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한 사람에게만 갑니다 — 조건이 되어도 손을 들지 않으면 국고에 남는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외벌이·맞벌이)을 정하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2,200·3,200·4,400만원 미만인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인지를 본 뒤, 산 모양의 식으로 최대 165·285·330만원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신청해야 나옵니다. 정기 신청은 5월, 안내문이 안 와도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이 왔다고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해 두면 그 뒤 2년 동안은 조건이 맞을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국세청 2026-09-01 보도참고자료).
계산에 쓴 조건
-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직장인·알바·자영업자·프리랜서)
- 가구 유형
- 단독 · 외벌이(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음) · 맞벌이(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모든 기준이 여기서 나뉨
- 총소득 기준 (부부 합산, 미만)
- 단독 2,200만원 · 외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원 합산)
- 2억 4,000만원 미만 (전세보증금 포함 · 빚 공제 없음) ·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계산 결과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원 · 외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 단독가구 총급여 700만원
- 165만원 (정상 구간 400만~900만원)
-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원
- 약 88만 8,000원 (내리막)
- 단독가구 총급여 2,000만원
- 약 25만 4,000원 (내리막)
- 단독가구 0이 되는 지점
- 2,200만원
- 신청
- 정기 5월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 자동신청 사전동의
- 신청할 때 동의하면 그 뒤 2년 동안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신청. 2026년 상반기분 신청 때 동의하면 2028년 귀속 정기분(2029년 5월)까지 (국세청 2026-09-01 보도참고자료)
한눈에 보기
조특법 제100조의3. 「미만」이라 정확히 그 금액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은 세 유형 공통이고,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조특법 제100조의5 4항).
-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
왜 이렇게 되나
일해서 버는데도 벌이가 적은 사람에게 나라가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돈을 얹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에는 성격이 하나 있습니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국고에 남습니다. 한 번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그 뒤 2년은 알아서 신청되지만, 그 첫 신청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세금은 가만히 있어도 걷어 가면서 장려금은 손을 들어야 줍니다.
근로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직장인만이 아니라 알바생과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들어갑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부터 인적용역 90%까지)을 곱한 금액을 월급처럼 보고 계산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 내가 아니어도 부모님이,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자녀가 대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가구 유형입니다. 이 제도의 모든 숫자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부양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으면 외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조특법 제100조의3제5항). 유형별 총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미만, 외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조특법 제100조의3), 총소득은 나 혼자가 아니라 부부 합산입니다. 「미만」이라 정확히 그 금액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유형 판정에는 세부 규칙이 여럿 있어 경계에 걸리면 국세청 판정을 따릅니다.
두 번째 단계, 재산 조건입니다. 소득이 기준 아래여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건물·자동차·예금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흔한 착각 둘. 첫째, 전세로 사니까 재산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수도권에서 전세 하나만으로 기준 근처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재산 기준은 빚을 빼 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낀 집이어도 재산은 그대로 세어집니다. 소득은 부부 합산이지만 재산은 가구원 전원 합산입니다. 국적 조건도 있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소득 문턱과 최대액을 정하고, 소득과 재산 두 자를 다 통과해야 금액 계산으로 갑니다. 마지막은 신청입니다.
- ① 가구 유형단독 · 외벌이 · 맞벌이
- ② 소득 · 재산총소득 2,200/3,200/4,400만원 미만 ·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
- ③ 산 모양의 계산오르막 → 정상(최대 165/285/330만원) → 내리막
- ④ 신청5월 정기 신청. 손을 들어야 나옵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국고에 남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도, 왔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 얼마를 받는가입니다. 금액은 소득에 비례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산 모양입니다(조특법 제100조의5). 오르막, 평평한 정상, 내리막의 세 구간. 단독가구로 보면 총급여 400만원까지는 벌수록 장려금도 올라가고, 400만~900만원이 정상 구간으로 최대액 165만원을 받으며, 900만원을 넘으면 내리막이 시작되어 2,200만원에서 0이 됩니다. 외벌이는 700만원까지 오르막, 700만~1,400만원이 정상 285만원이고 3,200만원에서 0이 됩니다. 맞벌이는 800만원까지 오르막, 800만~1,700만원이 정상 330만원이고 4,400만원에서 0이 됩니다. 산의 높이와 자리가 모두 다릅니다. 계산한 금액이 1만 5,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오르막에서 1만 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내리막에서 1만 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줍니다(조특법 제100조의7제3항).
400만~900만원이 정상 165만원, 그 뒤로는 완만한 내리막이라 2,200만원 미만이면 어딘가에 받을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 총급여 700만원 (정상)165만원
- 총급여 1,500만원 (내리막)약 88만 8,000원
- 총급여 2,000만원 (내리막)약 25만 4,000원
이 산 모양에는 뜻이 있습니다. 일을 더 해서 소득이 늘 때 장려금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완만하게 줄어드는 설계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좀 늘었다고 신청을 지레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문턱 미만이라면 내리막 어딘가에서 받을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인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 신청해서 국세청 계산을 받아 보는 쪽이 언제나 낫습니다.
