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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세 60만원, 한 사람은 월세 공제 122만원 옆자리는 0원 — 조건이 아니라 신청이 만든 차이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전입신고 된 집이라는 세 겹의 조건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월세의 17%, 그 위면 15%를 연 1,00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그대로 뺍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고 신청해야 받으며, 놓친 해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되찾습니다. 다만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지 않으므로, 신청으로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공제액에서 13만원을 뺀 만큼입니다(다른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2026년부터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월세
월 60만원 (연 720만원)
총급여
5,000만원 (공제율 17%)
거주 개월
12개월
조건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완료 ·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계산 결과

월세 세액공제 (720만원 × 17%)
122만 4,000원
신청하지 않은 동료의 월세 공제
0원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신청으로 실제 늘어나는 돈 (122만 4,000원 − 13만원)
109만 4,000원
총급여 6,000만원이면 (15%)
108만원
최대 공제액 (한도 1,000만원 × 17%)
17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놓친 해 되찾기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한눈에 보기

총급여가 정하는 공제율

총급여 8,0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의 배제선도 따로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총급여 5,500만원 이하17%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15%
  • 8,000만원 초과대상 아님

왜 이렇게 되나

매달 월세 60만원을 내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로 세금이 122만원 줄어듭니다. 두 달치 월세입니다. 옆자리 동료도 똑같은 월세를 삽니다. 동료의 월세 공제는 0원입니다. 조건이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신청을 안 한 것뿐입니다. 신청하지 않은 동료도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으니 두 사람의 실제 차이는 109만 4,000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서류를 내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계산됩니다. 그리고 지난 5년치 놓친 것도 지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이고 조건도 비율도 한도도 전부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단계는 넷입니다. 누가 받는가, 얼마나 받는가, 왜 못 받는가, 그리고 놓친 해를 되찾는 법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것도 하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조건은 세 겹입니다. 사람의 조건은 과세기간 말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일 것.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는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고 등록 외국인도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무주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체 기준입니다. 집의 조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되고,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면적 기준이 100㎡로 넓어지는 완화가 올해 들어왔습니다. 서류의 조건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계약은 본인 명의이거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 명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세 겹

세 겹을 다 통과해야 다음 단계, 금액으로 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1. ① 사람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도 · 등록 외국인도)
  2. ② 집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은 100㎡
  3. ③ 서류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전입신고)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가족 명의 계약

무주택은 세대 전체 기준입니다. 같은 세대의 가족이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 금액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가 정합니다. 5,500만원 이하면 17%, 5,500만원을 넘고 8,000만원 이하면 15%입니다. 대상이 되는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 월세 60만원이면 연 월세 720만원의 17%, 122만 4,000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면 15%라 108만원. 월세 90만원처럼 연 월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만 계산돼 최대 공제액은 1,000만원의 17%인 170만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와 월세가 정하는 금액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5,500만원 이하 17%, 그 위 8,000만원 이하 15%.

  • 월세 60만원 · 총급여 5,000만원 (17%)122만 4,000원
  • 월세 60만원 · 총급여 6,000만원 (15%)108만원
  • 월세 90만원 · 한도 1,000만원 × 17% (최대)170만원

이것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뺍니다. 다만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낼 세금보다 많이는 못 받습니다. 산출세액이 30만원인 사람은 공제 가능액이 100만원이어도 30만원까지만 줄어듭니다.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소득이라면 이 공제의 효과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하나 더, 근로자가 월세 공제나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 이 13만원은 없어지므로, 신청으로 늘어나는 돈은 공제액에서 13만원을 뺀 만큼입니다. 월세 60만원·총급여 5,000만원이면 122만 4,000원 − 13만원 = 109만 4,000원입니다. 이미 다른 특별공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어차피 13만원을 못 받으니 122만 4,000원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세 번째 단계, 조건이 되는데 못 받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조건 자체가 무너집니다. 둘째, 집주인 눈치를 봅니다. 그러나 이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계약서와 주민등록,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신청됩니다. 셋째, 몰랐거나 서류가 귀찮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내면 되는데 그 한 번을 건너뜁니다. 넷째, 자신이 대상이 아니라고 지레 판단합니다. 오피스텔·고시원 거주자, 본인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조건표를 대 보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만원 월세에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신청 한 번의 값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빼고도 109만 4,000원입니다.

