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판정기
보증금과 월세로 전월세신고 대상인지 판정하고, 계약일부터 30일인 신고 기한과 남은 날짜, 미신고 과태료를 알려줍니다.
2026-07-30 기준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4년간 과태료를 물리지 않던 계도기간이 2025-05-31에 끝났습니다. 2025-06-01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에 안 해도 괜찮았다”는 경험이 그대로 함정이 되는 구간입니다.
계약 조건 입력
판정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6-08-19 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2026-08-19
계약일 + 30일
미신고 과태료
2~30만원
부과 대상 계약입니다
- ·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신고로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오프라인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 ·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함께 받습니다.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 요약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서 제출 시 공동 신고 간주) |
| 미신고 과태료 | 2만원 ~ 30만원 |
| 거짓 신고 과태료 | 100만원 |
| 과태료 적용 | 2025-06-01 이후 체결된 계약분 |
| 확정일자 | 신고 시 함께 부여 · 수수료 없음 |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고,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진 것과 계도기간 종료가 같은 보도자료에 함께 담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월세 때문에 신고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쓴 날이 기준입니다.
- 안 하면 얼마를 내나요?
- 미신고 과태료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지연 기간과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입니다. 2025-05-31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부과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부과됩니다.
- 예전에 신고 안 했는데 괜찮았어요.
-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05-31에 끝났습니다. 과태료는 2025-06-0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과됩니다. 그 전 계약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그 뒤 계약이라면 예전 경험이 그대로 함정이 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 둘 다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한쪽이 계약서를 들고 처리합니다.
-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