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코인, 캠코가 대신 팔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10월 1일 시행 | 공매 대행에 가상자산 추가
2026년 10월 1일부터 세무서장은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대행이 이뤄지면 매각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고, 캠코 직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봅니다. 대행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않을 때 맡기는 것이라 모든 체납 코인이 캠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6-10-01
- 공포
- 2025-12-23
- 근거
-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제5호 · 제3항
- 현재
- 압류 가상자산은 세무서가 직접 매각
- 개정
- 캠코 대행 공매 항목에 가상자산의 매각 추가
- 대행 조건
-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계산 결과
- 현재
- 세무서 직접 매각
- 2026-10-01부터
- 캠코가 매각을 대행할 수 있다
- 대행의 효과
- 세무서장이 매각한 것으로 본다
- 캠코 직원
- 벌칙 적용 시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 범위
- 세무서장이 맡긴 경우만. 전부가 아니다
왜 이렇게 되나
현재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은 세무서가 직접 매각합니다. 부동산이나 동산의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지만, 국세징수법 제103조의 대행 항목에 가상자산은 없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제5호 (2026-10-01 시행) 입니다.
- 압류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
- 매각 대행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캠코에
- 효과세무서장이 매각한 것으로 본다
벌칙을 적용할 때 캠코 직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봅니다(제3항).
대행은 세무서장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체납 코인이 캠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압류부터 매각까지의 절차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2025-12-23 공포본은 시행일이 둘로 나뉩니다.
- 2026-01-01제10조의2 실태확인원 (이미 시행)
- 2026-10-01제103조제1항제5호·제3항 (가상자산 매각 대행)
- 이 편10월 1일 시행분만 다룹니다
체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매각 주체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압류된 가상자산은 세무서가 직접 팔거나 캠코가 대신 팔 수 있고, 대행이어도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3조제1항제5호 (공매 등의 대행)
시행 2026-10-01 시행 (2025-12-23 공포 · 부칙 단서)
관할 세무서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압류된 코인의 매각 주체가 넓어진다. 대행이어도 법적으로는 세무서장의 매각이다.
국세징수법 제103조제3항
시행 2026-10-01 시행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직원은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캠코 직원의 매각 행위에 세무공무원과 같은 책임이 붙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하면 코인이 압류되나요?
가상자산은 지금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은 매각을 캠코가 대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모든 압류 코인이 캠코로 가나요?
아닙니다. 세무서장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맡깁니다.
캠코가 팔면 세무서가 판 것과 다른가요?
같습니다. 대행이 이뤄지면 매각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고, 캠코 직원은 벌칙 적용 때 세무공무원으로 봅니다.
실태확인원이라는 것도 이번에 생기나요?
같은 공포본의 제10조의2 실태확인원은 2026년 1월 1일에 이미 시행됐습니다. 이번 편은 10월 1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매각 대행만 다룹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