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 2027년 6월 10일 시행 | 기숙사 → 주거시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책임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가운데 「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가 기준에 못 미칠 때」가, 2027년 6월 10일부터 「주거시설」로 바뀝니다. 기숙사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기준에 못 미치면 같은 사유가 되고, 이 사유로 옮긴 것은 변경 횟수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시행일
- 2027-06-10
-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 대상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 바뀌는 말
- 「기숙사」 → 「주거시설」
- 그대로인 것
- 이 사유로 옮긴 것은 변경 횟수에 안 넣는다
계산 결과
- 조문 용어
- 기숙사 → 주거시설
- 시행일
- 2027년 6월 10일
- 변경 횟수 반영
- 안 넣는다 (그대로)
- 취업활동 기간 중 변경 한도
- 3회
- 연장된 기간 중 변경 한도
- 2회
왜 이렇게 되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가 넓어집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조문의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바뀌어 대상이 늘어납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가 기준에 못 미칠 때만 근로자 책임이 아닌 변경 사유로 인정합니다. 기숙사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곳은 이 사유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2027-06-10 시행 개정) 입니다.
- 지금 조문사용자가 제공한 「기숙사」가 기준에 못 미칠 때
- 2027-06-10 부터사용자가 제공한 「주거시설」이 기준에 못 미칠 때
- 변경 횟수이 사유로 옮긴 것은 안 센다 (그대로)
기숙사가 아니어도 사용자가 제공한 주거시설이면 같은 사유가 됩니다. 주거시설의 기준은 시행령·고시가 정합니다.
개정안은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바꿨습니다. 기숙사가 아니어도 기준에 못 미치면 같은 사유가 되고 변경 횟수에는 안 넣습니다.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변경 횟수는 취업활동 기간 3년 중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가 한도입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것은 이 횟수에 넣지 않는데, 주거시설 문제로 옮기는 것도 그 사유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합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일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6월 10일부터 사용자가 제공한 주거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숙사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근로자 책임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있고, 그 이동은 변경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사업장 변경의 허용)
시행 2027-06-10 시행
사용자가 제22조의2를 위반해 제공한 주거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는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조문의 「기숙사」가 「주거시설」로 바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기숙사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사용자가 준 주거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근로자 책임 없이 옮길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변경 횟수)
시행 현행, 2027-06-10 이후에도 그대로
사업장 변경은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 사유로 옮긴 것은 횟수에 넣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거시설 문제로 옮긴 것은 3회·2회 한도에서 빠진다. 이번 개정은 이 단서를 건드리지 않는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기숙사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데 기준에 못 미치면요?
2027년 6월 10일 전에는 조문이 「기숙사」라서 이름이 기숙사가 아닌 곳은 이 사유로 잡기 어렵습니다. 시행일부터는 사용자가 제공한 주거시설이면 같은 사유가 됩니다. 실제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이 하니 상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거시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기준은 제22조의2와 시행령·고시가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시행령이 나오면 갱신합니다.
이 사유로 옮기면 변경 횟수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옮긴 것은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연장된 기간 중 2회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제25조제4항 단서). 개정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계산기에서 어디에 넣나요?
E-9 근로자 계산기의 「그중 내 잘못이 아닌 것」 칸에 넣으면 횟수에 잡히는 변경과 남은 횟수를 다시 셉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