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앞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 5년 · 90% · 126 · 하루 0.022%
세금을 더 냈다면 신고 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덜 냈다면 세무서 연락 전에 스스로 고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기한 지나 1개월 안엔 90%, 3개월 안엔 75% 깎아 줍니다. 모르면 국세청 상담 전화 126번은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늦게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씩 붙고 이건 깎아 주지 않아, 1,0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6만 6천원이 더 나갑니다.
계산에 쓴 조건
- 더 냈을 때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덜 냈을 때
- 수정신고 ·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것은 제외)
- 감면율
- 기한 지나 1개월 이내 90% · 3개월 이내 75% · 6개월 50% · 1년 30% · 1년 6개월 20% · 2년 10%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2% · 감면 없음
- 예시
- 세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냄
-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제47조의4 · 제48조 · 시행령 제27조의4
계산 결과
- 더 낸 세금 돌려받기
- 신고 기한 지나고 5년 안
- 스스로 고치면
- 1개월 안 90% · 3개월 안 75% 감면
- 1,000만원 30일 늦게
- 6만 6천원 더
- 납부지연 가산세
- 하루 0.022% · 깎아 주지 않음
- 국세청 상담
- 126 · 상담료 없음 (통화료 별도)
한눈에 보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부터 셉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② 1호입니다.
- 1개월 안90%
- 3개월 안75%
- 6개월 안50%
- 1년 안30%
- 1년 6개월 안20%
- 2년 안10%
왜 이렇게 되나
세금 앞에서 시간을 버리면 그만큼 돈도 버립니다. 기한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돈, 깎아 주는 비율, 날마다 붙는 돈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제48조입니다.
- 더 냈다경정청구 · 신고 기한 지나고 5년 안
- 덜 냈다수정신고 · 1개월 안 90% 감면
- 3개월 안75% 감면 · 늦을수록 줄어 2년이 지나면 없음
감면은 과소신고 가산세에만 붙습니다. 세무서가 고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이 없습니다.
모르겠으면 국세청 상담 전화 126번에 물어봅니다. 상담료는 받지 않고 통화료만 듭니다.
엔진 penalty-tax 검산값입니다.
- 세금1,000만원
- 하루0.022% = 2,200원
- 30일6만 6천원 · 감면 없음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②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시행 현행 (2026-09-27 확인, 시행 2026-08-11 판)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세액을 넘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낸 세금은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5년이 지나면 이 길이 닫힌다.
국세기본법 제48조 ② 1호 (가산세 감면)
시행 현행 (2026-09-27 확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를 감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틀린 것을 알았으면 빨리 고칠수록 덜 낸다. 기다리면 감면율만 내려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①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시행 현행 (2026-09-27 확인)
1일 10만분의 22.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0.022%는 작아 보여도 감면이 없어 날수만큼 그대로 쌓인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그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이 지난 뒤부터 5년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뒤에 고치면요?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이 없습니다. 연락 전에 스스로 고쳐야 깎아 줍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도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제48조 ② 1호 감면은 과소신고 가산세에만 붙습니다. 늦게 낸 날수만큼 하루 0.022%가 그대로 붙습니다.
126은 무료인가요?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전화를 거는 통화료는 거는 사람이 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