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 인정 계산기

넣은 돈이 아니라 인정되는 회차와 저축총액이 순위를 정합니다. 상한 셋을 반영해 지금 인정되는 값을 계산합니다.

납입 이력 입력

지역

얼마가 인정되나

인정 회차

12회

상한을 적용한 뒤

인정 저축총액

300만원

국민주택 순차 경쟁에서 쓰는 값

국민주택 1순위

해당

제27조제1항 기준

회차 조건은 채웠습니다.

실제로 넣은 총액300만원
인정 저축총액300만원
인정되지 않은 금액− 0원
1순위에 필요한 회차12회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그대로 청약 순위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회차와 저축총액을 셀 때 세 가지 상한을 둡니다. 월납입금은 한 달에 25만원까지만 저축총액에 세고, 미성년일 때 넣은 회차는 일정 횟수까지만 세며, 선납으로 회차를 앞당겨도 가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개월 수인 순차납입횟수를 넘는 부분은 세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월 납입액과 성년·미성년 회차, 순차납입횟수, 지역을 넣으면 이 세 상한을 적용한 인정 회차와 인정 저축총액을 내고, 실제로 넣은 총액과 견주어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보여 줍니다.

그다음 국민주택 1순위인지를 판정합니다. 1순위 조건은 지역마다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다르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 여부와 과거 5년 내 세대원의 당첨 이력까지 봅니다. 회차가 모자라면 몇 회가 더 필요한지, 회차 말고 다른 조건에 걸렸다면 무엇 때문인지 알려 줍니다.

누가 언제 쓰나

국민주택이나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하면서 자기 통장의 순위 경쟁력을 알고 싶은 사람이 씁니다. 국민주택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 순으로 뽑으므로, 「넣은 돈」이 아니라 「인정되는 돈」이 얼마인지가 곧 경쟁력입니다. 월 25만원보다 많이 넣고 있는 사람은 그 초과분이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계산기로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어릴 때부터 통장을 만들어 준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미성년기 납입은 상한이 있어 10년을 넣었다고 10년치가 다 세어지지 않습니다. 또 목돈이 생겨 몇 년치를 한 번에 선납하려는 사람은 순차납입횟수 상한 때문에 기대만큼 회차가 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0조, 제27조입니다. 제9조제3항이 월납입금의 범위를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정하므로 계산기는 그 밖의 값을 받지 않습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저축총액을 셀 월납입금을 25만원까지로 자릅니다. 둘째, 제10조제4항제2호와 제5항제2호에 따라 미성년기 회차를 정리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24회까지만 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과 합쳐 60회를 넘으면 60회만 셉니다. 셋째, 성년 회차와 미성년 인정 회차를 더한 값이 순차납입횟수를 넘으면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순차납입횟수까지만 셉니다. 인정 회차에 인정 월납입금을 곱한 것이 인정 저축총액입니다.

1순위는 제27조제1항제1호가 지역별로 정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12개월과 12회, 수도권 외는 6개월과 6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과 24회이며 세대주이고 과거 5년 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만 보고 납입횟수 조건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인정 회차를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양쪽에 대어 보고, 규제지역이면 세대주·당첨 이력까지 확인해 1순위 여부를 냅니다.

예시로 보기

계산기 기본값은 월 25만원을 성년으로 12회 넣은 수도권 세대주입니다. 월납입금이 상한과 같아 잘리는 것이 없고, 미성년 회차와 순차납입횟수는 0이라 인정 회차는 12회, 인정 저축총액은 3,000,000원입니다. 넣은 총액도 3,000,000원이라 인정되지 않은 금액은 없습니다. 수도권 1순위 조건인 12개월·12회를 딱 채워 1순위로 나옵니다.

이번에는 월 50만원을 성년으로 10회 넣었고, 미성년 때 2023년 이전 30회와 2024년 이후 40회를 넣은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한다고 합시다. 월납입금은 25만원으로 잘리고, 미성년 회차는 이전분 30회가 24회로 잘린 뒤 이후분 40회와 합쳐 64회가 되는데 이것이 다시 60회로 잘립니다. 인정 회차는 성년 10회를 더한 70회이고 인정 저축총액은 17,500,000원입니다. 실제로 넣은 돈은 80회에 50만원씩 40,000,000원이라 22,500,000원이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24회를 넘고 세대주에 당첨 이력이 없으니 1순위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월 25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순위가 더 빨리 오른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축총액은 25만원까지만 세므로 초과분은 순위 경쟁에서 없는 돈입니다. 넣은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순위 계산에 안 들어갈 뿐이지만, 순위가 목적이라면 25만원이 효율의 끝입니다. 다음은 자녀 통장의 미성년 회차를 전부 세는 것입니다. 상한이 있어 오래 넣었다고 그만큼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납도 오해가 많습니다. 몇 년치를 한 번에 넣어도 순차납입횟수를 넘는 회차는 세지 않으므로 통장을 만든 뒤 시간이 지나야 회차가 쌓입니다. 연체가 있으면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리는 산식이 따로 있는데 이 계산기는 그것을 다루지 않으니 은행에서 인정 회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국민주택 기준입니다. 민영주택은 저축총액이 아니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를 보므로, 민영주택 청약이라면 이 결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공공분양을 노릴 때, 내 통장이 순위 경쟁에서 어디쯤인지 볼 때.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과 주택청약 인정회차를 계산합니다. 청약 납입인정금액과 앞으로 남은 회차를 확인할 때 씁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상한 셋을 반영해 지금 인정되는 회차와 저축총액을 계산하고, 국민주택 1순위인지 판정합니다.

넣은 돈이 아니라 인정되는 금액이 순위를 정합니다.

나오는 값

  • 인정 회차
  • 인정 저축총액
  • 인정되지 않은 금액
  • 1순위 여부

계산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 제10조
  • 제27조제1항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넣은 돈이 다 인정되지 않나요?
저축총액을 셀 때 월납입금은 상한까지만 봅니다(제10조제5항제1호). 상한을 넘겨 넣어도 순위 경쟁에서는 상한까지만 세어집니다. 넣은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순위 계산에 안 들어갈 뿐입니다.
미성년일 때 넣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24회까지만 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과 합해 60회를 넘으면 60회까지만 셉니다(제10조제4항제2호·제5항제2호). 성년이 된 뒤의 납입은 이 상한과 무관합니다.
순차납입횟수가 무엇인가요?
가입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하는 횟수입니다. 선납으로 회차를 앞당겨도 이 횟수를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제10조제4항제1호).
선납하면 유리한가요?
24회분까지는 선납으로 인정됩니다. 그 이상은 선납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조제2항). 그리고 순차납입횟수를 넘는 부분은 어차피 회차로 안 세어지므로, 무작정 미리 넣는다고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분은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립니다. 산식은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이고 1일 미만은 버립니다(제10조제3항). 이 계산기는 그 산식까지는 다루지 않으므로, 연체가 있다면 은행에서 인정 회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에도 이 값을 쓰나요?
아닙니다. 민영주택은 저축총액이 아니라 지역·면적별 예치기준금액(별표 2)을 채웠는지를 봅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주택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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