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아르바이트 세금 계산기
일용직·아르바이트 일당에서 세금을 얼마 떼는지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원을 공제받아 초과분의 2.7%만 냅니다. 프리랜서 3.3%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근무 조건 입력
계산 결과
총 지급액
200만원
20만원 × 10
떼는 세금
1만원
실효 0.74% · 지방소득세 포함
실수령액
199만원
손에 들어오는 돈
하루치로 계산하면 (20만원 − 15만원) × 6% 에서 세액공제 55% 를 빼 초과분의 2.7% 가 됩니다. 이 금액을 일한 날 수만큼 곱합니다. 공제는 날마다 붙으므로 총액에 한 번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같은 금액을 프리랜서로 받았다면
세금 7만원 (실효 3.30%) · 실수령 193만원, 지금보다 5만원 더 냅니다.
| 총 지급액 | 200만원 |
|---|---|
| 하루 근로소득공제 | − 15만원 |
| 하루 과세표준 | 5만원 |
| 하루치 소득세 | 1,350원 |
| 하루치 지방소득세 | 135원 |
| 소득세 합계 | 1만원 |
| 지방소득세 합계 | 1,350원 |
| 떼는 세금 | 1만원 |
| 실수령액 | 199만원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여기서 끝납니다. 연말정산도 하지 않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로 받은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5월에 정산합니다. 4대보험료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용직도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산재보험, 월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붙습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급여에서 사업장이 미리 떼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일당과 일한 날 수를 넣으면 총 지급액,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그리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나옵니다. 같은 금액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았을 때 얼마가 빠지는지도 나란히 보여 주므로, 내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어느 쪽 계산으로 나온 것인지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것은 원천징수, 즉 급여를 주는 쪽이 국가 대신 떼어 두는 세금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숫자가 곧 그해의 최종 세금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이 아니라 따로 계산되므로 이 결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쓰나
건설 현장, 물류센터, 행사 진행,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하루 단위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여를 받기 전에 손에 남는 금액을 가늠할 때 씁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 든 뒤 「이 공제액이 맞나」를 확인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일당이 15만원 이하인데 세금이 빠져 있다면 무언가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사업장 쪽에서도 씁니다. 일용근로자를 쓰는 소규모 사업장은 급여를 줄 때마다 하루치 세액을 계산해 떼어 두고 다음 달에 납부해야 합니다. 며칠치를 한꺼번에 줄 때 공제를 날짜별로 붙이는지 확인하려면 이 계산기로 한 번 돌려 보면 됩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 헷갈릴 때 두 결과의 차이를 보는 용도로도 좋습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일용근로자의 세금은 소득세법이 세 단계로 정합니다. 먼저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이 근로소득공제로 하루 15만원을 빼 줍니다. 일당에서 이 금액을 뺀 것이 하루치 과세표준이고,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라 세금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가 원천징수세율을 6%로 정하고, 제59조제3항이 그 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빼 줍니다. 세율 6%에서 55%를 덜어 내면 실제로 붙는 비율은 초과분의 2.6999999999999997%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6조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이 있어, 하루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떼지 않습니다. 이 판정은 하루치 소득세로 하며, 세금이 0으로 판정되면 지방소득세도 0입니다. 계산은 하루치를 먼저 구한 뒤 일한 날 수를 곱하는 순서입니다. 공제가 날마다 붙기 때문에 총액에서 한 번만 빼면 세금이 크게 부풀어 틀립니다.
