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만 써도 됩니다 — 1주치 급여 56만 4,516원
2026년 8월 20일부터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 해 한 번 1주나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급여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기준 그대로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원 상한이고, 쓴 날수만큼 일할합니다. 월급 300만원은 상한에 걸려 250만원이 되고 7일을 쓰면 56만 4,516원, 2주면 112만 9,032원입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7일에 45만 1,612원입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
- 2026년 8월 20일
- 대상
- 8세 이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 기간
- 한 해 1회 · 1주 또는 2주
- 급여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원 (첫 3개월 기준) · 일할
- 신청
- 방학은 30일 전 · 긴급 사유는 당일까지
- 조건
- 피보험 180일 · 7일 이상
계산 결과
- 월급 300만원 · 7일
- 56만 4,516원 (상한 250만원 × 7/31)
- 월급 300만원 · 2주
- 112만 9,032원
- 월급 200만원 · 7일
- 45만 1,612원 (상한 미달)
- 전에는
- 30일 이상 써야 급여
- 기준 달
- 31일 달 (30일 달이면 값이 다르다)
- 피보험
- 180일 조건 그대로
한눈에 보기
300만원은 상한 250만원에 걸리고, 200만원은 그대로 일할합니다.
- 300만원 · 7일56만 4,516원
- 300만원 · 14일112만 9,032원
- 200만원 · 7일45만 1,612원
왜 이렇게 되나
아이 방학 때 일주일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됩니다. 단기 육아휴직이라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한 해 한 번 1주나 2주를 쓸 수 있고, 전에는 30일 이상만 급여가 나왔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 육아휴직급여 상한입니다.
-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 300만원상한에 걸려 250만원
- 7일250만원 × 7/31 = 56만 4,516원
31일 달 기준입니다. 30일 달이면 값이 달라집니다.
2주면 112만 9,032원입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상한에 안 걸려 7일에 45만 1,612원입니다. 방학은 30일 전, 긴급 사유는 당일까지 신청하고 피보험 180일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제8항 · 시행령입니다.
- 방학30일 전 신청
- 긴급 사유당일까지 신청
- 조건8세 이하 · 연 1회 · 피보험 180일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6항~제8항 (단기 육아휴직)
시행 2026-08-20 시행 (2026-09-05 확인)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절차는 대통령령(방학 등 30일 전 · 긴급 사유 당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년짜리 결심이 아니라 방학 일주일이 된다. 30일 전 신청이 문이다.
고용보험법 제70조 · 육아휴직급여 상한
시행 2026-08-20 시행 (2026-09-05 확인)
육아휴직급여는 7일 이상 휴직한 경우 지급.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일이 급여의 문턱이 됐다. 300만원 월급은 상한 250만원에 걸려 7일에 56만 4,516원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기 육아휴직은 원래 육아휴직 1년에서 빠지나요?
단기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7일 급여가 왜 56만 4,516원인가요?
월 상한 250만원을 31일로 나눠 7일을 곱한 값입니다. 30일 달에 쓰면 58만 3,333원으로 달라집니다.
한 해에 두 번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 해 한 번, 1주 또는 2주입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방학 등 사유로 30일 전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합니다. 긴급 사유는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시행령을 따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