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일정 금액은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다만 지역별 보증금 상한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영상에서 쓴 조건
- 지역
- 서울특별시
- 보증금
- 1억 5,000만원
- 지역 상한
- 1억 6,500만원
- 주택가액 (대지 포함)
- 4억원
- 소액임차인 수
- 1명
계산 결과
- 최우선변제 대상
- 해당
- 받을 금액
- 5,500만원
- 주택가액 1/2 한도
- 2억원 (미적용)
- 상한을 넘으면
- 0원
- 절벽 폭
- 1만원
한눈에 보기
시행령 최종개정 2023-02-21 기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근저당 설정 시점의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 서울특별시5,500만원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등4,800만원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
- 광역시 등2,800만원
보증금 8,5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2,500만원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왜 이렇게 되나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말을 들으면 보증금이 전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은행 근저당이 내 전입신고보다 먼저 잡혀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은 일정 조건의 임차인에게 예외를 둡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도록 한 것입니다. 최우선변제라고 부릅니다.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도 그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 원래 순서근저당 → 임차인
- 소액임차인이면일정액 먼저
- 나머지원래 순서대로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일정액만 앞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대신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상한 아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소액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이 나뉘는 방식이 조금 낯선데, 서울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순입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어느 시인지에 따라 다른 구간에 들어갑니다.
받는 금액은 두 값 중 작은 쪽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금액과 내 보증금 중 작은 쪽입니다. 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5,500만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5,000만원인 경우입니다.
- 보증금1억 5,000만원
- 상한 1억 6,500만원과 비교이하 → 대상
- 시행령 금액과 비교5,500만원
수익방 최우선변제 계산기에서 지역을 고르고 보증금을 넣으면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이 상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1억 6,500만원까지는 5,500만원을 받고, 1억 6,600만원이면 0원입니다. 100만원 차이로 전부입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늘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한 지점에서 끊깁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권리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우선변제권은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 받게 됩니다. 사라지는 것은 순서를 건너뛰는 권리이지 받을 권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만으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 즉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최우선변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① 보증금지역 상한 이하
- ② 점유실제 거주
- ③ 주민등록경매 등기 전 전입신고
세 번째의 '경매 등기 전'이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경매가 시작된 뒤에 전입신고를 해서는 늦습니다.
한도도 하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총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대지를 포함한 값입니다. 한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이 한도 안에서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다세대주택처럼 임차인이 많은 곳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위 금액표는 시행령 최종개정 2023-02-21 기준인데, 실제 사건에서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의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오래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집이라면 당시의 더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 설정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내 보증금이 지역 상한 안에 있는지 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 다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법 근거
정부 부처 발표와 법령을 1차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시행 현행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도 일정액은 앞서 받는다. 다만 경매신청 등기 전에 실제로 살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한다. 돈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시행 2023-02-21 최종개정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은 서울특별시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경기)·파주·이천·평택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이다. 임차인이 여럿이면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눈다. 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은 1명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받을 금액의 상한이다. 보증금이 이보다 적으면 보증금이 곧 한도가 된다. 이 표는 개정이 잦고, 실제로는 근저당 설정 시점의 시행령이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시행 2023-02-21 최종개정
보증금이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원, 광역시 등 8,5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금액을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니다. 중간이 없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별개로 남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시행 현행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효력이 '그 다음 날'부터라는 점이 핵심이다.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근저당이 앞선다. 하루 차이가 순위를 바꾼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상한을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최우선변제만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우선변제권은 별개로 남아 있어 배당 순위에 따라 받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순서를 건너뛰는 권리이지 받을 권리 자체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주택의 인도, 즉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까지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경매가 시작된 뒤에는 늦습니다.
지금 표의 금액이 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근저당 설정 시점의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이 표는 2023-02-21 개정 기준이며,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당시의 더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설정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우선변제 총액이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므로, 넘는 경우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계산기는 균등 배분으로 근사하며 실제 배당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 각자 계약하면 각각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은 1명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내 보증금이 지역 상한 안에 있는지 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모두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