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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100명 미만으로 — 2027년 1월 1일 | 지금은 50명 미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회사의 부담금을 모아 운용하는 공동 기금입니다. 개정 전에는 30명 이하 사업장이 대상이었고, 부칙 특례로 2026년 하반기는 50명 미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이 들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국가가 사용자부담금과 운영비용 일부를 예산 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100명 기준)
2027-01-01
공포
2026-03-17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 제23조의14 · 부칙 제2조
개정 전
30명 이하 사업장
2026-07-01 ~ 12-31
50명 미만 (부칙 특례)
2027-01-01부터
100명 미만

계산 결과

가입 대상
30명 이하 → 50명 미만 (2026 하반기) → 100명 미만 (2027)
국가 지원
사용자부담금 · 운영비용 일부 (예산 범위)
지원 조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운용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회사 부담금을 모아 운용
노무제공자
가입 촉진 대상에 추가

왜 이렇게 되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작은 회사들이 각자 퇴직연금 사업자를 고르는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회사의 부담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만 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문이 두 번 넓어진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 부칙 제2조 특례입니다.

  1. 개정 전30명 이하
  2. 2026-07-01 ~ 12-3150명 미만 (특례)
  3. 2027-01-01부터100명 미만

본칙은 100명 미만이고, 2026년 하반기만 부칙이 50명으로 낮춰 둡니다.

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사용자부담금과 운영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노무제공자도 가입 촉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개정법의 다른 시행일

2026-03-17 공포본은 시행일이 셋으로 나뉩니다.

  1. 2026-07-01본칙 시행 · 특례 50명
  2. 2026-09-18퇴직금 미지급 형량 5년 (제43조)
  3. 2027-01-01기금 가입 100명 미만

50명에서 99명 사이 사업장은 2027년 1월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 미만 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들 수 있고 국가 지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4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본칙 2026-07-01 · 100명 기준은 2027-01-01 (부칙 제2조)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부칙 제2조로 2026-07-01부터 12-31까지는 50명 미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입 문이 30명에서 100명으로 넓어진다. 2027년 1월이 50~99명 사업장의 첫 달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 (지원)

시행 2026-07-01 시행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가입한 사용자의 부담금과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조건과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노무제공자의 가입 촉진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동 기금에 들면 국가 돈이 일부 붙을 수 있다. 조건은 고시를 본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지금 60명인 회사는 언제 들 수 있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하반기는 부칙 특례로 50명 미만까지만 들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은 얼마인가요?

법은 사용자부담금과 운영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했고, 조건과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일반 퇴직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가 각자 사업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회사의 부담금을 모아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합니다.

퇴직금 형량 5년도 같은 날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개정법이지만 퇴직금 미지급 형량 5년은 2026년 9월 18일 시행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