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쇼츠 해설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쓴다 — 2027년 6월 10일 시행 | 시행령이 범위 정함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법정 권리가 되고,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연차 일수 계산은 달라지지 않아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그대로입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7-06-10
바뀌는 것
연차를 쓰는 단위가 일 → 시간
연차 일수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그대로)
시간 단위·일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한다 (시행령 미공포)
적용 사업장
상시 5명 이상

계산 결과

시행일
2027년 6월 10일
쓰는 단위
일 → 시간
연차 일수
15일 그대로
시간 단위·일수 범위
시행령이 정한다
적용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왜 이렇게 되나

지금 연차는 일 단위입니다. 반차나 시간 연차는 법에 없어서 회사가 허용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허용하는 회사에서는 써 왔지만 그것은 회사의 제도였지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아니었습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이것이 법정 권리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이 새로 생겨,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사업주가 주어야 합니다.

쓰는 단위가 일에서 시간으로, 일수는 그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2027-06-10 시행 신설) 입니다.

  1. 연차 일수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그대로)
  2. 쓰는 단위일 →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
  3. 시간 단위·일수 범위대통령령이 정한다

연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15일을 잘게 쪼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차 일수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그대로입니다. 쓰는 단위만 잘게 쪼개집니다.

몇 시간 단위로, 연차 중 며칠까지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시행령이 나오면 갱신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입니다.

  1.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연차(제60조)가 적용된다 → 시간 단위 분할도 적용
  2.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연차 조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차 자체가 5명 이상 사업장의 제도이므로, 시간 단위 분할도 그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것이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되고, 연차 일수 15일은 그대로이며,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신설, 연차 유급휴가의 시간 단위 분할)

시행 2027-06-10 시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나누어 청구하면 이를 주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회사가 허용해야 쓸 수 있던 시간 연차가 법정 권리가 된다. 몇 시간 단위로 며칠까지인지는 시행령이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연차 유급휴가)

시행 현행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조항은 바뀌지 않는다. 연차 일수는 15일 그대로고 쓰는 단위만 쪼개진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적용 범위)

시행 현행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차 조문이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시간 단위 분할도 그 사업장에 적용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연차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연차 일수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그대로이고, 쓰는 단위만 일에서 시간으로 잘게 쪼개집니다.

몇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조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고,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연차 전부를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일수의 범위도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15일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반차를 주는데,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금의 반차는 회사 제도입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는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법정 권리가 되므로,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연차 유급휴가 조문(제60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11조제1항). 5명 미만이면 연차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니므로 시간 단위 분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