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순위 판정기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근저당 날짜를 넣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 근저당보다 앞서는지 판정합니다. 하루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지점을 보여줍니다.

2026-07-30 기준

대항력은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도 그 날에는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근저당은 설정한 날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한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하루 차이로 근저당이 앞섭니다.

날짜 입력

지역

최우선변제 대상인지 판정할 때만 씁니다. 지역별 기준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계산기와 같습니다.

판정

위험합니다. 근저당이 먼저이고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을 다 갚고 남는 돈에서만 받게 됩니다.

대항력 발생

2026-03-11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 0시

우선변제권 발생

2026-03-11

대항력 + 확정일자

근저당과의 순위

근저당이 먼저

1일 차이

  1.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날2026-03-10
  2. 대항력 발생 (다음 날 0시)2026-03-11
  3. 우선변제권 발생2026-03-11

보증금 30,000만원은 이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16,500만원 을 넘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그래서 이사한 날 근저당이 잡히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최우선변제 기준금액은 개정이 잦고 실제 사건에서는 근저당 설정 시점의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오래된 근저당이 있다면 그 시점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권리의 차이

대항력 (제3조)
인도(점유) + 주민등록.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힘입니다. 등기가 없어도 생기고,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제3조의2)
대항력 + 확정일자. 경매나 공매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날부터입니다.
최우선변제권 (제8조)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액을 순위와 관계없이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했는데 왜 근저당이 먼저인가요?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은 설정 등기를 한 그 날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사한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하루 차이로 근저당이 앞섭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인도 + 주민등록)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아무리 일찍 받아도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3조제4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남은 기간 계속 살 수 있고 보증금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근저당이 먼저면 보증금을 다 잃나요?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을 먼저 갚고 남는 돈에서 받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라면 최우선변제로 일정액은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선순위 근저당과 그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시세를 넘으면 경매 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잔금과 전입신고를 같은 날 하고, 그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우선변제로 얼마를 받는지 금액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