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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 2026년 11월 13일 시행 | 부족분은 신청해 받는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 채권 변제, 공공 지원액을 다 합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그 부족분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한 번 연장합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6-11-13
공포
2026-05-12
근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신설)
최소보장금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합산하는 금액
배당·우선변제 회수액 + 반환채권 변제액 + 공공 지원액
신청
창구는 LH 위탁 (2026-10-06 시행령) · 시행 전 결정 피해자도 가능

계산 결과

보장 하한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부족분
3분의 1 − 회수·지원 합산액 → 신청해 받는다
결정 기한
90일 · 서류 보완 시 30일 1회 연장
제외 ①
그 집을 직접 매수한 사람
제외 ②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받은 뒤
공공임대 지원 불가 · 보증금 회수 시 반납

왜 이렇게 되나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경매 배당과 공공임대 지원을 받아도,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에 하한이 없습니다. 후순위라 배당이 거의 없고 지원도 주거 쪽뿐이면 보증금의 대부분을 잃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3분의 1은 나라가 보장한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2026-11-13 시행) 입니다.

  1. 최소보장금임차보증금 × 3분의 1
  2. 회수·지원 합산배당·우선변제 + 반환채권 변제 + 공공 지원액
  3. 부족분국토교통부에 신청해 받는다

합산액이 3분의 1 이상이면 지원금은 없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는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안에서 한 번 연장합니다.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도 시행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못 받나

제25조의9의 신청 제한과 제25조의11 반납입니다.

  1. 직접 매수그 집을 낙찰·매수한 피해자는 제외
  2. 배당요구 없음경매·공매에서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제외
  3. 받은 뒤공공임대 지원 불가 · 보증금 회수하면 반납

배당요구 제한은 시행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공매공고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5조).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하한으로 보장받고 부족분을 신청해 받습니다. 배당요구를 빠뜨리면 자격을 잃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9 (최소보장금의 지원)

시행 2026-11-13 시행 (2026-05-12 공포 · 부칙 제1조 단서)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의 지원액을 합해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 매수한 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자, 선지급을 받은 자는 제외. 결정은 90일 이내, 보완 시 30일 범위 1회 연장. 지원받으면 공공임대 지원 불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수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는 만큼이 신청으로 채워진다. 배당요구 한 줄을 빠뜨리면 이 문이 닫힌다.

전세사기피해자법 부칙 제4조·제5조 (적용례)

시행 2026-11-13

제25조의9는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배당요구 미이행에 따른 제한은 시행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결정된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배당요구 제한은 앞으로 시작되는 경매·공매부터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3억이면 얼마를 보장받나요?

최소보장금은 3분의 1인 1억원입니다. 배당·변제·지원으로 이미 받은 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신청해 받습니다.

이미 피해자로 결정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예. 부칙 적용례로 시행 전에 결정된 피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시행일부터 신청합니다.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매·공매에서 배당요구 또는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 제한은 시행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공매공고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요?

받은 지원금은 회수한 만큼 반납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