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계산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얼마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역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07-30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3-02-21 개정)

임차 조건 입력

지역

서울특별시

계산 결과

보증금 상한

16,500만원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시행령 금액

5,500만원

이 지역의 최우선변제 금액

실제 받을 금액

5,500만원

한도에 걸리지 않음

보증금 15,000만원 는 이 지역 상한 16,500만원 이하라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다만 대상이 되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표는 근저당 설정 시점의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화면의 금액은 2023-02-21 개정 기준이며,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당시 시행령의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준

지역별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한과 최우선변제 금액
지역보증금 상한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16,500만원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14,500만원4,800만원
광역시 등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경기), 파주, 이천, 평택8,500만원2,800만원
그 밖의 지역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7,500만원2,500만원

금액표는 시행령 최종개정 2023-02-21 기준입니다. 이 기준금액은 개정이 잦고, 실제 사건에서는 근저당 설정 시점의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한 뒤 해당 시점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우선변제가 무엇인가요?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도 그 금액만큼은 앞서 받는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이 상한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우선변제는 받지 못합니다. 1만원을 넘어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우선변제권은 별개로 남아 있어,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만 사라지는 것이지 권리 전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표는 언제 기준인가요?

시행령 최종개정 2023-02-21 기준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근저당 설정 시점의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당시의 낮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설정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실제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는 무엇인가요?

최우선변제 총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균등 배분으로 근사합니다.

한집에 사는 가족이 각자 계약했으면 각각 받나요?

아닙니다. 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은 1명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이 계산을 다룬 해설

영상에서 쓴 조건과 법 근거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