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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8만 7,000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에 6%를 곱한 뒤 그 55%를 세액공제하므로 실효세율이 2.7%입니다. 여기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떼지 않는 소액부징수가 있어, 일당 18만 7,000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일당 20만원이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루 1,485원, 20일이면 2만 9,700원입니다.

2026-10-03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구분
일용근로자 (일당제)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원
원천징수세율
6%
근로소득세액공제
55%
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이면 안 뗀다

계산 결과

일당 15만원
세금 0원
일당 18만 7,000원
세금 0원 (999원 → 부징수)
일당 20만원
하루 1,485원
일당 25만원
하루 2,970원
20만원 × 20일
2만 9,700원 · 실수령 397만 300원
실효세율 (공제 초과분)
2.7% + 지방세

한눈에 보기

일당별 하루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15만원 공제 → 6% → 55% 세액공제 → 1,000원 미만 부징수.

  • 15만원0원
  • 18만 7,000원0원

    999원 → 안 뗀다

  • 20만원1,485원
  • 25만원2,970원

왜 이렇게 되나

하루 일당으로 일하는 분들 급여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질까요. 3.3%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일용근로자는 계산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당 18만 7,000원까지는 0원입니다.

조문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하루 15만원을 빼고, 6%, 그 55%를 다시 깎는다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 제129조제1항제4호 · 제59조제3항입니다.

  1. 근로소득공제일당에서 하루 15만원을 뺀다. 15만원 이하면 여기서 0
  2. 세율 6%남은 금액 × 6%
  3. 세액공제 55%그 세액의 55%를 깎는다 → 실효 2.7%

일당 20만원이면 (20만 − 15만) × 6% × 45% = 1,350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1,485원입니다.

1,000원 미만이면 아예 안 뗀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입니다.

  1. 일당 18만원(18만 − 15만) × 2.7% = 810원 → 1,000원 미만 → 0원
  2. 일당 18만 7,000원999원 → 0원
  3. 일당 18만 8,000원1,026원 → 뗀다 (지방세까지 1,128원)

부징수 판정은 소득세(국세) 기준이고, 지급할 때마다 따집니다. 하루 단위로 지급하면 하루 세액으로 봅니다.

일당 20만원으로 한 달 20일을 일하면 세금은 2만 9,700원, 실수령은 397만 300원입니다. 400만원 중 0.74%입니다.

3.3%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건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때입니다. 사업소득 3% 에 지방소득세 0.3%. 같은 알바라도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느냐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면 위 계산, 사업소득이면 일당 20만원에 6,600원입니다.

정리하면, 일용근로자는 하루 15만원 공제와 55% 세액공제, 1,000원 미만 부징수가 겹쳐 일당 18만 7,000원까지 세금이 0이고, 20만원이면 하루 1,485원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제2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시행 현행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하루 15만원까지는 과세 대상 소득이 0이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 · 제59조제3항 (원천징수세율 · 세액공제)

시행 현행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6% × (1 − 55%) = 실효 2.7%.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시행 현행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하루 세액이 999원 이하면 0. 일당 18만 7,000원이 경계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행 현행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3.3%」는 이쪽이다.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른 계산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 세금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알바는 다 3.3%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할 때 세율입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되면 15만원 공제 후 실효 2.7%, 그것도 1,000원 미만이면 0입니다. 급여명세서나 지급명세서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으로 받는 알바도 15만원 공제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라 간이세액표로 뗍니다. 15만원 공제는 일용근로자만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라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하루 두 곳에서 일하면요?

지급하는 곳마다 15만원 공제와 부징수를 따로 적용합니다. 각 일당이 18만 7,000원 이하면 둘 다 0입니다.

4대보험은요?

이 계산은 소득세만입니다.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도 대상입니다. 별도로 공제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