네 번째 단계, 신청입니다. 신청은 국세청에 하고 정기 신청은 5월입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그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대상으로 추려낸 사람에게는 안내문이나 문자가 가고, 그 안내를 받았다면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로 몇 분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함정이 둘 있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나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안내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이 왔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내는 신청을 도우려는 것이지 신청 그 자체가 아닙니다. 대신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해 두면, 그 뒤 2년 동안은 조건이 맞을 때 국세청이 알아서 신청해 줍니다(조특법 제100조의6제11항의 직권신청, 국세청 2026-09-01 보도참고자료). 2026년 9월 안내 대상 130만 가구 중 72만 가구가 이미 이 동의로 신청이 끝나 있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나옵니다. 손을 늦게 들면 같은 조건으로도 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놓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한 20대 단독가구는 알바로 1년에 몇백만원을 벌었다면 오르막이나 정상 구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로 일하시는 부모님은 연금이 아니라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검토 대상입니다. 장사가 안된 해의 자영업자와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는 소득이 준 해일수록 오히려 조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법이 환급세액으로 보고 돌려주는 방식이라(조특법 제100조의8제1항) 낸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이라는 별도 제도도 함께 검토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나와 가족의 지난해 총소득과 재산을 세 유형의 문턱에 대 보고, 해당될 것 같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달력에 적어 두며,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십시오. 다만 가구 유형의 경계 판정, 재산의 평가 방법, 감액과 지급 제외의 세부는 국세청 기준을 따르고 해마다 안내가 갱신됩니다. 조건이 되는데 못 받은 돈은 아까운 돈이 아니라 원래 내 돈이었습니다. 손을 드는 데는 몇 분이면 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소득 조건과 국적)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구 유형이 문턱을 정하고, 문턱은 「미만」이다. 정확히 그 금액이면 대상이 아니다. 유형을 정하는 경계는 제5항에 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외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재산 조건)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들어가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세보증금도 재산이고 대출 낀 집도 그대로 세어진다. 소득은 부부 합산, 재산은 가구원 전원 합산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 · 제100조의7 제2항 (기한 후 신청)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이 신청에 대해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를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월을 놓쳐도 길이 남아 있지만 5%가 깎인다. 손을 늦게 들면 같은 조건으로도 덜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1항, 자동신청(직권신청)
시행 2020.12.29 신설 · 국세청 운영 안내 2026-09-01 보도참고자료 (2026-09-17 확인)
세무서장 등은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 그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제도」를 운영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손을 들며 동의해 두면 2년은 다시 들지 않아도 된다. 첫 신청과 동의는 스스로 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최소 지급액)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산정액이 1만 5,000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점증 구간에서 1만 5,000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점감 구간에서 1만 5,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적게 나오는 사람도 신청하면 최소 3만원이나 10만원을 받는다. 내리막 끝자락이라도 신청할 이유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산정 방식)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가구 유형별로 점증·평탄·점감의 세 구간으로 산정한다. 단독가구는 총급여 400만원까지 점증, 400만~900만원 평탄(165만원), 900만원 이상부터 점감해 2,200만원에서 0. 외벌이는 700만원까지 점증, 700만~1,400만원 평탄(285만원), 3,200만원에서 0. 맞벌이는 800만원까지 점증, 800만~1,700만원 평탄(330만원), 4,400만원에서 0.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제4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이 늘어도 갑자기 끊기지 않는 산 모양이다. 문턱 미만이면 내리막 어딘가에 받을 금액이 남아 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처음에는 아닙니다. **신청해야** 지급되고, 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돈은 국고에 남습니다. 정기 신청은 5월이고,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그 뒤 2년 동안은 조건이 맞을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국세청 2026-09-01 보도참고자료).
국세청 안내문이 안 왔으면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소득이나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안내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이 왔다고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내는 신청을 도우려는 것이지 신청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전세로 살면 재산 조건은 통과하나요?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대출 같은 빚은 빼 주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세 하나만으로 기준 근처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좀 늘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금액은 산 모양이라 소득이 늘어도 갑자기 끊기지 않고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단독가구 총급여 1,500만원이면 약 88만 8,000원, 2,000만원이면 약 25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문턱 미만이면 **신청해서 국세청 계산을 받아 보는 쪽**이 낫습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법이 **환급세액으로 보고** 돌려주는 방식이라(조특법 제100조의8제1항), 소득이 적어 낸 세금이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5월을 놓치면 끝인가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결정됩니다. 손을 늦게 들면 같은 조건으로도 덜 받습니다. 세부 일정은 해마다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