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 계산기
법으로 더 받아야 할 가산수당, 쓸 수 있는 연차 일수, 해고예고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시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과 연차가 통째로 빠집니다
근로 조건 입력
계산 결과
한 주에 25,800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한 달로 치면 112,107원입니다. 이건 일한 시간의 대가와 별개로, 법이 더 얹으라고 정한 가산분입니다.
주당 가산수당
25,800원
한 달 112,107원
연차 일수
15일
기본 15일
해고예고수당
2,476,800원
30일분 통상임금
가산은 일한 대가에 얹는 몫입니다. 연장근로 25,800원, 야간근로 0원, 휴일근로 0원입니다. 연장·야간은 통상임금의 50%를 더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제3항),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넘는 부분은 100%를 더합니다(같은 조 제2항).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둘이 겹쳐 통상임금의 2배가 됩니다. 기본 1배에 연장 0.5배와 야간 0.5배가 각각 붙기 때문입니다.
연차는 1년을 채우면 15일에서 시작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씩 쌓입니다(같은 조 제2항). 3년 이상부터는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이 붙고,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4항).
갑자기 해고당하면 30일분을 받아야 합니다.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도 예외입니다.
| 연장근로 가산 (50%) | 25,800원 |
|---|---|
| 야간근로 가산 (50%) | 0원 |
| 휴일근로 가산 (50% · 8시간 초과 100%) | 0원 |
| 주당 가산수당 합계 | 25,800원 |
| 월 환산 | 112,107원 |
| 연차 일수 | 15일 |
| 해고예고수당 | 2,476,800원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합니다. 가산수당은 제56조로 연장근로 50%(제1항), 8시간 이내 휴일근로 50%·초과분 100%(제2항), 야간근로 50%(제3항)이며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연차는 제60조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제1항),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제2항),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 초과 매 2년에 1일 가산하되 총 25일 한도(제4항)입니다. 해고예고는 제26조로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며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은 제외합니다. 통상임금의 정확한 산정은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입력한 시급을 그대로 씁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하루 8시간으로 환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므로 외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것 중 돈으로 바로 셀 수 있는 세 가지를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첫째는 가산수당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밤에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면 일한 대가 위에 법이 정한 비율만큼 더 얹어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입니다. 계속 일한 기간에 따라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몇 일인지입니다. 셋째는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당했을 때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입력은 통상시급, 상시 근로자 수, 주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계속근로 기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맨 앞에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과 연차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결과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쓰나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은데 월급이 그만큼 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씁니다.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이 법이 정한 가산분에 맞는지 주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주치 가산수당을 한 달로 환산한 금액도 보여 주므로, 매달 얼마가 빠져 있는지 어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다르게 두지 못하게 하므로 가산수당과 연차, 해고예고 모두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일하는 식당·편의점·소규모 공장은 5명 미만인 곳이 많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갑자기 나가라는 말을 들은 사람도 이 계산기로 30일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그보다 작으면 가산수당과 연차 조항이 빠집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5명 미만에도 적용되는 조항에 들어 있어 계산기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계산합니다.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50%,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넘는 시간은 100%를 더합니다. 계산기는 통상시급에 각 시간과 가산율을 곱해 더 받을 몫만 셉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배는 원래 받는 것이고, 여기서 구하는 것은 그 위에 얹히는 가산분입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두 가산이 겹쳐 시급의 2배가 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3년 이상 계속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되 가산을 포함해 25일이 한도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하루를 8시간으로 보고 시급에 8과 30을 곱합니다.
예시로 보기
시급 10,320원을 받으며 5명 사업장에서 1년째 일하는 사람이 매주 5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합시다. 연장 가산은 10,320원에 5시간과 50%를 곱한 25,800원이 한 주에 더 붙어야 하고, 한 달로 환산하면 112,107원입니다. 연차는 1년을 채웠으니 15일이고, 예고 없이 해고당한다면 10,320원에 8시간과 30일을 곱한 2,476,8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3년째이고 연장 5시간에 야간 5시간, 휴일 10시간을 일한다면 연장 가산 25,800원, 야간 가산 25,800원에 휴일 가산이 더해집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인 41,280원, 넘는 2시간은 100%인 20,640원으로 61,920원입니다. 한 주 합계 113,520원, 한 달 493,271원입니다. 연차는 3년째라 1일이 붙어 16일입니다. 반면 같은 조건이라도 사업장이 4명이면 가산수당은 0원, 연차는 0일이고 해고예고수당 2,476,800원만 남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5명 미만이면 가산수당과 연차는 법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다른 법이 정해 5명 미만에도 적용되므로 그것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시급을 잘못 넣는 것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넣은 시급을 그대로 쓰므로 그 값이 틀리면 결과도 틀립니다.
세 번째는 가산분과 총액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일한 대가 위에 더 얹는 몫이라, 연장 1시간에 실제로 받는 돈은 시급의 1.5배입니다. 네 번째는 휴일근로의 8시간 경계를 잊는 것입니다. 넘는 시간은 가산율이 두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연차를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1년 미만에도 한 달 개근마다 1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계산기는 그 판단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야근·휴일근무를 했는데 제대로 받는지 확인할 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 가산수당을 나눠 계산하고 연차도 함께 셉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법으로 더 받아야 할 가산수당, 쓸 수 있는 연차, 해고예고수당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상시 5명 미만이면 통째로 빠집니다.
나오는 값
- 주당 가산수당
- 연차 일수
- 해고예고수당
- 5명 미만 여부
계산 근거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제26조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국적과 무관하게 같습니다.
- 5명 미만 사업장이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제6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상시 5명 이상에만 온전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11조제1항). 다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따로 정해서 5명 미만에도 적용되고, 해고예고와 주휴수당도 적용됩니다.
-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얼마를 받나요?
- 통상임금의 2배입니다. 일한 대가 1배에 연장 가산 0.5배와 야간 가산 0.5배가 각각 붙습니다.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휴일에 10시간 일하면요?
- 8시간까지는 50%, 넘는 2시간은 100%를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있나요?
-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1년을 채우면 15일로 바뀝니다.
-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별개 문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퇴직금은 얼마이고 세금은 얼마인지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지자체에도 감독관 — 2026년 12월 8일 시행 | 사업장 감독은 불시 방문 원칙2026년 12월 8일부터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이 되고 권한과 절차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한 법에 모입니다. 30명 미만 사업장 감독은 시·도에 위임할 수 있고 시·도가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감독은 정기·수시·특별 셋으로 나뉘고 불시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감독 결과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설명합니다.
-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쓴다 — 2027년 6월 10일 시행 | 시행령이 범위 정함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법정 권리가 되고,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연차 일수 계산은 달라지지 않아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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