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4시간과 15시간 — 한 시간 차이가 월급 17만 5,440원을 바꿨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에도 임금을 줘야 하는 주휴수당이 붙고, 14시간은 대상이 아니라 일한 시간만 받습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14시간이면 한 달 61시간 62만 9,520원, 주 15시간이면 주휴 3시간이 붙어 한 달 78시간 80만 4,960원입니다. 한 시간 차이가 월 17만 5,440원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급
- 10,320원 (2026 최저임금)
- 주휴수당 조건
-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시간
- 일한 시간 ÷ 5 · 최대 8시간
- 월 환산
- 주 × 4.345
- 비교
- 주 14시간 vs 주 15시간
-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 · 제18조제3항
계산 결과
- 주 14시간
- 월 61시간 · 62만 9,520원 (주휴 없음)
- 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월 78시간 · 80만 4,960원
- 차이
- 17만 5,440원
- 15시간의 실질 시급
- 12,384원
- 주휴 상한
- 8시간 (주 40시간 이상)
- 15시간 이상인데 주휴가 없으면
- 임금 체불
한눈에 보기
한 시간 차이에 주휴 3시간이 붙어 17만 5,440원이 벌어집니다.
- 주 14시간 (61시간)62만 9,520원
- 주 15시간 + 주휴 (78시간)80만 4,960원
왜 이렇게 되나
주 14시간 알바와 15시간 알바가 있습니다. 한 시간 차이인데 월급은 17만 5,440원 차이입니다.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제18조제3항입니다.
- 주 14시간주휴 대상 아님 · 일한 시간만
- 주 15시간일하지 않는 하루에도 임금 → 주휴 3시간
- 주휴시간일한 시간 ÷ 5 · 최대 8시간
시급 10,320원으로 주 14시간이면 한 달 61시간 62만 9,520원이고 주휴가 없습니다. 주 15시간이면 주휴 3시간이 붙어 한 달 78시간 80만 4,960원, 실질 시급은 12,384원입니다.
엔진 minimum-wage 검산값 · 월 4.345주입니다.
- 14시간61시간 × 10,320원 = 62만 9,520원
- 15시간 + 주휴 3시간78시간 × 10,320원 = 80만 4,960원
- 차이17만 5,440원 · 실질 시급 12,384원
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이 없다면 체불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휴일)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하지 않는 하루에 임금이 붙는다. 주휴수당의 뿌리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단시간근로자)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5시간이 문턱이다. 14시간은 일한 시간만 받고, 15시간부터 주휴가 붙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입니다. 주 15시간이면 3시간,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이 최대입니다.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요?
주휴는 그 주를 개근해야 붙습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사장님이 15시간을 안 넘기려고 시간을 줄이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 주휴 대상이 아닙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의 시간을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주 15시간 이상인데 주휴수당이 없으면 임금 체불이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