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자격 계산기
규칙이 정한 절대 조건으로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가려 줍니다. 소득 기준은 비율만 알려 드리고 금액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게 합니다.
가구 상황 입력
-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
- 지금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
-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다
넣을 수 있는 유형
2개 유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확인할 것」을 모집공고와 대조하세요.
생애최초 (국민주택)
자격 열림근거 제43조제1항공급 비율 국민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 추첨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것
- 제27조제1항 1순위일 것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일 것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일 것 (초과 시 부동산 가액 기준)
생애최초 (85㎡ 이하 민영)
자격 열림근거 제43조제3항공급 비율 85㎡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의 17% (공공택지 외 택지는 7%) 범위 · 추첨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것
- 제28조제1항 1순위일 것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것 (초과 시 부동산 가액 기준)
다자녀가구
막힘근거 제40조공급 비율 건설량의 10%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 범위
못 갖춘 것
- 미성년 자녀가 0명입니다.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것
- 85㎡ 이하 일부 사업주체 공급분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조건이 붙습니다 (제40조제2항)
- 태아·입양 자녀를 포함해 선정된 경우 자료 제출 또는 입주 시까지 입양 유지
노부모 부양자
막힘근거 제46조공급 비율 건설량의 3% 범위
못 갖춘 것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것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46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막힘근거 제45조공급 비율 국민주택 건설량의 5% (공공임대는 10%) 범위 · 2029-03-31까지 신청분
못 갖춘 것
-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것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제45조)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아파트 청약에는 일반공급과 별도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국가유공자처럼 정책적으로 먼저 집을 줄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건설 물량의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마다 조건이 다르고, 한 사람이 여러 유형에 동시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구 상황을 몇 가지 물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절대 조건으로 적어 둔 다섯 유형 가운데 어디에 지원 자격이 열리는지 나눠 보여 줍니다.
결과 화면은 유형마다 「자격 열림」인지 「막힘」인지, 막혔다면 무엇이 모자란지, 열렸다면 모집공고에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 배정되는 공급 비율과 근거 조문을 보여 줍니다. 「열림」은 당첨을 뜻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못 박은 조건을 넘었다는 뜻이고, 소득·자산 기준과 우선순위, 경쟁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누가 언제 쓰나
모집공고가 뜨기 전에 「나는 어느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나」를 미리 가늠하려는 사람이 씁니다. 공고문은 유형별 조건을 길게 적어 두는데, 자기 상황을 하나씩 대조하다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계산기는 무주택 여부, 세대의 주택 소유 이력, 혼인이나 자녀 유무,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여부, 소득세 납부 햇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특별공급을 이미 받았는지를 묻고 그 답으로 유형을 걸러 줍니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는 사람이 자주 씁니다. 생애최초는 세대 전원이 집을 가져 본 적이 없어야 하고 소득세를 낸 햇수도 봅니다.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으면 조건이 하나 줄고, 둘 다 없으면 소득 조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런 분기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생애최초는 제43조제1항(국민주택)과 제43조제3항(85㎡ 이하 민영주택), 다자녀가구는 제40조, 노부모 부양자는 제46조, 국가유공자 등은 제45조이고, 특별공급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제55조입니다. 계산기는 먼저 제55조를 봅니다. 이미 특별공급을 받았다면 다섯 유형이 모두 막힙니다. 그다음 유형마다 무주택 여부를 보고, 생애최초는 소유 이력과 납세 햇수(5년 이상)를, 다자녀는 미성년 자녀 수(2명 이상)를, 노부모 부양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는지를, 국가유공자는 해당 여부를 봅니다.
공급 비율은 규칙에 적힌 그대로 보여 줍니다. 생애최초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 추첨, 85㎡ 이하 민영주택은 85㎡ 이하 민영주택 건설량의 17% (공공택지 외 택지는 7%) 범위 · 추첨, 다자녀가구는 건설량의 10%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 범위, 노부모 부양자는 건설량의 3% 범위, 국가유공자 등은 국민주택 건설량의 5% (공공임대는 10%) 범위 · 2029-03-31까지 신청분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라는 비율로만 규칙에 있고, 실제 원 금액은 가구원수와 그해 통계로 정해져 모집공고에 실립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비율만 알려 주고 금액 판정은 공고문으로 넘깁니다.
