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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신고서 내기 전에 기관이 먼저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11월 13일 시행 | 사전 배정분은 6개월 보호예수

2026년 11월 13일부터 상장 전 주권에 한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수요를 파악하고 일부 수량을 미리 청약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으로 받은 주식은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해야 합니다. 미리 배정할 수 있는 수량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6-11-13
공포
2026-05-12
근거
자본시장법 제119조의3 · 제119조의4 · 제119조의5 (신설)
대상 증권
상장 전 주권
상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
사전 배정분
취득 후 6개월 이상 보호예수

계산 결과

현재
증권신고서 제출 뒤에만 청약 권유
2026-11-13부터
신고서 전 수요 파악 · 일부 수량 사전 청약
보호예수
6개월 이상
수량 상한
대통령령
의무
이해상충 방지 체계 · 정보 제공 상대 명단 기록
개인투자자
청약 절차 자체는 그대로

왜 이렇게 되나

현재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뒤에야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기관 수요예측도 일반 청약도 전부 신고서 뒤에 이뤄지고, 신고서 전에 특정 투자자에게 물량을 약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신고서 전에 먼저 파는 길

자본시장법 제119조의3·제119조의4 (2026-11-13 시행) 입니다.

  1. 상장 전 주권증권신고서 제출 전
  2. 전문투자자수요 파악 · 일부 수량 사전 청약
  3. 보호예수취득 후 6개월 이상

미리 배정할 수 있는 수량의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사전 청약을 받는 쪽은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고, 정보를 제공한 상대의 명단을 기록해야 합니다. 대상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로 한정됩니다.

개인투자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청약 절차가 아니라 물량과 매물 시점이 달라집니다.

  1. 청약 절차그대로
  2. 물량일부가 신고서 전에 먼저 배정될 수 있다
  3. 매물 시점사전 배정분은 상장 뒤 6개월 이상 지나야 풀린다

보호예수 물량이 언제 매물로 나올 수 있는지가 새로 볼 지점입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1월 13일부터 공모주는 신고서 전에 전문투자자가 먼저 청약할 수 있고 그 몫은 6개월 묶입니다. 개인 청약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19조의3 · 제119조의4 (증권신고서 제출 전 수요 파악 및 사전 청약)

시행 2026-11-13 시행 (2026-05-12 공포 · 부칙)

상장 전 주권의 모집·매출에 한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수요를 파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범위에서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사전 청약으로 취득한 주권은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관에 먼저 파는 길이 열리고 그 몫은 반년 묶인다. 개인 청약 물량과 상장 뒤 매물 시점이 달라진다.

자본시장법 제119조의5 (이해상충 방지 등)

시행 2026-11-13 시행

사전 청약을 받는 자는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고, 정보를 제공한 상대방의 명단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 먼저 알렸는지 기록이 남는다. 정보 우위가 규제 안으로 들어온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주식 매매 세금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청약 절차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전 배정된 주식은 상장 뒤 바로 팔 수 있나요?

아닙니다. 취득 후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해야 합니다.

미리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인가요?

수량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시행령이 나와야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상장 건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 이후 상장을 준비하는 건부터 사전 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