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를 내고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과 연 1천만원 한도를 반영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조건 입력
계산 결과
122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낼 세금에서 이 금액이 그대로 빠집니다.
세액공제액
122만원
월세의 17.0%
공제 대상 월세
720만원
연 1,000만원 한도
적용 공제율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간 지급 월세 | 720만원 |
|---|---|
| 공제 대상 (한도 1,000만원) | 720만원 |
| 공제율 (17%) | 122만원 |
| 세액공제액 | 122만원 |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17% 구간은 4천5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임차 주택의 규모·기준시가 조건은 시행령이 정하며 여기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 개정으로 조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둘의 월세액 합계가 연 1,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월세를 내고 사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 계산합니다. 월세, 총급여, 그 집에서 실제로 산 개월 수를 넣으면 공제 대상 월세액과 공제율, 공제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을 함께 넣으면 그 세액을 넘지 못하는 한도까지 반영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가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큽니다. 다만 낸 세금보다 더 돌려주지는 않으므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은 공제액이 한도에 못 미칩니다.
누가 언제 쓰나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는 1월과 2월에 가장 많이 씁니다. 회사에 월세 서류를 내기 전에 얼마나 돌아오는지 알면 서류를 챙길 동기가 생기고, 집주인에게 이야기할 때도 숫자를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고민하는 사람은 월세를 바꿔 넣어 보면 실제 부담이 얼마인지 세후로 견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기준 근처인 사람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7%, 그 위로 8,000만원까지는 15%이고, 8,0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없습니다. 연봉이 오르면서 기준을 넘는 해에는 공제가 통째로 사라지므로, 그 시점을 미리 아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입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에 월세를 내면, 한 해 월세액 가운데 1,000만원까지를 대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그 밖에는 15%를 세액에서 뺍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월세에 실제로 산 개월 수를 곱해 한 해 월세액을 구하고, 1,000만원을 넘으면 거기서 자릅니다. 총급여로 공제율을 정해 곱하면 공제 가능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을 넣었다면 공제액이 그 세액을 넘지 못하게 자르고, 잘린 만큼을 「세액이 모자라 못 받는 금액」으로 따로 보여 줍니다. 산출세액을 0으로 두면 이 마지막 단계를 건너뜁니다.
예시로 보기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60만원을 내며 한 해 내내 살았다고 합시다. 한 해 월세액은 720만원으로 한도 1,000만원 안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은 17%이고, 공제액은 1,224,000원입니다. 낸 월세의 17%가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는 셈입니다.
같은 사람의 산출세액이 80만원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제 가능액은 1,224,000원이지만 세액이 그보다 작아 실제 공제는 800,000원에서 멈추고, 424,000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이미 세금이 많이 줄어든 사람에게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전입신고를 안 해 놓고 서류만 내는 것이 첫째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세대원인데 세대주 이름으로 넣거나,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는데 본인만 무주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세대 전체로 봅니다. 셋째는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증빙을 안 남기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처럼 지급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총급여와 연봉을 혼동하는 것도 잦습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라 연봉보다 작을 수 있고, 그 차이로 기준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놓친 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월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뒤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산기는 본인의 월세만 다루며, 배우자가 낸 월세를 합쳐 공제하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월세로 살면서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할 때.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드는지 보고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월세를 내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에서 그대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나오는 값
- 세액공제액
- 적용 공제율
- 한도 초과분
계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소득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후자라 공제액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훨씬 큽니다.
- 얼마나 돌려받나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월세의 17%, 8,0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라 최대 170만원입니다.
-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요?
- 이 공제는 못 받습니다. 대신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보다 효과는 작지만 아예 못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 월세 세액공제 자체는 확정일자가 조건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낸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별도로 꼭 해야 합니다.
- 세금을 조금 내는데 다 받을 수 있나요?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빼줍니다. 공제액이 낼 세금보다 크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계산기의 산출세액 칸에 값을 넣으면 이 한도까지 반영해 보여줍니다.
-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 세법상 거주자이고 무주택 세대주 조건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 공제에 국적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고르면 공제를 하나도 쓰지 못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하세요. 월세는 계좌이체로 내서 증빙을 남겨 두세요.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같은 월세 60만원, 한 사람은 월세 공제 122만원 옆자리는 0원 — 조건이 아니라 신청이 만든 차이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전입신고 된 집이라는 세 겹의 조건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월세의 17%, 그 위면 15%를 연 1,0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그대로 뺍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고 신청해야 받으며, 놓친 해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되찾습니다. 다만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지 않으므로, 신청으로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공제액에서 13만원을 뺀 만큼입니다(다른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026년부터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 같은 월세 60만원, 한 사람은 122만원 돌아오고 옆자리는 0원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전입신고 세 가지를 갖추면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라 월세 720만원이면 122만 4,000원, 넘으면 15%로 108만원입니다. 한도는 월세 1,000만원까지라 최대 170만원이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0원입니다.
비슷한 계산기
찾는 것이 이 계산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갈아탑니다.
이 계산에 걸리는 세제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계산과 관련된 항목이 2건 있습니다. 가장 이른 것이 2027-01-01부터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계산기는 현행 법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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