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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개발된다」 거짓 정보로 부동산 거래 유인하면 징역 1년 이하 — 2026년 12월 17일 시행 | 벌금 2천만원 이하

2026년 12월 17일부터 인근 개발에 관한 거짓 정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는 정보, 수요·공급·가격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로 부동산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누구든지가 대상이라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도 해당합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6-12-17
공포
2026-06-16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의2 (신설) · 제26조제4항
조건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
대상
누구든지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 포함)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계산 결과

벌칙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금지 ①
인근 부동산개발에 관한 거짓 정보
금지 ②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금지 ③
수요·공급·가격 현황의 의도적 왜곡
별개 조항
거짓 신고 이득은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6조제1항)

왜 이렇게 되나

현재는 「곧 역이 생긴다」「개발이 확정됐다」는 거짓말로 집을 사게 해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그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사기죄 등 다른 법으로 다퉈야 하고, 거래를 유인한 말 자체는 이 법의 밖이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세 가지 거짓 정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의2 (2026-12-17 시행) 입니다.

  1. ①인근 부동산개발에 관한 거짓 정보
  2. ②확정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 등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3. ③수요·공급·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고)

셋 모두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의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은 이미 있던 별개 조항이고, 이번 조항은 거래를 유인한 거짓 정보 자체를 겨냥합니다.

누가 걸리나

조문은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1. 중개사해당
  2. 매도인·임대인해당
  3. 일반인·커뮤니티 글거래 유인 목적이면 해당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고 알리는 것도 왜곡에 들어갑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2월 17일부터 개발 호재 거짓말로 부동산 거래를 유인하면 이 법의 범죄가 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의2 (거짓 정보 유포 금지)

시행 2026-12-17 시행 (2026-06-16 공포 · 부칙)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① 인근 부동산개발에 관한 거짓 정보 ② 확정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시설 등 개발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는 정보 ③ 부동산의 수요·공급·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를 유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발 호재 거짓말이 이 법의 범죄가 된다. 말한 사람이 중개사인지는 묻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제4항 (벌칙)

시행 2026-12-17 시행

제23조의2를 위반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다. 거짓 신고 이득의 3년·3천만원(제26조제1항)과는 다른 조항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누구든지」로 시작해 매도인, 임대인, 일반인도 거래 유인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해당합니다.

확정 안 된 계획을 말하면 무조건 걸리나요?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거나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다고 알리는 경우입니다. 「검토 중」이라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벌금 3천만원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것은 거짓으로 거래를 신고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의 기존 조항(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번 조항은 1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별개입니다.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것도 해당하나요?

수요·공급·가격 등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정보로 거래를 유인하면 해당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