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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 기한 뒤엔 95%

근로장려금은 조건이 다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외벌이·맞벌이 셋이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2,200만원·3,200만원·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합쳐 2억 4,000만원 미만이고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며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줍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외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대상 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직장인·알바·자영업자·프리랜서)
가구 유형
단독 · 외벌이(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 맞벌이(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모든 기준이 여기서 나뉨
총소득 기준 (부부 합산, 미만)
단독 2,200만원 · 외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재산 기준 (가구원 전원 합산)
2억 4,000만원 미만 (전세보증금 포함 · 빚 공제 없음)

계산 결과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원 · 외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단독가구 총급여 700만원
165만원 (정상 구간 400만~900만원)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원
약 88만 8,000원 (내리막)
단독가구 총급여 2,000만원
약 25만 4,000원 (내리막)
단독가구 0이 되는 지점
2,200만원
신청
정기 5월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왜 이렇게 되나

조건이 다 되는데 근로장려금을 한 번도 못 받은 분이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안내문이 와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건은 가구 유형 · 총소득 · 재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입니다.

  1. 가구 유형단독 · 외벌이 · 맞벌이
  2. 총소득 미만2,200만 · 3,200만 · 4,400만원
  3. 재산2억 4,000만원 미만 ·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들어가고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총급여 700만원이면 165만원, 1,500만원이면 88만 8,000원, 2,000만원이면 25만 4,000원입니다. 정기 신청은 5월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 반기 신청도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6개월 안에 할 수 있지만 95%만 줍니다. 맞벌이는 최대 330만원, 외벌이는 285만원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제100조의5 ·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조건 · 산정 · 신청)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미만 ·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인 거주자가 신청하면 산정표에 따라 지급. 재산 1억 7,000만원 이상은 50% 감액. 기한 후 신청은 6개월 이내, 산정액의 9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건이 아니라 신청이 지급을 정한다. 기한을 넘기면 5%를 잃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이 왔는데 신청해야 하나요?

예. 안내문은 대상일 수 있다는 알림이고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합니다.

5월을 놓쳤으면요?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전세로 사는데 재산에 들어가나요?

예.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고 대출 같은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가구원 전원 합산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