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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지서의 절반이 9월에 또 옵니다 — 재산세 2기분과 250만원 분납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면 이중 부과가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나뉘어 있고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9월 고지서에는 주택 나머지 절반에 토지분이 얹히므로 땅이 있는 분은 9월이 7월보다 큽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과세기준일
6월 1일 소유자
주택분 납기
7월 16~31일 · 9월 16~30일 (절반씩)
일괄 고지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 → 7월
9월 고지서
주택 나머지 절반 + 토지분
분납 문턱
세액 250만원 초과
가산금
납기 경과 시 3%

계산 결과

7월
주택 재산세의 절반
9월
주택 나머지 절반 + 토지분
20만원 이하
7월에 한 번에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넘는 부분을 2개월 뒤로
500만원 초과
절반까지 2개월 뒤로
납기 하루 경과
가산금 3%

왜 이렇게 되나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면 이중 부과가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7월과 9월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입니다.

  1. 7월 16~31일주택분 절반
  2. 9월 16~30일주택분 나머지 절반 + 토지분
  3. 20만원 이하7월에 한 번에

땅이 있는 분은 토지분이 9월에 얹혀 9월이 7월보다 큽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이 됩니다.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넘는 부분을, 500만원을 넘으면 절반까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미룹니다. 신청서는 납기 안에 냅니다.

분납, 250만원과 500만원

지방세법 제118조 · 지방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1.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250만원 넘는 부분을 2개월 뒤로
  2. 500만원 초과절반까지 2개월 뒤로
  3. 납기 하루라도 넘기면가산금 3%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5월에 팔았으면 고지서는 산 사람 몫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 제115조제1항 (과세기준일 · 납기)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주택분은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일~31일, 나머지를 9월 16일~30일에 납부.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토지분은 9월.

이게 무슨 뜻이냐면

9월 고지서는 두 번째 절반이다. 6월 1일 하루가 그해 납세자를 정한다.

지방세법 제118조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분할납부 · 가산금)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50% 이하. 납기 경과 시 3% 가산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250만원이 분납의 문이고, 하루 늦으면 3%가 붙는다. 신청은 납기 안에 해야 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재산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9월 고지서가 7월보다 큰데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9월에는 주택 나머지 절반에 토지분이 얹힙니다. 땅이 있으면 9월이 더 큽니다.

7월에 한 번만 나온 이유는요?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합니다. 9월에는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안에 분납 신청서를 냅니다. 500만원 이하는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절반까지 2개월 뒤로 미룹니다.

6월에 집을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어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2일 이후에 팔았으면 판 사람 몫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