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낼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과 실제 낼 금액을 계산합니다.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월세 환산까지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요율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한다”는 한도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가 큽니다. 한도를 넘겨 받은 중개보수는 초과분이 무효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조건 입력
계산 결과
법정 상한
500만원
상한요율 0.5%
협의 요율 적용
500만원
0.5% 기준
실제 낼 금액
500만원
부가세 별도
거래금액 10.00억원 에 상한요율 0.5% 를 적용하면 500만원 이고,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어 그대로 상한입니다.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도 큽니다.
| 거래금액 | 10.00억원 |
|---|---|
| 상한요율 | 0.5% |
| 한도액 | 없음 |
| 법정 상한 | 500만원 |
| 협의 요율 0.5% | 500만원 |
| 낼 금액 | 500만원 |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직접 정해 전국이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 붙고 간이과세자면 다릅니다.
주택 매매·교환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주택 임대차 등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임대차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이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오피스텔·주택 외 부동산
| 오피스텔 (85㎡ 이하·주거설비 완비) 매매·교환 | 0.5% |
|---|---|
| 오피스텔 (같은 조건) 임대차 등 | 0.4% |
| 그 밖의 오피스텔 · 상가 · 토지 | 0.9% |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입니다. 주택 요율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0억 아파트를 사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 9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은 상한요율 0.5%이고 한도액이 없습니다. 10억이면 상한이 500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어서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500 + 30×70 = 2,6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 복비를 상한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남겨두세요.
-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인가요?
- 아닙니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만 매매 0.5%, 임대차 0.4%를 적용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상가·토지와 같은 0.9%입니다.
-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직접 정해 전국이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