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기
매출과 기업 규모로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문화비·전통시장 추가한도와 특수관계인 거래 차감까지 반영합니다.
쓴 만큼 다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조건 입력
계산 결과
한도 안입니다. 1,500만원 남았습니다. 한도 4,500만원 중 3,000만원을 썼습니다.
필요경비 한도
4,500만원
기본 3,600만원 + 매출분 900만원
인정되는 금액
3,000만원
쓴 돈 3,000만원
인정 안 되는 금액
0원
한도 안이라 없음
| 기본한도 | 3,600만원 |
|---|---|
| 수입금액별 한도 (일반) | 900만원 |
| 수입금액별 한도 (특수관계인 10%) | 0원 |
| 일반한도 합계 | 4,500만원 |
| 문화비 추가한도 (일반한도의 20% 이내) | 0원 |
| 전통시장 추가한도 (일반한도의 20% 이내) | 0원 |
| 최종 한도 | 4,500만원 |
| 쓴 기업업무추진비 | 3,000만원 |
| 필요경비 인정액 | 3,000만원 |
| 필요경비 불산입 | 0원 |
근거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입니다. 제1호가 기본한도(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 과세기간 개월 수 ÷ 12), 제2호가 수입금액별 한도(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100억 초과 500억 이하 3,000만원 + 초과분의 1만분의 20, 500억 초과 1억1,000만원 + 초과분의 1만분의 3)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분은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산출액의 100분의 10만 넣습니다. 문화비와 전통시장·상품권 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제6항에 따라 각각 한도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더 인정하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 차례 접대에 일정 금액을 넘게 쓴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아예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 기준은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한 차례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증빙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위 입력란에는 증빙을 갖춘 금액만 넣어 주세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고(같은 조 제8항),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9항).
해설
무엇을 계산하나
거래처 접대나 선물처럼 사업을 위해 쓴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세금 계산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전 이름은 접대비였습니다. 기업 규모, 과세기간 개월 수, 매출, 그해에 쓴 금액을 넣으면 한도가 얼마인지, 쓴 돈 가운데 얼마가 인정되고 얼마가 잘리는지, 한도가 남았다면 얼마나 남았는지가 나옵니다. 문화비나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을 따로 넣으면 그만큼 늘어나는 추가한도도 반영합니다.
여기서 알아 둘 것은 쓴 만큼 다 경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도를 넘게 쓴 금액은 실제로 돈이 나갔더라도 소득에서 빼 주지 않으므로,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더 나옵니다. 세무조정에서 가장 자주 부인되는 항목이 이것이라, 결산 전에 한도를 알고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실익입니다.
누가 언제 쓰나
거래처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와 그 세무를 맡은 사람이 씁니다. 연말이 다가올 때 올해 쓴 접대 지출이 한도 안인지 확인하고, 남은 한도만큼만 더 쓰거나 다음 해로 넘길지 정하는 데 씁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을 미리 잡아 두는 용도로도 맞습니다.
계열사나 가족 회사와 거래가 많은 사업자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나온 매출은 한도에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 규모만 보고 한도를 짐작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창업하거나 폐업해 과세기간이 12개월이 안 되는 사람도 기본한도가 개월 수에 비례해 줄어들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와 계산 순서
근거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입니다. 한도는 두 부분을 더합니다. 첫째는 제1호의 기본한도입니다. 매출이 얼마든 일반 사업자는 1,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은 3,600만원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과세기간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둘째는 제2호의 수입금액별 한도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표의 적용률을 누진으로 적용합니다. 100억원까지는 0.3%, 100억원을 넘어 500억원까지는 3,000만원에 초과분의 0.2%, 500억원을 넘으면 11,000만원에 초과분의 0.03%를 더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나온 매출은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적용률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한도에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매출을 먼저 표에 놓고 그 위에 특수관계인 매출을 얹어 늘어난 금액을 구한 뒤 그 10%를 더합니다.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것이 일반한도입니다.
그 위에 추가한도가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라 공연이나 전시, 도서, 체육 관람 같은 문화비로 쓴 금액은 일반한도의 20% 범위에서, 제6항에 따라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금액도 같은 20% 범위에서 더 인정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쓴 금액까지만 늘어나므로 문화비로 100만원을 썼다면 한도도 100만원만 늡니다. 이 추가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종 한도와 쓴 금액을 비교해 작은 쪽이 인정액이고 넘는 부분이 불산입입니다. 다만 한 차례 접대에 3만원, 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쓰고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를 따지기도 전에 경비에서 빠지므로, 입력란에는 증빙을 갖춘 금액만 넣어야 합니다.
