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계산기

집을 살 때 등기에 드는 돈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와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부담,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까지 한 번에 봅니다.

2026-07-30 기준

채권은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매입률을 곱해 정합니다. 매매가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조건 입력

주택 소재지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서울·광역시가 더 많이 삽니다.

전용면적
등기 신청 방식

계산 결과

등기비용 합계

804만원

매매가 대비 1.34%

취득세 등

660만원

취득세 1% + 지방교육세 + 농특세

세금 외 비용

144만원

채권 + 인지 + 수수료 + 법무사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 4.2억원에 매입률 26/1000 을 적용해 1,092만원 어치를 삽니다. 그대로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즉시 매도하고, 그때 실제로 부담하는 돈은 할인율 8% 를 곱한 87만원 입니다.

등기비용 상세 내역
취득세600만원
지방교육세60만원
농어촌특별세0원
취득세 등 합계660만원
인지세15만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1,092만원)87만원
등기신청 수수료2만원
법무사 보수40만원
등기비용 합계804만원

주택 매매 기준입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1~3%)로만 계산하므로 다주택자·법인 중과에 해당하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뀌고 법무사 보수는 자율 요금이라 둘 다 입력값으로 두었습니다. 상속·증여나 신축(원시취득)은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주택)

시가표준액 구간별 국민주택채권 매입률
시가표준액서울·광역시그 밖의 지역
2,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13/100013/1000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9/100014/1000
1억원 이상 ~ 1.6억원 미만21/100016/1000
1.6억원 이상 ~ 2.6억원 미만23/100018/1000
2.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26/100021/1000
6억원 이상31/100026/1000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입니다. 시가표준액 2천만원 미만은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와 그 밖의 부동산은 구간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인지세

기재금액 구간별 인지세
계약서 기재금액인지세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2만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4만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근거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입니다. 주택은 기재금액 1억원 이하면 비과세라 이 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은 왜 사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액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지역·구간별 매입률을 곱해 정합니다. 채권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즉시 매도하고, 그때 실제 부담액은 매입액에 그날의 할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채권 할인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장에서 매일 바뀝니다. 은행(국민·우리 등)의 국민주택채권 매도단가·할인율 조회 화면에서 당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할인율을 입력값으로 둔 이유입니다.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냅니다.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는 35만원입니다. 주택은 1억원 이하면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안 쓰고 직접 등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법무사 보수가 빠지고 등기신청 수수료만 냅니다. 수수료는 서면 방문신청 18,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이 함께 있는 매매라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로 상가나 토지도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주택 매매 기준입니다. 취득세율 체계가 다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률도 토지·그 밖의 부동산은 별도 구간이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업용은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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