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낼 중개보수의 법정 상한과 실제 낼 금액을 계산합니다. 구간별 상한요율과 한도액, 월세 환산까지 반영합니다.

2026-07-30 기준

요율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이 요율 이내에서 협의한다”는 한도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가 큽니다. 한도를 넘겨 받은 중개보수는 초과분이 무효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조건 입력

거래 유형
물건 종류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낮은 요율(매매 0.5%, 임대차 0.4%)을 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주택 외와 같은 0.9%입니다.

계산 결과

법정 상한

500만원

상한요율 0.5%

협의 요율 적용

500만원

0.5% 기준

실제 낼 금액

500만원

부가세 별도

거래금액 10.00억원 에 상한요율 0.5% 를 적용하면 500만원 이고,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어 그대로 상한입니다.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도 큽니다.

중개보수 계산 내역
거래금액10.00억원
상한요율0.5%
한도액없음
법정 상한500만원
협의 요율 0.5%500만원
낼 금액500만원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직접 정해 전국이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일 때 붙고 간이과세자면 다릅니다.

주택 매매·교환 요율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주택 임대차 등 요율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임대차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이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오피스텔·주택 외 부동산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오피스텔 (85㎡ 이하·주거설비 완비) 매매·교환0.5%
오피스텔 (같은 조건) 임대차 등0.4%
그 밖의 오피스텔 · 상가 · 토지0.9%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입니다. 주택 요율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억 아파트를 사면 복비가 얼마인가요?
9억 이상 12억 미만 구간은 상한요율 0.5%이고 한도액이 없습니다. 10억이면 상한이 500만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어서 그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합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배가 아니라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500 + 30×70 = 2,6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복비를 상한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와 시행규칙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를 남겨두세요.
오피스텔도 주택 요율인가요?
아닙니다. 전용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만 매매 0.5%, 임대차 0.4%를 적용합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상가·토지와 같은 0.9%입니다.
지역마다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를 기본값으로 씁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외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직접 정해 전국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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