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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도 기업업무추진비 추가한도에 — 2026년 9월 18일 시행 | 한도 20%

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 추가한도 대상에 2026년 9월 18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쓴 것과 지역사랑상품권 둘뿐이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안에서 쓴 경우에나 인정됐는데, 그날부터는 전통시장 밖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것도 대상입니다. 일반한도의 20%라는 범위와 2028년 12월 31일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2026-10-0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6-09-18
바뀌는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추가한도 대상 (지금)
전통시장 지출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대상 (9/18부터)
전통시장 지출 · 온누리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범위
일반한도의 20% (그대로)
기한
2028-12-31 까지 (그대로)

계산 결과

추가한도 범위
일반한도의 20%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 기준 추가한도
720만원까지
인정 방식
실제로 쓴 만큼만
일반 기업 기본한도
1,200만원
추가한도 종료
2028-12-31

한눈에 보기

일반한도의 20% 범위, 중소기업 기본한도만 놓고 보면 720만원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 매출에 비례하는 한도는 제외한 값입니다. 추가한도는 실제로 쓴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 기본한도 (중소기업)3,600만원
  • 전통시장·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한도 상한720만원

    9/18부터 온누리상품권 포함 · 쓴 만큼만

  • 문화비 추가한도 상한720만원

    별도 20% · 이번 개정과 무관

왜 이렇게 되나

기업업무추진비는 쓴 만큼 다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한도에 매출에 비례하는 한도를 더한 일반한도까지만 인정되고, 그 위에 문화비로 쓴 것과 전통시장에서 쓴 것에 각각 일반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한도가 붙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추가한도의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것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것 둘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조문에 이름이 없어서, 전통시장 안에서 쓴 경우에나 전통시장 지출로 인정받았습니다.

추가한도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이 열거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2026-09-18 시행 개정) 입니다.

  1. 전통시장 지출그대로 대상
  2. 지역사랑상품권그대로 대상
  3.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온누리상품권이 조문에 함께 열거. 전통시장 밖 가맹점에서 써도 대상

한도가 느는 것이 아닙니다. 20% 범위에 들어가는 지출의 종류가 하나 는 것입니다.

추가한도는 일반한도의 20%입니다.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만 놓고 보면 720만원이고, 매출에 비례하는 한도가 붙으면 그 20%만큼 더 커집니다. 일반 기업은 기본한도가 1,200만원입니다.

720만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720만원「까지」다

추가한도는 실제로 그렇게 쓴 금액과 20% 상한 중 작은 쪽입니다.

  1. 20% 상한일반한도 × 20% (중소기업 기본한도만 보면 720만원)
  2. 실제 지출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금액
  3. 추가한도둘 중 작은 쪽

온누리상품권으로 한 푼도 안 썼으면 추가한도도 0원입니다. 안 쓴 한도가 다른 데로 옮겨 가지 않습니다.

20%라는 범위와 2028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한은 이번 개정에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문화비·전통시장 추가한도 제도 자체가 종료됩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전통시장 밖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도 일반한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인정되고, 한도 비율과 2028년 말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기업업무추진비 전통시장 추가한도)

시행 2026-09-18 시행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것,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것,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대상 목록에 「온누리상품권」이 들어온다. 20% 범위와 2028-12-31 기한은 그대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온누리상품권)

시행 현행

온누리상품권의 정의 조문이다. 조특법 제136조제6항이 이 정의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법이 정한 온누리상품권이면 전통시장 밖 가맹점에서 써도 추가한도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시행 현행

기본한도는 일반 1,200만원, 조특법 제6조제1항의 중소기업 3,6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 개월 수 ÷ 12 를 곱한 금액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가한도 20%의 밑이 되는 일반한도가 여기서 시작한다.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의 20%가 720만원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9월 18일 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것은요?

개정 전 조문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없습니다. 전통시장 안에서 쓴 것이면 전통시장 지출로 인정되고, 전통시장 밖 가맹점에서 쓴 것이 언제부터 대상이 되는지, 과세기간 안에서 시행일 전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부칙이 정합니다.

한도가 720만원 늘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반한도의 20%가 상한이고, 실제로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720만원은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원만 놓고 본 상한입니다.

문화비 추가한도와 합쳐지나요?

따로입니다. 문화비 20%와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20%가 각각 붙습니다. 이번 개정은 뒤쪽 대상 목록만 바꿨습니다.

기본한도 말고 매출에 비례하는 한도도 20%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추가한도의 밑은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일반한도입니다. 매출이 있는 회사는 720만원보다 커집니다. 계산기에 매출을 넣으면 그 값이 나옵니다.

2028년 12월 31일 뒤에는요?

추가한도 제도 자체가 끝납니다. 이번 개정은 이 기한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