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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 2027년 1월 1일 시행 | 여러 알바 합산 가능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득으로 정합니다. 보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이면 제외되지만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는 가입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 보수를 합쳐 기준을 보고,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얻습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7-01-01
공포
2026-03-17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제2항 · 제18조제1항 단서
현재 기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제외 (시행령 제3조)
개정 기준
보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이면 제외
소득기준 금액
대통령령 미정

계산 결과

현재
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
2027-01-01부터
소득기준 미만이면 제외
예외 ①
일용근로자는 가입
예외 ②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예외 ③
둘 이상 사업장 보수 합산 (신청한 근로자)
가입 뒤 보수가 내려가면
이직 전까지 자격 유지

왜 이렇게 되나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빠집니다. 알바를 두세 곳에서 해도 사업장마다 따로 보기 때문에 합쳐서는 주 30시간을 일해도 어느 곳에서도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여기서 막힙니다.

바뀌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소득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2027-01-01 시행) 입니다.

  1. 현재1개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
  2. 개정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면 제외
  3. 예외일용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는 가입

소득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일하면 보수를 합쳐 소득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얻습니다. 쪼개진 알바가 하나로 합쳐지는 자리입니다.

합산 가입, 쪼개진 알바가 합쳐진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 · 제18조제1항 단서입니다.

  1. 사업장 A + B보수를 합산
  2. 소득기준 이상합산을 신청
  3. 모든 사업장에서피보험자격

신청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입한 뒤 보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이직 전까지는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한 달 소득이 줄었다고 곧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은 소득으로 정하고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을 기다립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제2항 (적용 제외)

시행 2027-01-01 시행 (2026-03-17 공포 · 부칙 제1조)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보수를 합산해 소득기준 이상이면 적용.

이게 무슨 뜻이냐면

60시간이라는 시간 문턱이 소득 문턱으로 바뀐다. 쪼개진 알바는 합산으로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단서 (피보험자격의 취득)

시행 2027-01-01 시행

보수 합산으로 적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그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합산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면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전부에서 가입자가 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기준이 얼마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며 시행령이 나와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가입되나요?

시간이 아니라 보수로 봅니다. 보수가 소득기준 이상이면 가입하고, 미만이라도 일용근로자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합니다.

알바 두 곳 보수를 합치는 건 자동인가요?

아닙니다.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에 한합니다. 신청하면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얻습니다.

가입 뒤 소득이 줄면 빠지나요?

이직 전까지는 유지됩니다. 보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갔다고 곧바로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