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법인 세금 비교 계산기
같은 이익을 개인사업자로 벌 때와 법인으로 벌 때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법인세와 대표 급여 근로소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2026-07-30 기준
법인세가 적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은 아직 회사 돈입니다.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세금이 또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인세와 대표 급여 근로소득세까지 더해 비교합니다.
사업 조건 입력
비교 결과
법인이 882만원 적게 냅니다. 다만 법인에 남은 돈은 아직 회사 돈입니다. 대표가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세금이 또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2,094만원
종합소득세 35% + 지방소득세
법인 (법인세 + 대표 급여세)
1,212만원
법인세 10% · 급여세 662만원
| 개인 — 과세표준 | 9,850만원 |
|---|---|
| 개인 — 종합소득세 (35%) | 1,904만원 |
| 개인 — 지방소득세 | 190만원 |
| 개인 합계 | 2,094만원 |
| 법인 — 과세표준 (이익 − 대표급여) | 5,000만원 |
| 법인 — 법인세 (10%) | 500만원 |
| 법인 — 지방소득세 | 50만원 |
| 법인 — 대표 급여 근로소득세 | 662만원 |
| 법인 합계 | 1,212만원 |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 개인은 6~45% 누진세율이라 이익이 클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다만 법인에 남긴 돈을 꺼낼 때 배당소득세(15.4%)나 근로소득세가 또 붙고, 설립·기장·결산 비용과 4대보험 부담도 늘어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세율 체계인데 여기서는 법인세액의 10%로 단순화했습니다. 대표 급여의 근로소득세도 기본공제만 반영한 어림값입니다.
법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 200억원 초과 ~ 0.3조원 이하 | 22% |
| 0.3조원 초과 | 25% |
근거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라(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이익이 클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이 세금이 적은데 왜 다들 법인을 안 하나요?
-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은 법인 돈이지 대표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로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또 냅니다. 설립비용, 기장·결산 수수료, 4대보험 부담도 늘어납니다.
- 언제 법인이 유리한가요?
- 이익이 커서 개인 누진세율이 35% 이상 구간으로 올라가는데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할 때입니다. 법인세율은 2억원까지 10%라 남겨 둘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반대로 번 돈을 다 생활비로 쓴다면 격차가 줄어듭니다.
- 대표 급여는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 법인에서 급여는 비용이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다만 급여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으므로 무작정 높이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급여를 바꿔 가며 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 이 계산기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 배당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비용, 각종 세액공제·감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별도 세율 체계, 4대보험 차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