프리랜서로 받으면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공제 없이 지급액 전체에 3%를 매기고, 지방소득세 0.30000000000000004%가 더해져 흔히 말하는 3.3%가 됩니다. 이쪽은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되며 소득이 적으면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정산 자체가 없다는 점이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시로 보기
일당 20만원으로 열흘을 일했다고 합시다. 하루 과세표준은 20만원에서 15만원을 뺀 5만원입니다. 여기에 6%를 곱하면 3,000원이고, 그 55%를 세액공제로 빼면 하루 소득세는 1,350원입니다. 1,000원을 넘으니 실제로 떼고, 지방소득세 135원이 붙어 하루 1,485원입니다. 열흘이면 소득세 13,500원과 지방소득세 1,350원, 합계 14,850원을 떼고 실수령액은 1,985,150원입니다. 총 지급액 200만원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같은 20만원을 프리랜서 명목으로 열 번 받으면 공제 없이 200만원 전체에 3%인 60,000원과 지방소득세 6,000원, 합계 66,000원을 떼어 1,934,000원이 들어옵니다. 일용직보다 51,150원 적습니다. 반대로 일당이 18만원이면 하루 과세표준 3만원에 2.6999999999999997%를 곱한 810원이 1,000원에 못 미쳐 소액부징수로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며칠치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때 공제를 한 번만 빼는 것입니다. 20만원씩 열흘이면 200만원에서 15만원을 한 번 빼는 것이 아니라 하루마다 빼서 열 번 더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금이 이 계산기보다 눈에 띄게 크다면 사업장이 총액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일용직과 프리랜서를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실제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사업장이 정하고 지시를 받아 일한다면 근로자이지 사업자가 아닙니다.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3.3%가 빠졌다면 사업장에 확인해야 하고, 이미 그렇게 처리됐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이 0원이라 아무 기록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떼더라도 사업장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일한 날짜와 받은 금액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금이 밀리거나 실업급여·산재를 다툴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4대보험을 세금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금만이고, 일한 날 수와 조건에 따라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
(일당 − 150,000원) × 6% × (1 − 55%) = 초과분의 2.7%
-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 · 원천징수세율 6%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
-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제59조제3항)
- · 소액부징수 1천원 미만 (제86조제1호)
-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차이
| 구분 | 일용직 | 프리랜서 3.3% |
|---|---|---|
| 소득 구분 | 일용근로소득 | 사업소득 |
| 공제 | 하루 15만원 | 없음 |
| 세율 | 초과분의 2.7% (+지방세) | 3% (+지방세 0.3%) |
| 연말정산 | 하지 않음 | 하지 않음 |
| 5월 종합소득세 | 합산 안 함 (분리과세) | 합산해 정산 · 환급 가능 |
계약 형태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일용직인데 3.3%로 처리됐다면 사업장에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일당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3.3%와 뭐가 다른지 확인할 때. 일용직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나고 소액부징수에 걸리면 아예 떼지 않습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일당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프리랜서 3.3%와 비교합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나오는 값
- 하루 과세표준
- 떼는 세금
- 실수령액
- 다른 형태와의 차이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 제129조제1항
- 제59조제3항
- 제86조제1호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일당 15만원인데 왜 세금을 안 떼나요?
-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받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제2항).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 15만원을 넘으면 얼마를 떼나요?
- 초과분의 2.7%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이 6%인데 근로소득세액공제로 55%를 빼주기 때문에 실질이 2.7%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이면 하루 1,350원입니다.
- 왜 며칠치를 모아서 계산하면 안 되나요?
- 공제가 일한 날마다 붙기 때문입니다. 일당 20만원으로 10일을 일했다면 200만원에서 15만원을 빼는 게 아니라, 하루씩 (20만 − 15만)을 계산해 열 번 더합니다. 총액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훨씬 크게 나옵니다.
- 일용직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숫자가 곧 최종 세금입니다.
- 알바인데 3.3%를 뗐어요.
-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프리랜서·용역으로 계약했다는 뜻이고, 일용근로자와 달리 공제 없이 첫 원부터 뗍니다. 다만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며,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천원 미만이면 안 떼나요?
- 하루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일당으로 치면 약 18만원까지가 여기 해당합니다.
- 외국인 일용직도 같은가요?
- 원천징수 계산은 같습니다. 다만 취업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이어야 합니다.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등 자격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자격 밖의 일을 하면 근로자도 제재를 받습니다. 일한 기록과 지급명세서는 꼭 남겨 두세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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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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