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광고에 소재지·면적·가격 명시 — 2026년 12월 17일 시행 | 없는 매물 광고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2026년 12월 17일부터 누구든지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광고를 하면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명시해야 하고 임대차 광고도 포함됩니다. 없는 매물, 거짓 가격, 과장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되며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착오나 경미한 과실은 뺍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시행일
- 2026-12-17
- 공포
- 2026-06-16
- 근거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의3 (신설) · 제28조제2항제5호
- 대상
- 누구든지 인터넷에 하는 부동산 거래 광고 · 임대차 포함
- 제외
- 개업공인중개사의 광고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착오·경미한 과실 제외
계산 결과
- 명시할 것
- 소재지 · 면적 · 가격 등 (대통령령)
- 금지
- 없는 매물 · 거짓 가격 · 과장 광고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제외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 부당 광고 유형
- 국토교통부 고시
- 중개사 광고
- 종전대로 공인중개사법
왜 이렇게 되나
현재 부동산 광고 규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가 중개사의 표시·광고를 규율하고, 집주인이 당근이나 직거래 카페에 직접 올리는 광고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정한 법이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의3 (2026-12-17 시행) 입니다.
- 누구든지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광고 · 임대차 포함
- 명시소재지 · 면적 ·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금지없는 매물 · 거짓 가격 · 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광고는 이 조문 밖이고 종전대로 공인중개사법을 따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만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는 뺍니다. 없는 매물을 미끼로 올리거나 가격을 거짓으로 적는 것이 겨냥하는 대상입니다.
명시 사항과 부당 광고 유형은 하위 규정입니다.
- 명시 사항대통령령
- 부당 광고 세부 유형국토교통부 고시
- 2단계2027-06-17 플랫폼 본인 확인·표시 의무(제23조의4)
시행령·고시가 나와야 광고에 정확히 어떤 칸을 채워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12월 17일부터 인터넷 직거래 광고도 소재지·면적·가격을 명시해야 하고 없는 매물·거짓 가격 광고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3조의3 (인터넷 부동산 거래 광고의 명시 의무 · 부당 광고 금지)
시행 2026-12-17 시행 (2026-06-16 공포 · 부칙)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임대차 포함)에 관한 광고를 할 때는 소재지·면적·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거짓 가격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광고는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직거래 광고에도 법이 정한 칸이 생긴다. 미끼 매물과 거짓 가격이 과태료 대상이 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제2항제5호 (과태료)
시행 2026-12-17 시행
제23조의3을 위반해 명시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제외.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실수는 빼고 고의적인 거짓 광고를 겨냥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근에 내 집 월세 광고를 올려도 해당하나요?
예. 누구든지 인터넷에 하는 부동산 거래 광고가 대상이고 임대차 광고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입니다. 정확한 항목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면적을 잘못 적으면 과태료인가요?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뺍니다. 없는 매물이나 거짓 가격처럼 의도적인 부당 광고가 대상입니다.
중개사 광고도 이 조문을 따르나요?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광고는 종전대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를 따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