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공제는 많이 쓴 사람의 상이 아닙니다 — 같은 2,000만원 지출이 150만원과 300만원으로 달라진 이유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은 지출부터 시작됩니다. 문턱 위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율이 붙고, 기본 한도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별도의 추가 한도(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00만원)가 있습니다. 문턱 밑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깔리므로,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그 위는 체크카드가 계산에 맞습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총급여액
- 4,000만원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
- 1년 카드 지출
- 2,000만원
- 문턱 (최저사용금액)
- 총급여의 25% = 1,000만원
- 사례 두 사람
- 전부 신용카드 vs 신용 1,000만 + 체크 1,000만
계산 결과
- 전부 신용카드일 때 공제액
- 150만원
- 신용 1,000만 + 체크 1,000만일 때 공제액
- 300만원
-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 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
- 추가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별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00만원)
- 세금으로 돌아오는 몫 (15% 구간이라면)
- 공제액의 16.5% (150만원 → 약 247,500원 · 300만원 → 약 495,000원)
한눈에 보기
문턱(총급여의 25%)을 넘은 금액에 곱하는 율. 조특법 제126조의2.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 30%가 따로 있습니다.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40%
왜 이렇게 되나
1년에 카드로 2,000만원을 쓴 두 직장인이 있습니다. 총급여도 4,000만원으로 같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한 사람은 카드 공제로 150만원을, 다른 사람은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결제 수단의 구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전부 신용카드로 썼고, 다른 사람은 절반을 체크카드로 썼습니다. 카드 공제는 많이 쓰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규칙에 맞게 쓴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정식 이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있고, 지금 조문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국회가 연장해 온 역사가 길지만 법에는 늘 끝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액」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라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25% 문턱입니다. 이 공제는 쓴 돈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조문이 「최저사용금액」이라는 문턱을 두는데, 총급여액의 25%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문턱이 1,000만원. 1년에 카드를 1,000만원 썼다면 문턱에 딱 걸려 공제가 0원이고, 900만원을 썼어도 0원입니다. 「많이」의 기준이 내 씀씀이가 아니라 총급여의 4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넘지 않는다면 이 공제는 나의 제도가 아니고, 그것을 아는 것도 절세입니다. 공제를 만들려고 소비를 늘리는 것은 15%를 돌려받으려고 100%를 쓰는 일입니다.
두 번째 단계, 수단별 공제율입니다. 문턱을 넘은 금액에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를 곱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 같은 문화체육 사용분에 30%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숨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문턱 밑에 깔리는 돈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집니다.
전부 신용카드는 (2,000만 − 1,000만) × 15%. 신용 1,000만 + 체크 1,000만은 신용카드분이 문턱에 깔리고 체크 1,000만 × 30%가 살아남습니다. 전부 체크카드여도 똑같이 300만원.
- 전부 신용카드150만원
- 신용 1,000만 + 체크 1,000만300만원
그래서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문턱까지의 지출은 어차피 공제가 안 되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어서는 지출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한도입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가 300만원, 초과가 250만원입니다(제126조의2제10항). 자녀가 있으면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7,000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이 자녀 가산은 2025.12.23 개정으로 들어온 것이라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로 6,000만원을 썼다면 계산으로는 1,500만원이 나오지만 기본 한도 300만원에서 잘립니다. 다만 한도 위에 문이 하나 더 있어(제11항),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은 기본 한도와 별도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초과면 200만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극단 사례에 전통시장 300만원을 더하면 300만 + 120만 = 420만원이 됩니다.
문턱을 넘은 금액에만 율을 곱하고, 한도에서 자른 뒤, 마지막에 내 세율을 곱해야 돌아오는 세금이 나옵니다.
