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제한 계산기

지난 당첨으로 언제까지 다시 청약할 수 없는지 계산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난 당첨 입력

당첨된 주택

언제까지 묶이나

제한기간

10년

당첨일부터 기산합니다

제한 종료일

2034-01-15

이 날이 지나면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

2,653일

오늘 기준

아직 2,653일 남았습니다.

적용 조문제54조제2항제1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아파트 청약에 한 번 당첨되면 그 뒤 일정 기간은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재당첨 제한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당첨되는 것을 막아 기회를 나누려는 장치인데, 기간이 당첨된 주택의 성격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지난 당첨일과 그 주택의 성격을 넣으면 제한이 몇 년인지, 어느 날 끝나는지, 오늘 기준으로 며칠이 남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답하는 것은 「지난 당첨으로 언제까지 묶이는가」 하나입니다. 지금 넣으려는 주택이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는 주택인지는 그 모집공고가 정하므로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언제 쓰나

예전에 당첨된 적이 있고 다시 청약을 넣으려는 사람이 씁니다. 당첨 뒤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당첨 사실 자체로 제한이 걸리므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당첨된 이력도 세대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배우자나 같은 세대의 부모, 자녀가 당첨된 적이 있으면 그 날짜로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지역의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므로, 제한 기간이 하루라도 남아 있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적격이 되면 다시 일정 기간 청약이 막히니 청약 전에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입니다. 제1항이 어떤 당첨이 제한을 낳는지를 정하고, 제2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됐다면 10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이면 7년, 토지임대주택 등이면 5년입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은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다시 나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그 밖의 지역에서 3년이고, 85㎡ 초과이면 과밀억제권역 3년, 그 밖의 지역 1년입니다.

기간은 모두 당첨일부터 셉니다.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계산은 당첨일에 해당 연수를 더한 날을 끝나는 날로 보고, 오늘부터 그 날까지의 일수를 남은 기간으로 냅니다. 같은 항 후단은 둘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면 어느 쪽으로 봐도 10년입니다.

예시로 보기

2024년 1월 15일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람을 봅시다. 기간은 10년이므로 제한은 2034년 1월 15일에 끝납니다. 그날 전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는 주택에 당첨돼도 부적격입니다. 오늘이 2026년 9월 15일이라면 아직 2,679일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됐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과밀억제권역 밖이었다면 기간은 3년이라 2027년 1월 15일에 끝납니다. 당첨일이 같아도 주택의 성격에 따라 끝나는 날이 7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첨된 주택이 어느 갈래였는지를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기간을 계약일이나 입주일부터 세는 것입니다. 조문은 당첨일부터라고 못 박고 있어 그보다 앞당겨 시작하고 앞당겨 끝납니다. 두 번째는 계약을 포기했으니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한은 당첨이라는 사실에 붙지 계약에 붙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만 보는 것입니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세대원의 당첨 이력까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어디든 자유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지난 당첨의 효력만 보고, 특별공급 1회 제한이나 부적격 당첨에 따른 별도 제한은 다루지 않습니다. 모집공고의 자격 조건은 청약할 때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전에 당첨된 적이 있을 때, 지금 다시 넣어도 되는지 확인할 때. 청약 재당첨 제한이 걸리는지, 재당첨 제한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봅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지난 당첨으로 언제까지 다시 청약할 수 없는지, 오늘 기준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제한기간이 둘에 해당하면 가장 긴 것이 적용됩니다.

나오는 값

  • 제한기간
  • 제한 종료일
  • 남은 기간
  • 적용 조문

계산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한기간이 둘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제54조제2항 후단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됐다면 둘 다 10년이라 10년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당첨일부터입니다.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제54조제2항 각 호가 모두 「당첨일부터 N년간」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디든 넣을 수 있나요?
재당첨 제한으로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지난 당첨으로 얼마나 묶이는지만 봅니다. 지금 넣으려는 주택이 제한 대상인지, 1순위 조건과 특별공급 횟수 제한(제55조)에 걸리지 않는지는 그 모집공고와 자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제한을 받는 사람은 당첨자 본인인가요?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 전체입니다. 본인만이 아닙니다. 다만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는 신청자와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어디인가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권역입니다.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가 해당하며, 지정 범위는 시행령 별표로 정해집니다. 당첨한 주택이 어느 권역인지는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한 대상이 아닌 주택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54조제1항 단서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을 제외합니다. 즉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판정을 하지 않으므로 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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