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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고친 영수증 한 장이 양도세 1,128만 6천원 — 보여 줄 수 있어야 빼 줍니다

집을 팔아 번 돈에 세금이 붙을 때, 집값을 올리거나 수명을 늘린 공사비는 번 돈에서 빼 줍니다. 베란다 확장이나 없던 냉난방 장치를 다는 공사는 들어가고, 벽지·싱크대를 새것으로 갈아 끼운 것은 안 들어갑니다. 4억원에 사서 5년 뒤 6억원에 판 두 채 중 한 채라면, 공사비 3,000만원을 보여 주지 못하면 5,226만 1천원, 보여 주면 4,097만 5천원으로 1,128만 6천원이 줄어듭니다. 영수증이나 통장 이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026-09-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빼 주는 공사비
집값을 올리거나 수명을 늘린 지출 (자본적 지출)
들어가는 예
용도를 바꾸는 개조 · 냉난방 장치 설치 · 베란다 확장 같은 개량·확장
안 들어가는 예
벽지·싱크대 교체처럼 원래대로 쓰려고 바꾼 것
증빙
영수증 등 증명서류 또는 통장 이체 같은 금융거래 기록
예시
4억원에 사서 5년 뒤 6억원에 팖 · 두 채 중 한 채 · 비조정·중과 없음 · 공사비 3,000만원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시행령 제163조 · 제67조

계산 결과

공사비 증빙 없음
5,226만 1천원
공사비 3,000만원 증빙 있음
4,097만 5천원
줄어든 세금
1,128만 6천원
세율
과세표준 1억 5,050만원에 38% 구간 (증빙 있을 때)

한눈에 보기

공사비 3,000만원 증빙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양도세

양도 6억 · 취득 4억 · 5년 · 두 채 중 한 채 · 비조정 ·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증빙 없음5,226만 1천원
  • 증빙 있음4,097만 5천원

왜 이렇게 되나

집 고칠 때 받은 영수증 한 장이 몇 년 뒤 집을 팔 때 세금을 1,100만원 넘게 줄여 줄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번 돈에서 빼 주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공사, 안 들어가는 공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③ · 제67조 ②입니다.

  1. 들어간다베란다 확장 · 냉난방 장치 설치 · 용도 변경 개조
  2. 안 들어간다벽지·싱크대를 새것으로 교체
  3. 조건영수증이나 통장 이체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집값을 올리거나 수명을 늘린 지출만 들어갑니다.

4억원에 사서 5년 뒤 6억원에 판, 두 채 중 한 채라면 공사비 3,000만원을 보여 주지 못할 때 세금이 5,226만 1천원, 보여 주면 4,097만 5천원입니다. 1,128만 6천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집, 영수증만 다르다

엔진 capital-gains 검산값 ·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1. 증빙 없음5,226만 1천원
  2. 증빙 3,000만원4,097만 5천원
  3. 차이1,128만 6천원

집이 한 채뿐이라 비과세면 줄일 세금이 없습니다. 이 예시는 두 채 중 한 채를 판 경우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③ (자본적지출액)

시행 현행 (2026-09-27 확인, 시행 2026-07-01 판)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사를 했어도 보여 줄 수 없으면 빼 주지 않는다. 통장 이체 기록도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② (자본적 지출)

시행 현행 (2026-09-27 확인)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냉난방장치의 설치, 개량·확장·증설 등.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을 더 좋게 바꾼 공사는 들어가고, 원래대로 쓰려고 바꾼 것은 안 들어간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면요?

통장 이체 기록처럼 실제로 돈을 낸 것이 금융거래로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현금으로 주고 아무 기록이 없으면 빼기 어렵습니다.

샷시 교체는요?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집의 가치를 올렸는지로 판단하므로 공사 내용과 증빙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이 한 채뿐이면 소용없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세금이 없으면 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가 12억원을 넘거나 나중에 집이 늘어날 수 있으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보수나 취득세도 빠지나요?

네. 살 때 낸 취득세와 사고팔 때 낸 중개보수도 필요경비로 빠집니다. 이 카드의 예시는 공사비 3,000만원만 넣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