네 번째 단계,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월세를 살았는데 공제를 몰랐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를 잘못했거나 빠뜨린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국세청에 청구하는 것으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난 5번의 연말정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해에 조건을 갖췄다면 말입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로 들어가 그 해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붙여 내면 처리 후 환급 계좌로 돌아옵니다. 다만 해마다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공제율·한도·총급여 기준은 그 해의 법으로 따집니다. 월세 60만원·총급여 5,000만원이면 2022년분부터는 17%라 한 해 122만 4,000원이고(2022-12-31 개정 법 부칙 제18조로 2022년분 연말정산에도 17% 적용), 2021년분은 공제율이 12%라 86만 4,000원입니다. 그 해에 다른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은 빠지고 돌려받습니다. 각 해의 총급여와 무주택 조건도 그 해 기준으로 따집니다. 경정청구는 권리이지 자수가 아닙니다. 가산세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나 더, 올해부터 달라진 것입니다. 원래 이 공제는 세대주 한 사람 기준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제95조의2 제2항, 2025-12-23 신설) 세대주의 배우자도 조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볼 조건은 주소입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여야 합니다.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방을 얻어 사는 주말부부가 정확히 이 그림입니다. 다만 부부 합계 한도는 그대로 연 1,000만원이라 세대주가 쓰고 남은 한도를 배우자가 쓰는 구조이고, 배우자 쪽도 무주택 등 본래 조건은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시행령의 세부 조건이 더 있으니 해당된다면 조건표를 정확히 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하십시오. 조건의 문입니다. 2026년에 낸 월세는 2027년 1~2월의 연말정산(2026년분)에 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챙겨 내십시오. 배우자 추가공제는 부칙에 따라 2026년에 지급한 월세분부터라 그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반영됩니다. 지난 5년 안에 놓친 해가 있는지 세어 보고, 있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넣으십시오. 세대 구성이나 집의 기준시가처럼 경계에 걸리는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니 애매하면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에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옆자리 동료와 나의 109만 4,000원 차이는 소득도 운도 아니고 서류 한 묶음이었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시행 현행 (2026-01-01 시행 · 2026-08-30 확인)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5,500만원 이하 구간은 4,500만원) 초과는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세 60만원·총급여 5,000만원이면 122만 4,000원이 세금에서 그대로 빠진다. 다만 산출세액보다 많이는 못 받고,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은 받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시행 2026-01-01 시행 (2025-12-23 신설)

세대주의 배우자도 조건을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부 합계 한도는 연 1,000만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장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 방을 얻은 주말부부에게 새로 열린 문이다. 두 사람이 각각 1,000만원이 아니라 남은 한도를 나눠 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3항

시행 현행 (2026-01-01 시행 · 2026-08-30 확인)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연말정산 때 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을 내지 않으면 조건을 다 갖춰도 0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시행 현행 (2026-02-27 개정 · 2026-08-30 확인)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오피스텔·고시원을 포함한다. 자녀·손자녀 3명 이상 가구는 100㎡ 이하까지 완화(2026-02-27 신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이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입신고가 조건의 문이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월세를 아무리 냈어도 서류가 막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5항

시행 현행 (2026-02-27 개정 · 2026-08-30 확인)

배우자 추가공제의 조건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일 것 등.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동네의 두 집이 아니라 근무지가 다른 주말부부를 위한 규정이다. 배우자도 무주택 등 본래 조건을 그대로 채워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놓친 연말정산 5번을 지금 되찾을 수 있다. 금액은 그 해의 공제율로 따진다(2021년분 12% · 2022년분부터 17%). 경정청구는 권리이지 자수가 아니고 가산세도 불이익도 없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전입신고), 계좌이체 기록만으로 신청됩니다. 계약 때 공제를 안 받기로 했다며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면 얼마가 돌아오나요?

연 월세 720만원 × 17% = **122만 4,000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다른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없어지므로 신청으로 늘어나는 돈은 109만 4,000원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이면 15%가 적용돼 108만원, 연 월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만 계산돼 최대 170만원(17% 기준)입니다.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낼 세금보다 많이는 못 받습니다. 산출세액이 30만원이면 공제 가능액이 100만원이어도 30만원까지만 줄어듭니다.

지난해 이전에 놓친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됩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에 그 해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붙여 내면 환급 계좌로 돌아옵니다. 각 해의 조건과 공제율은 그 해 기준으로 따집니다. 월세 60만원·총급여 5,000만원이면 2022년분부터 122만 4,000원, 2021년분은 12%라 86만 4,000원이고, 그 해에 표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빠집니다. 가산세도 불이익도 없습니다.

주말부부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2025-12-23 신설된 제95조의2 제2항으로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이고 본래 조건을 갖추면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부부 합계 한도는 연 1,000만원이라 세대주가 쓰고 남은 한도를 배우자가 씁니다.

오피스텔·고시원도 되나요?

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 주택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