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카드 사용액으로 받는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총급여 25% 문턱과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반영합니다.

2026-10-03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그 문턱을 넘긴 금액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붙습니다.

사용액 입력

계산 결과

소득공제 113만원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 이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액

113만원

한도 300만원

최저사용금액 (25%)

1,250만원

750만원 초과

총 사용액

2,000만원

입력한 금액의 합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내역
총 사용액2,000만원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1,250만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300만원
최저사용금액에 대응해 빼는 금액− 188만원
한도 적용 전113만원
기본 한도300만원
소득공제액113만원

어느 결제수단부터 깎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깎습니다(제2항제6호). 그래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위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275만·300만)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있으면 한도를 넘겨 최대 300만원(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국외 사용액과 일용근로자는 제외되고, 자동차 구입비 등 시행령이 정한 항목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받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총급여와 한 해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 같은 문화체육에 쓴 금액, 자녀 수를 넣으면 공제가 시작되는 최저사용금액,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한도, 최종 소득공제액이 나옵니다.

이 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공제액에 본인의 세율을 곱한 값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액의 효과가 큽니다. 계산기는 공제액까지 보여 주고, 환급액은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쓰나

하반기에 씁니다. 상반기 사용액을 넣어 보면 최저사용금액을 이미 넘겼는지, 얼마를 더 써야 넘기는지가 나옵니다. 넘기기 전이라면 남은 소비를 어떤 수단으로 할지 정할 수 있고, 이미 넘겼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누구 카드로 쓸지 정할 때도 씁니다.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에 비례하므로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쉽고, 문턱을 넘긴 뒤에는 세율이 높은 쪽의 공제가 더 값집니다. 두 사람의 급여와 예상 소비를 각각 넣어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입니다. 총급여의 25%가 최저사용금액이고, 한 해 사용액이 이를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공제율은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이고, 총급여 0.7억원 이하인 사람은 도서·공연·영화 같은 문화체육 사용액에 30%를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먼저 항목마다 공제율을 곱해 더합니다. 그다음 최저사용금액에 해당하는 몫을 빼는데,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례로 뺍니다. 그래서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위를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같은 금액으로 가장 큰 공제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도를 봅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0.7억원 이하이면 300만원, 자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이고, 초과하면 250만원·275만원·300만원입니다. 기본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분에 한해 300만원(총급여 0.7억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예시로 보기

화면 기본값인 총급여 5,000만원에 신용카드 2,000만원을 봅시다. 최저사용금액은 25%인 1,250만원이고 사용액이 이를 750만원 넘겼습니다. 신용카드 2,000만원에 15%를 곱하면 300만원인데, 최저사용금액 1,250만원에 대응하는 187만 5,000원을 빼면 112만 5,000원이 공제액입니다. 한도 300만원 안이라 그대로 확정됩니다.

같은 2,000만원을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750만원으로 나눠 썼다면 공제율 적용액이 187만 5,000원에 225만원을 더한 412만 5,000원이 되고,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분에서 전부 빠져 차감액은 그대로 187만 5,000원입니다. 공제액은 225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신용카드 1,250만원, 체크카드 2,000만원, 전통시장 500만원을 썼다면 공제율 적용 뒤 800만원이 남아 기본 한도 300만원을 넘고, 전통시장 공제분 200만원이 추가 한도로 더해져 500만원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질문은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적냐」입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 공제도 없고, 그 위부터 공제율이 붙는데 신용카드는 15%에 불과합니다. 2,000만원을 써도 공제는 100만원 남짓인 이유입니다. 다음은 공제액을 환급액으로 아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이므로 실제 세금 감소는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사용액에 들어가지 않는 지출도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 구입비, 해외 사용액, 회사 경비로 처리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빠집니다. 반대로 의료비는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를 둘 다 받습니다. 총급여 0.7억원을 넘는 해에는 문화체육 사용분이 신용카드율로 떨어지고 한도도 줄어드므로, 급여가 그 근처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결제수단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40%
체크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의 두 배30%
도서·공연·영화 등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30%
신용카드가장 낮습니다15%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차감합니다(같은 항 제6호).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연말에 남은 결제를 신용카드로 할지 체크카드로 할지 정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를 함께 계산합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카드 사용액으로 받는 소득공제를 결제수단별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총급여 25% 문턱과 신용카드부터 깎는 순서를 반영합니다.

나오는 값

  • 소득공제액
  • 최저사용금액
  • 한도
  • 추가 한도

계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없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유리한가요?
최저사용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위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최저사용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깎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5천만원에 2천만원을 다 신용카드로 쓰면 112만원, 다 체크카드로 쓰면 225만원입니다.
세액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것이지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절세액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공제 100만원이 세금 15만원입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초과하면 250만원(275만·300만)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쓰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제외되는 사용액이 있나요?
국외 사용액,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공과금, 등록금 등은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도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도 카드 공제를 받나요?
세법상 거주자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공제에 국적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 사용액은 제외되므로 본국에서 쓴 카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9% 단일세율을 고르면 이 공제도 쓰지 못하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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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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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 걸리는 세제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계산과 관련된 항목이 1건 있습니다. 가장 이른 것이 2027-01-01부터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계산기는 현행 법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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