표준 10억 · 상속세 2억 3,280만원
-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음
- 20억 · 배우자가 10억 상속 · 자녀 2
- 배우자공제 8억 5,700만원 남짓 · 상속세 1억 2,887만원
- 20억 · 배우자 0
- 2억 3,280만원. 같은 재산에서 1억원 넘게 나뉜다
- 재산 5억 · 자녀 1
- 과세표준 없음 · 상속세 없음
- 자녀 인적공제
- 1명당 5,000만원 → 6명은 되어야 5억
- 금융재산 5억 · 동거주택 6억
- 1억 공제 · 6억원이 통째로
- 8,730만원의 구성
- 산출세액 9,000만원 − 3%
한눈에 보기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공제 10억으로 8,730만원,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 5억으로 2억 3,280만원입니다.
- 배우자 · 자녀 2 (공제 10억)8,730만원
- 배우자 없음 (공제 5억)2억 3,280만원
왜 이렇게 되나
15억원을 물려받는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은 상속세 8,730만원을 냈고 다른 집은 2억 3,280만원을 냈습니다. 재산은 같은 15억원이고 다른 것은 하나,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살아 계셨는가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정하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무엇을 얼마나 빼 주는가, 공제가 정합니다. 그 공제는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과 신고 내용에 따라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대부분 세율표부터 찾아보지만 세율이 붙기 전에 이미 승부가 납니다. 무엇을 빼 주는지 모른 채 신고하면 억 단위가 나뉩니다. 흔히 「10억까지 없다」고 하는데 맞는 조건과 틀리는 조건이 있고, 2026-09-05 현재는 유산세 방식이며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0조 · 제21조입니다.
- 출발점상속재산 − 빚 · 장례비
- 둘 중 큰 쪽기초 2억 + 인적공제 vs 일괄 5억 · 자녀 1명당 5,000만원이라 6명은 되어야 5억
- 결과재산 5억원까지 이 단계 하나로 상속세 없음 · 재산 5억 · 자녀 1 → 과세표준 없음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를 못 쓰고 기초 + 인적공제만 됩니다. 모르면 서두르거나 계산이 틀어집니다.
2단계,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훅의 두 집이 나뉘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빼 주되 한도가 둘, 법정상속분과 30억원입니다. 한 푼도 안 받아도 최소 5억원이라 일괄 5억에 배우자 최소 5억을 더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15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공제 10억, 과세표준 5억, 상속세 8,730만원이고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 5억, 과세표준 10억, 2억 3,280만원입니다. 20억원에 배우자가 10억원을 상속하면 배우자공제가 8억 5,700만원 남짓이라 1억 2,887만원, 배우자가 0이면 2억 3,280만원입니다. 같은 재산에서 1억원 넘게 나뉩니다. 모르고 자녀 위주로 나누면 지금 낼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배우자 몫은 다음 상속 때 다시 세금이 붙으니 그 뒤까지 같이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제23조의2입니다.
- 금융재산순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 시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 한도 2억 · 순금융재산 5억 → 1억 공제
- 동거주택10년 이상 동거 · 계속 1주택 · 상속인 무주택 → 100% · 한도 6억 · 6억원 집이면 통째로
- 주의신고 안 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 제외 · 미성년자 기간 제외 · 두 채였던 해가 있으면 깨진다
일괄·배우자공제 위에 얹히는 공제이고 조건 셋을 전부 갖춰야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헷갈리고, 모르면 못 쓰거나 추징입니다.
4단계, 세율과 신고세액공제입니다. 1억 10%, 5억 20%, 10억 30%, 30억 40%, 초과 50%로 넘는 부분에만 붙는 누진입니다.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어 8,730만원은 산출세액 9,000만원에서 3%를 뺀 값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가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까지 나눌 수 있는데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넘기면 신고세액공제와 나눠 낼 권리를 같이 잃습니다.
우리 집 상속세는 세 줄로 정리됩니다. ①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빼고, ② 배우자 생존 여부와 자녀 수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없고 그 위는 배우자 몫으로 움직이며, ③ 금융재산·동거주택 조건을 봅니다. 세율은 그다음이라 미리 겁낼 자리가 아닙니다. 남는 일은 6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고 세금이 없어도 신고합니다.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의 증거가 됩니다. 단계 4개를 다 지나면 같은 15억원이 8,730만원과 2억 3,280만원으로 나뉜 것이 배우자 한 줄이었음이 보입니다. 배우자 몫을 안 세면 1억원 넘게 더 내고 기한을 넘기면 3%와 나눠 낼 권리를 잃습니다. 재산에서 빚을 뺀 값과 가족 구성으로 공제 네 줄을 적고 6개월 신고기한을 달력에 두십시오. 10억원을 넘으면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0조 · 제21조 (기초공제 · 인적공제 · 일괄공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기초공제 2억원. 자녀 1명당 5,000만원 등 인적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5억원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불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모든 집이 5억원에서 시작한다. 자녀가 여섯은 되어야 인적공제가 이를 넘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우자 한 줄이 10억원의 문을 열고 그 위를 움직인다. 훅의 1억 4,550만원 차이가 이 조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제23조의2 (금융재산 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순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 시 20%(최소 2,000만원, 한도 2억원). 10년 이상 동거한 1주택을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하면 100%(한도 6억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괄·배우자공제 위에 얹히는 두 공제다. 조건을 전부 갖춰야 하고 하나가 빠지면 추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67조 · 제69조제2항 (세율 · 신고기한 · 신고세액공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초과 50%.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공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율은 공제 뒤의 이야기다.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깎고 나눠 낼 권리도 산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원까지는 정말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뿐이라 5억원까지입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공제가 되나요?
예.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입니다. 실제로 더 받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원 한도 안에서 받은 금액만큼 늘어납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주면 늘 유리한가요?
지금 낼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 몫은 다음 상속 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두 번의 상속을 같이 봐야 합니다.
동거주택 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10년 이상 같이 살았고, 그 기간 계속 1주택이었고, 상속인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셋을 전부 갖춰야 하고 미성년자 기간은 빼며 두 채였던 해가 있으면 깨집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예.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의 증거가 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 시작 뒤 6개월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던데요?
정부 개편안이 있지만 2026년 9월 5일 현재 국회 통과 전입니다. 지금은 전체 재산에 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