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소득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과 재산 조건을 반영합니다.

2026-10-29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이라 어느 지점에서 최대가 되고 그 위로는 줄어듭니다. 재산도 봅니다. 1.70억원 이상이면 절반만 나오고, 2.40억원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가구 유형 고르기

계산 결과

165만원을 받습니다. 평탄 구간입니다. 최대액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165만원

최대 165만원

현재 구간

평탄

최대액 구간

최대로 받는 소득 구간

400만원~900만원

이 사이면 최대액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 내역
가구 유형단독가구
총급여액 등600만원
총소득기준금액2,200만원
산정액165만원
근로장려금165만원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와 제100조의3입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 5월, 반기 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뉩니다.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분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정산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계산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과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얹어 주는 돈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 유형, 한 해의 총급여액 등, 가구원 재산 합계를 넣으면 근로장려금이 얼마인지, 지금 소득이 점증·평탄·점감 중 어느 구간에 있는지, 최대액을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사이여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부양자녀 수를 넣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계산해 합계를 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야 최대액이 되고, 그 위로는 다시 줄어듭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기준 안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절반으로 깎이거나 아예 받지 못합니다.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쉬운 두 지점을 계산기가 같이 봅니다.

누가 언제 쓰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소규모 자영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5월 정기 신청을 앞두고 얼마를 받을지 가늠할 때 씁니다. 국세청이 신청 안내를 보내 주지만 안내가 오지 않은 사람도 조건이 되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용도로 맞습니다.

일을 더 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쓸모가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장려금이 깎이지 않나」라는 걱정은 점감 구간에서만 맞는 말이고, 점증 구간에서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지금 소득과 늘어난 소득을 번갈아 넣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부부 중 한쪽 소득이 바뀌어 가구 유형이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옮겨 가는 경우에도 최대액과 구간이 달라지므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과 제100조의5입니다. 먼저 가구 유형을 정합니다.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적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외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일정액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유형마다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에 최대 165만원, 외벌이는 3,200만원에 최대 285만원, 맞벌이는 4,400만원에 최대 33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을 세 구간에 대응시킵니다.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에 비례해 장려금이 늘어나 구간 상한에서 최대액에 닿습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까지가 점증 구간입니다. 평탄 구간에서는 최대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입니다. 점감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직선으로 줄어 총소득기준금액에서 0이 됩니다. 외벌이는 700만원까지 점증, 1,400만원까지 평탄이고, 맞벌이는 800만원까지 점증, 1,700만원까지 평탄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봅니다.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4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제100조의28과 제100조의29에 따라 별도로 계산합니다.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에서 시작해 총급여액 등이 외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을 넘으면 줄어들기 시작해 50만원까지 내려가고, 총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예시로 보기

단독가구로 한 해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이고 재산이 없다고 합시다. 400만원과 900만원 사이의 평탄 구간이므로 최대액 165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같은 사람의 소득이 300만원이었다면 점증 구간이라 최대액에 300을 40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1,237,500원이 됩니다. 소득이 적은데 덜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반대로 1,500만원이었다면 점감 구간이라 약 888,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소득 600만원 그대로인데 가구원 재산이 1억 8천만원이라면 1.7억원 이상이라 최대액 165만원의 절반인 825,000원만 받습니다. 외벌이 가구가 총급여액 등 2,000만원에 부양자녀 두 명이면 근로장려금은 점감 구간이라 19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라 1명당 100만원씩 200만원이 더해져 합계 390만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재산을 빼놓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만 보면 대상인데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부모와 함께 사는 집의 지분을 합치면 재산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부채를 빼지 않고 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구 유형을 잘못 고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단독가구로 넣거나, 배우자의 총급여가 기준을 넘는데 외벌이로 넣으면 최대액과 구간이 달라져 결과가 틀립니다.

세 번째는 총급여액 등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이고,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봅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잡히므로 매출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국적 조건을 놓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고, 국민과 혼인했거나 국민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므로 자격은 국세청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액과 소득 구간
가구 유형최대액최대 구간소득 상한
단독가구165만원400만원~900만원2,200만원
홑벌이 가구285만원700만원~1,400만원3,200만원
맞벌이 가구330만원800만원~1,700만원4,400만원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과 제100조의3제1항제2호입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얼마를 받을지 확인할 때.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로 나눠 계산하고 자녀장려금도 함께 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가구 유형과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함께 계산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닌 이유를 보여줍니다.

나오는 값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현재 구간
  • 최대로 받는 소득 구간

계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 제100조의3
  • 제100조의29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을 더 하면 장려금이 깎이나요?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고, 평탄 구간에서는 그대로이며, 점감 구간에서는 줄어듭니다. 계산기가 지금 어느 구간인지 알려줍니다.
소득이 아주 적은데 왜 조금 받나요?
점증 구간이라 그렇습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라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올라야 최대액이 됩니다. 단독가구는 400만원~900만원 사이가 최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40억원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1.70억원 이상이면 계산액의 절반만 받습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모두 합칩니다.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홑벌이,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5월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상반기 소득분은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를 하반기에 정산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이고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수를 넣으면 이 계산기가 자녀장려금도 같이 계산합니다. 자녀 1명당 100만원에서 시작해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을 넘으면 50만원까지 줄어들고, 7,000만원 이상이면 받지 못합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하므로 자격은 국세청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계산하기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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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 걸리는 세제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계산과 관련된 항목이 2건 있습니다. 가장 이른 것이 2027-01-01부터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계산기는 현행 법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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