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 2027년 1월 1일 시행 | 대형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의무
2027년 1월 1일부터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는 반드시 엽니다. 주주는 직접 출석과 전자 출석 중 하나를 고르고, 전자로 출석해도 소집지에 나온 것으로 봅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한 회사는 종전 방식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7-01-01
- 공포
- 2025-07-22 (2026-03-06 전문개정)
- 근거
- 상법 제542조의14 · 제542조의16
- 열 수 있는 회사
- 상장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관으로 달리 정하면 제외)
- 열어야 하는 회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
- 전자 출석
- 소집지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계산 결과
- 현재
- 소집지 직접 출석 방식만
- 2027-01-01부터
- 전자주주총회 개최 가능 · 대형 상장사는 의무
- 주주의 선택
- 직접 출석 또는 전자 출석
- 정관
- 달리 정하면 종전 방식
- 자산 기준·수단 조건
- 대통령령
왜 이렇게 되나
현재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나가는 방식으로만 엽니다.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미리 행사할 수는 있지만, 총회 자체를 원격으로 열어 주주가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근거가 상법에 없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4 (2027-01-01 시행) 입니다.
- 상장회사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반드시 연다
- 주주직접 출석 · 전자 출석 중 선택
전자로 출석해도 소집지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제4항).
정관에서 달리 정한 회사는 종전 방식으로 열 수 있습니다. 의무 개최 대상의 자산 기준과 전자통신수단이 갖춰야 할 조건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2027년 봄 정기주총이 첫 전자주주총회가 되는 회사가 나옵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들입니다.
- 의무 개최 대상자산 규모 기준
- 전자통신수단본인 확인 · 통신 조건
- 회사마다정관 · 이사회 결의로 달라진다
내 회사가 온라인으로 여는지는 소집 통지를 봐야 합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온라인 출석이 생기고 대형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입니다. 회사마다 정관과 이사회 결의로 달라집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시행 2027-01-01 시행 (2026-03-06 공포본 부칙 제1조 단서)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주주는 직접 출석 또는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 출석은 소집지 출석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총장에 못 가던 주주가 클릭으로 출석한다. 대형 상장사는 열어야 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정한다.
상법 제364조제2항 (현행 소집지)
시행 현행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에서 소집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소집지에 몸이 가야 출석이다. 2027년부터 전자 출석이 이 자리에 얹힌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상장사가 온라인으로 여나요?
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열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는 반드시 엽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한 회사는 종전 방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석도 출석으로 인정되나요?
예.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면 소집지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투표와 무엇이 다른가요?
전자투표는 총회 전에 의결권을 미리 행사하는 것이고, 전자주주총회는 총회 자체에 온라인으로 출석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언제 열리는 주총부터인가요?
2027년 1월 1일 시행이라 2027년 봄 정기주총이 첫 자리가 되는 회사가 나옵니다. 회사의 소집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