예시로 보기
매출 30억원인 중소기업이 12개월 동안 기업업무추진비를 3,000만원 썼다고 합시다. 기본한도는 3,600만원이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30억원에 0.3%를 곱한 900만원이라 일반한도는 4,5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한도 안이므로 전액 경비가 되고 1,500만원이 남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5,000만원을 썼다면 한도를 넘는 500만원이 불산입되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5,000만원 가운데 600만원이 공연 관람 같은 문화비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화비 추가한도는 일반한도 4,500만원의 20%인 900만원까지 가능하고 실제 쓴 600만원만큼 늘어나 최종 한도가 5,10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이 전부 인정되고 오히려 100만원이 남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썼는지로 500만원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사업자였다면 기본한도가 1,200만원으로 줄어 같은 매출에서 한도가 2,100만원에 그치고, 3,000만원을 쓰면 900만원이 잘립니다. 매출 30억원에 계열사 매출 10억원이 따로 있는 경우라면, 그 10억원으로 늘어나는 한도는 300만원의 10%인 30만원뿐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매출이 크니 한도도 넉넉하다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의 적용률이 0.3%부터 시작해 매출이 커질수록 더 낮아지므로, 한도의 대부분은 기본한도가 차지합니다. 특히 계열사 매출은 10%만 반영되니 그 비중이 크면 한도는 매출에 견줘 아주 작습니다.
두 번째는 증빙 문제를 한도 문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 차례 3만원을 넘게 쓰고 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한도가 남았어도 경비가 아닙니다. 다른 가맹점 명의로 끊은 매출전표도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을 일반 지출과 섞어 넣어 추가한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따로 구분해 두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네 번째는 중소기업 여부를 매출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이 있어 매출이 작아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매출이 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개업이나 폐업으로 과세기간이 짧은데 기본한도를 12개월치로 넣는 실수입니다. 기본한도는 개월 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언제 쓰나
거래처 접대에 쓴 돈이 경비로 얼마나 인정되는지 볼 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옛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고 넘은 만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계산하나
옛 접대비의 필요경비 한도를 매출과 기업 규모로 구하고 초과분을 알려줍니다.
쓴 만큼 다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는 값
-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 최종 한도
-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3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시행일과 개정 이력은 계산 근거 에 모아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수정 . 틀린 곳을 발견하면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뀐 건가요?
-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법 조문의 용어가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계산 방법은 그대로입니다.
-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두 가지를 더합니다. 기본한도는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 과세기간 개월 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매출에 비례하는 수입금액별 한도가 붙습니다. 100억원까지는 0.3%, 100억 초과 500억까지는 3,000만원에 초과분의 0.2%, 500억을 넘으면 1억1,000만원에 초과분의 0.03%입니다.
- 한도를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 넘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넣지 못합니다. 돈은 나갔는데 세금 계산에서는 없는 돈이 되므로,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더 나옵니다.
- 계열사와 거래한 매출도 같은가요?
- 아닙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나온 수입금액은 적용률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한도에 넣습니다. 계열사 매출 비중이 큰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비해 한도가 크게 작습니다.
- 문화비를 쓰면 한도가 늘어난다던데요?
- 공연·전시·도서·체육 관람 같은 문화비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더 인정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쓰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것도 같은 방식으로 20%를 더 줍니다. 둘 다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온누리상품권도 조문에 함께 들어와 있어, 전통시장 밖 가맹점에서 쓴 것도 대상입니다.
- 증빙은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 한 차례 접대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게 썼다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한도를 따지기도 전에 아예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카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받은 매출전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국 손님을 접대한 것도 포함되나요?
- 업무와 관련해 접대한 것이면 상대가 외국인이어도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국외에서 쓴 경우에도 적격증빙 원칙은 같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처럼 현지에서 받은 증빙이 인정되는지는 건별로 나뉠 수 있으니 카드 결제 내역과 사용 목적을 함께 남겨 두세요.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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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것이 이 계산기가 아니라면 여기서 갈아탑니다.
이 계산에 걸리는 세제개편안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계산과 관련된 항목이 1건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계산기는 현행 법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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