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세 60만원, 한 사람은 122만원 돌아오고 옆자리는 0원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전입신고 세 가지를 갖추면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라 월세 720만원이면 122만 4,000원, 넘으면 15%로 108만원입니다. 한도는 월세 1,000만원까지라 최대 170만원이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0원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월세
- 월 60만원 (연 720만원)
- 총급여
- 5,000만원 (공제율 17%)
- 거주 개월
- 12개월
-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완료 · 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계산 결과
- 월세 세액공제 (720만원 × 17%)
- 122만 4,000원
- 신청하지 않은 동료
- 0원
- 총급여 6,000만원이면 (15%)
- 108만원
- 최대 공제액 (한도 1,000만원 × 17%)
- 17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15%
- 놓친 해 되찾기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왜 이렇게 되나
같은 월세 60만원을 내는 두 직장인 중 한 사람은 122만 4,000원을 돌려받고 한 사람은 0원입니다. 신청이 달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 조건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전입신고
- 5,500만원 이하 17%720만원 × 17% = 122만 4,000원
- 5,500만원 초과 15%108만원
한도는 월세 1,000만원까지라 최대 170만원입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냅니다.
놓친 해는 끝이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5년까지 되찾습니다. 2026년부터는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고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만 확인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월세에서 신청한 사람만 122만 4,000원이 돌아온다. 조건 셋과 서류 둘이면 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싫어하면 못 받나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작년에 못 챙겼는데요?
경정청구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요?
공제 조건이 전입신고입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부터 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