- ① 문턱총급여액 × 25% = 최저사용금액
- ② 율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③ 한도기본 300만원 (7,000만 이하 · 초과 250만원) + 추가 최대 300만원 (7,000만 초과 200만원)
- ④ 세율공제액 × 내 세율 = 돌아오는 세금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공제액의 16.5%가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단계, 그래서 얼마가 돌아오나입니다. 여기까지는 공제액,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었습니다. 실제로 돌아오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이며, 이것이 소득공제의 성질입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직장인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쳐서 공제액의 16.5%가 돌아옵니다. 공제 150만원인 사람은 약 247,500원, 300만원인 사람은 약 495,000원을 덜 냅니다. 결제 수단 구성 하나로 1년에 25만원 가까이 달라진 것입니다. 15% 구간 기준으로 문턱 위의 100만원을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옮기면 지출은 그대로인데 세금이 24,750원 더 돌아옵니다.
내 숫자를 확인하려면 볼 것은 둘뿐입니다. 첫째는 내 총급여액입니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담당자에게서 확인해 25%를 곱하면 내 문턱입니다. 둘째는 올해 지금까지의 결제 수단별 사용액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한 해가 끝난 뒤 다음 해 1월에 열리므로, 한 해 도중에는 카드사 이용 내역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해마다 11월 무렵, 1~9월 사용액)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나눠 봅니다.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지출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쪽이 유리하고, 문턱 근처라면 큰 지출 하나의 결제 수단이 분기점이 되며, 한참 못 미친다면 무리해서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만 조심하십시오. 현금영수증은 요청해야 발급됩니다.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안 끊으면 그 지출은 어디에도 집계되지 않습니다. 같은 현금 지출이 요청 한 마디로 30% 공제 대상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집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총급여에 25%를 곱해 내 문턱을 적어 두고, 카드사 이용 내역이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올해 사용액을 확인해 남은 지출의 결제 수단을 정하십시오. 다만 회사 경비 처리분과 일부 제외 항목, 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 같은 세부는 사정마다 다르고, 이 제도는 한시 조문이라 연장 여부도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문턱과 공제율)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 2028-12-31까지 사용분에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적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급여의 4분의 1까지는 공제가 없다. 그 위부터, 결제 수단에 따라 같은 돈이 두 배 다른 공제가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기본 한도)
시행 현행 · 자녀 가산은 2025.12.23 개정(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로 2026년 사용분부터 (2026-08-30 확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가 있으면 7,000만원 이하 기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체크카드로 6,000만원을 써도 공제는 300만원에서 잘린다. 많이 쓴다고 무한정 커지지 않는다. 자녀 가산은 2026년 사용분부터라, 그 전 해의 사용분에는 종전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1항 (추가 한도)
시행 2025.12.23 개정(법률 제21223호)으로 신설된 항 (2026-09-17 확인)
기본 한도를 넘는 경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연 200만원까지,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문화체육 사용분을 더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도에 닿을 만큼 쓰는 사람이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몫이 따로 세어진다. 극단 사례에 전통시장 300만원을 더하면 300만 + 120만 = 420만원.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많이 썼는데 왜 공제가 0원인가요?
이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넘은 금액**부터만 계산됩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문턱이 1,000만원이라, 1년에 1,000만원을 썼다면 문턱에 딱 걸려 0원이고 900만원이면 역시 0원입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그 위는 체크카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문턱 밑에 깔리는 돈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채워집니다. 그래서 신용 1,000만 + 체크 1,000만과 전부 체크 2,000만의 공제가 똑같이 300만원입니다.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는 지출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옮기면 됩니다.
공제 300만원이면 세금이 300만원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이라, 돌아오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까지 16.5%, 300만원이면 약 495,000원입니다.
체크카드로 아주 많이 쓰면 공제가 무한정 커지나요?
아닙니다. 기본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총급여 4,000만원에 체크카드 6,000만원을 써도 300만원에서 잘립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사용분만 별도로 최대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전통시장·대중교통분 최대 200만원)이 더 붙습니다.
기준이 연봉인가요?
「총급여액」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이라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계속 있는 제도인가요?
한시 제도입니다. 지금 조문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에 적용됩니다. 국회가 연장해 온 역사가 길지만, 연장 여부는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