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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이상, 아동수당법에 명시 — 2026년 9월 10일 시행 | 지급 근거와 하한

2026년 9월 10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동수당법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첫만남이용권은 지급되지만 금액의 하한과 지급 근거가 법에 없어 예산과 지침으로 정해 왔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아동 명의의 자산형성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6-09-10
공포
2026-06-09
근거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신설)
금액
200만원 이상 (하한)
신청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대상·방법·이용기한
대통령령

계산 결과

법에 담기는 것
지급 근거 + 하한 200만원
현재
지급 중 (예산·지침 기준)
2026-09-10부터
아동수당법상 급여
둘째 이상
금액은 대통령령
시설 보호 아동
아동 명의 자산형성 계좌로 입금 가능

왜 이렇게 되나

첫만남이용권은 지금도 출생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금액의 하한과 지급 근거가 아동수당법에 없어 해마다 예산과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 왔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업이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예산 사업에서 법정 급여로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2026-09-10 시행) 입니다.

  1. 현재예산 사업 · 지침으로 금액 결정
  2. 개정국가·지자체가 2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
  3. 200만원하한. 올린 것이 아니라 바닥을 둔 것

지급 대상·금액·방법과 이용기한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아동 명의의 자산형성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상 아동의 금액은 대통령령에 달렸습니다.

무엇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들입니다.

  1. 둘째 이상 금액대통령령
  2. 이용기한대통령령
  3. 지급 방법이용권 · 자산형성 계좌 입금

현행 사업 금액은 복지부 공고를 봅니다. 이 카드는 조문값인 200만원 이상만 적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0일부터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수당법이 보장하는 200만원 이상의 급여가 되고,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첫만남이용권)

시행 2026-09-10 시행 (2026-06-09 공포 · 부칙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하며, 시설 보호 아동은 아동 명의의 자산형성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지급 대상·금액·방법과 이용기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산이 줄어도 200만원 아래로는 못 내려간다. 사업이 법정 급여가 된 것이 이 조문의 뜻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녀세액공제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오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200만원 이상이라는 하한과 지급 근거를 법에 둔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과 예산이 정합니다.

둘째부터는 얼마인가요?

둘째 이상 아동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현행 사업 금액은 복지부 공고를 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는요?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아동 명의의 자산형성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