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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1,200만원 긁어도 공제 0원 — 총급여의 25%가 문턱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공제가 0입니다. 문턱을 넘어도 그 문턱만큼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깎이므로, 같은 2,0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로만 쓰면 112만 5,000원, 문턱까지 신용카드 나머지 체크카드면 225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2026-10-03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총급여
5,000만원
최저사용금액 (25%)
1,250만원
공제율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한도
300만원 (7천만원 이하)
비교
연 2,000만원 사용

계산 결과

1,200만원 전부 신용카드
공제 0원
2,000만원 전부 신용카드
112만 5,000원
신용 1,250만 + 체크 750만
225만원
문턱 넘은 금액
750만원
차이
2배

한눈에 보기

같은 2,000만원, 카드를 바꾸면 공제가 두 배

총급여 5,000만원. 문턱 1,250만원은 공제율 낮은 것부터 깎입니다.

  • 1,200만 · 전부 신용0원

    문턱 미달

  • 2,000만 · 전부 신용112만 5,000원

    750만 × 15%

  • 2,000만 · 신용 1,250 + 체크 750225만원

    750만 × 30%

왜 이렇게 되나

연말정산에서 카드공제를 받으려고 카드를 열심히 쓰셨는데 공제가 0원인 분이 있습니다. 적게 써서가 아닙니다. 문턱 아래여서입니다.

조문을 보겠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입니다.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
  2. 그 아래카드 1,200만원을 써도 공제 0원
  3. 그 위넘은 금액에만 공제율을 곱한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도 올라갑니다. 총급여 8,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넘겨야 시작합니다.

문턱을 넘으면 끝이 아닙니다. 넘은 뒤에도 문턱만큼은 공제율이 낮은 것부터 깎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깎인다

같은 조 제2항제6호입니다. 연 2,000만원 사용 비교.

  1. 전부 신용카드 2,000만문턱 1,250만 빼고 750만 × 15% = 112만 5,000원
  2. 신용 1,250만 + 체크 750만문턱이 신용카드 1,250만을 다 먹고, 체크 750만 × 30% = 225만원
  3. 차이두 배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할인·포인트를 챙기고), 문턱을 넘는 돈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조문이 정한 순서와 맞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300만원, 넘으면 250만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은 별도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으면 한도까지 같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이건 소득공제라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줍니다. 225만원 공제면 세율 15% 구간에서 약 34만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37만원입니다.

정리하면,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하고,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깎이므로 문턱을 넘는 돈을 체크카드로 쓰면 같은 금액에 공제가 두 배가 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현행 (2026-10-05 확인) · 2028-12-31까지 사용분에 적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총급여의 25%가 문턱이다. 그 아래는 얼마를 써도 0이다.

같은 조 제2항제1·2·4·5호 (공제율)

시행 현행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100분의 40, 직불카드등사용분(현금영수증 포함) 100분의 30, 신용카드사용분 100분의 15.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의 두 배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최저사용금액의 차감 순서)

시행 현행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의 순서로 차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문턱은 공제율 낮은 신용카드부터 먹는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문턱만큼만 쓰면 체크카드 사용분이 온전히 30%로 남는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공제 한도)

시행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연 25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은 추가 한도를 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본 한도 300만원. 계산기가 추가 한도까지 적용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5,000만원인데 카드 1,200만원 쓰면 정말 0인가요?

네. 최저사용금액이 1,250만원이라 1,200만원은 문턱 아래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아예 안 쓰는 게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문턱 1,250만원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0이라 할인·포인트가 좋은 신용카드로 써도 손해가 없습니다. 문턱을 넘는 돈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조문의 차감 순서와 맞습니다.

맞벌이는 누구 카드로 써야 하나요?

본인 명의 카드만 본인 공제입니다.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25%)이 낮아 먼저 넘기 쉽지만, 공제액에 곱하는 세율은 총급여가 높은 쪽이 큽니다. 두 사람 다 문턱을 넘는지부터 계산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225만원이면 세금이 225만원 주나요?

아닙니다. 소득공제라 과세표준이 225만원 줄고, 세율 15% 구간이면 소득세 약 33만 7,500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37만원이 줍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문턱에 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차감 순서가 신용 → 직불 → 전통시장·대중교통이라 맨 나중에 깎여 40% 공제율이 최대한 살아남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