예시로 보기
계산기 기본값은 세대 전원이 집을 가진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혼인 중, 미성년 자녀 없음, 소득세 납부 5년, 노부모 부양과 국가유공자는 아니오, 특별공급 이력 없음입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 국민주택과 생애최초 민영주택 두 유형이 열려 2개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가 두 명이 안 되어, 노부모 부양자와 국가유공자는 해당하지 않아 막힙니다. 열린 두 유형에는 1순위 여부와 소득 비율, 국민주택이면 청약저축액까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라는 목록이 붙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세대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고 바꾸고 미성년 자녀를 두 명으로 넣으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생애최초 두 유형은 소유 이력 때문에 막히고, 다자녀가구 하나만 열려 1개 유형이 됩니다. 다자녀가구는 「지금 무주택」만 보고 과거 소유 이력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다」를 예로 바꾸면 어떤 조합이든 다섯 유형이 전부 막힙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자격 열림」을 당첨 가능성으로 읽는 것입니다. 열림은 규칙의 절대 조건을 넘었다는 뜻이고, 그 위에 소득·자산 기준과 유형별 우선순위, 배점, 경쟁률이 있습니다. 상당수 유형의 우선순위 기준은 규칙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따로 정하므로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것은 무주택과 무소유 이력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집이 없어도 과거에 한 번이라도 세대원이 집을 가졌다면 생애최초는 막히고,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자는 열릴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세대 기준으로 한 차례입니다. 배우자가 예전에 받은 것도 세대의 이력이 됩니다. 또 이 계산기는 신혼부부, 신생아, 청년, 기관추천, 이전기관 종사자 같은 유형은 다루지 않습니다. 규칙이 조건을 절대적으로 적어 둔 다섯 유형만 판정하므로, 다른 유형은 해당 고시나 공고문을 직접 봐야 합니다. 소득 금액을 계산기가 알려 주지 않는 것을 오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금액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일부러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모집공고를 보고 일반공급 말고 특별공급으로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할 때. 특별공급 자격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다자녀 특공·노부모 특공처럼 유형별로 가려 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규칙이 절대적으로 정한 조건으로 유형 다섯을 가려 주고, 못 갖춘 것과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것을 나눠 보여줍니다.
소득 기준은 금액을 지어내지 않고 비율만 알려 드립니다.
나오는 값
- 유형별 자격 여부
- 못 갖춘 조건
-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것
- 공급 비율
계산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제43조
- 제45조
- 제46조
- 제55조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여기서 「자격 열림」이면 당첨되나요?
-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규칙이 절대적으로 정한 조건만 봅니다. 실제 선정은 소득·자산 조건과 우선순위, 그리고 경쟁을 거칩니다. 상당수 유형이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르는데 그 기준은 규칙 밖에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왜 안 알려 주나요?
- 규칙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처럼 비율만 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원수와 전년도 통계로 정해져 모집공고에 실립니다. 그 금액을 여기서 지어내면 그걸 믿고 넣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비율만 알려 드리는 이유입니다.
- 특별공급은 몇 번까지 되나요?
- 한 차례입니다. 제55조가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특별공급을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일부 유형은 예외입니다.
- 생애최초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다른가요?
-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0% 범위이고 1순위와 저축액 600만원 이상, 소득 130% 이하가 붙습니다(제43조제1항). 85㎡ 이하 민영주택은 17%(공공택지 외 7%) 범위이고 소득 160% 이하입니다(제43조제3항). 둘 다 추첨입니다.
- 다자녀는 몇 명부터인가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됩니다(제40조제1항). 건설량의 10% 범위이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까지 늘어납니다.
- 여기 없는 유형도 있나요?
- 있습니다. 신혼부부(제41조), 신생아, 청년, 기관추천,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더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규칙이 조건을 절대적으로 적어 둔 다섯 유형만 다룹니다. 나머지는 별도 기준이나 고시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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