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 2027년 1월 1일 시행 | 여러 알바 합산 가능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으로 정합니다. 보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는 가입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 보수를 합쳐 기준을 보고,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얻습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7-01-01
- 공포
- 2026-03-17
- 근거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제2항 · 제18조제1항 단서
- 현재 기준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제외 (시행령 제3조)
- 개정 기준
- 보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이면 제외
- 소득기준 금액
- 대통령령 미정
계산 결과
- 현재
- 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
- 2027-01-01부터
- 소득기준 미만이면 제외
- 예외 ①
- 일용근로자는 가입
- 예외 ②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 예외 ③
- 둘 이상 사업장 보수 합산 (신청한 근로자)
- 가입 뒤 보수가 내려가면
- 이직 전까지 자격 유지
왜 이렇게 되나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집니다. 알바를 두세 곳에서 해도 사업장마다 따로 보기 때문에 합쳐서는 주 30시간을 일해도 어느 곳에서도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여기서 막힙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2027-01-01 시행) 입니다.
- 현재1개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
- 개정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면 제외
- 예외일용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가입
소득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 보수를 합쳐 소득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얻습니다. 쪼개진 알바가 하나로 합쳐지는 자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 제18조제1항 단서입니다.
- 사업장 A + B보수를 합산
- 소득기준 이상합산을 신청
- 모든 사업장에서피보험자격
신청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뒤 보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이직 전까지는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한 달 소득이 줄었다고 곧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은 소득으로 정하고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을 기다립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제2항 (적용 제외)
시행 2027-01-01 시행 (2026-03-17 공포 · 부칙 제1조)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보수를 합산해 소득기준 이상이면 적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
60시간이라는 시간 문턱이 소득 문턱으로 바뀐다. 쪼개진 알바는 합산으로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단서 (피보험자격의 취득)
시행 2027-01-01 시행
보수 합산으로 적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그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합산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면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전부에서 가입자가 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준이 얼마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며 시행령이 나와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가입되나요?
시간이 아니라 보수로 봅니다. 보수가 소득기준 이상이면 가입하고, 미만이라도 일용근로자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알바 두 곳 보수를 합치는 건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신청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얻습니다.
가입 뒤 소득이 줄면 빠지나요?
이직 전까지는 유지됩니다. 보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갔다고 곧바로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