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판정기

보증금과 월세로 전월세신고 대상인지 판정하고, 계약일부터 30일인 신고 기한과 남은 날짜, 미신고 과태료를 알려줍니다.

2026-07-30 기준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4년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던 계도기간이 2025-05-31에 끝났습니다. 2025-06-01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에 안 해도 괜찮았다”는 경험이 그대로 함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계약 조건 입력

판정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6-08-19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2026-08-19

계약일 + 30일

미신고 과태료

2~30만원

부과 대상 계약입니다

  • ·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신고로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오프라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 ·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함께 받습니다.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 요약

전월세신고제 요건과 과태료
신고 대상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 간주)
미신고 과태료2만원 ~ 30만원
거짓 신고 과태료100만원
과태료 적용2025-06-01 이후 체결된 계약분
확정일자신고 시 함께 부여 · 수수료 없음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고,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진 것과 계도기간 종료가 같은 보도자료에 함께 담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월세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이 기준입니다.
안 하면 얼마를 내나요?
미신고 과태료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지연 기간과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입니다. 2025-05-31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부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부과됩니다.
예전에 신고 안 했는데 괜찮았어요.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05-31에 끝났습니다. 과태료는 2025-06-0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과됩니다. 그 전 계약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그 뒤 계약이라면 예전 경험이 그대로 함정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둘 다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한쪽이 계약서를 들고 처리합니다.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보증금 순위도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