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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5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 — 하한이 상한의 97%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지만 하한이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에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한 값의 80%, 66,048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의 60%는 하루 5만 8,696원이라 하한에 못 미쳐 66,048원으로 올라가고, 150만원 받던 사람과 똑같습니다. 상한은 68,100원이라 하한과 2,052원 차이이고, 150일 받으면 990만 7,200원입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구직급여일액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
하한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상한
68,100원 (고시)
예시
월 150만·200만·300만원 · 하루 8시간 · 50세 미만 · 피보험 1년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나이 · 가입 기간)
근거
고용보험법 제45조 · 제46조 · 제50조

계산 결과

월급 150만원 · 300만원
둘 다 하루 66,048원 (하한)
300만원의 60%
5만 8,696원 → 하한 미달 → 66,048원
상한
68,100원 · 하한과 2,052원 차이
150일이면
990만 7,200원
하한 산식
10,320원 × 8시간 × 80%
받는 날수
120~270일

한눈에 보기

월급별 하루 실업급여, 하한이 평평하게 만든다

150만·200만·300만원 전부 하한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

  • 150만원66,048원
  • 200만원66,048원
  • 300만원66,048원
  • 상한68,100원

왜 이렇게 되나

월급 150만원 받던 사람과 300만원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똑같이 받습니다. 하루 66,048원, 하한선입니다.

60%인데 왜 같은가? 하한

고용보험법 제46조입니다.

  1. 원칙평균임금의 60%
  2. 하한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3. 300만원의 60%5만 8,696원 → 하한으로 올린다

월 300만원까지도 60% 값이 하한에 못 미쳐 하한이 적용됩니다.

상한은 하루 68,100원입니다. 하한과 2,052원 차이라 하한이 상한의 97%입니다. 150일 받으면 990만 7,200원이고, 받는 날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다릅니다.

하한과 상한, 2,052원의 폭

엔진 unemployment-benefit 검산값 · 2026 고시입니다.

  1. 하한66,048원
  2. 상한68,100원
  3. 150일990만 7,200원 (하한 기준)

받는 날수 120~270일은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

시행 2026 요율 (2026-09-05 확인)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그 금액이 최저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80%에 미달하면 그 금액(최저구직급여일액).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68,100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한이 상한의 97%라 대부분의 월급이 같은 값으로 모인다. 월급이 실업급여를 정하지 않는 이유다.

고용보험법 제50조 · 별표1 (소정급여일수)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이직일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금액은 평평하지만 날수는 다르다. 총액을 정하는 것은 나이와 가입 기간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얼마부터 하한을 넘나요?

60% 값이 66,048원을 넘으려면 하루 평균임금이 110,080원, 월로 약 33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위로도 상한 68,100원에서 멈춥니다.

하한이 왜 최저임금의 80%인가요?

고용보험법 제46조가 하한을 최저시급 × 하루 8시간 × 80%로 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도 오릅니다.

며칠 받나요?

이직 당시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피보험 1년이면 150일입니다.

하루 4시간 알바였으면요?

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곱하므로 4시간이면 하한이 절반입니다. 이 카드는 하루 8시간 기준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