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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무료로 따라 붙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의무이고 미신고는 과태료 대상이지만, 신고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방문 없이 무료로 함께 부여됩니다. 의무인 동시에 보호 장치입니다.

2026-07-30 기준 · 정부 1차 출처

영상에서 쓴 조건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도기간 종료
2025-05-31
과태료 부과
2025-06-01 이후 체결 계약분
신고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산 결과

미신고 과태료
2만원 ~ 30만원
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원
확정일자 수수료
0원 (함께 부여)
신고 기한
30일
계도기간 길이
4년 (종료)

한눈에 보기

늦은 것과 속인 것의 무게가 다르다

미신고 과태료는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구간이 나뉩니다. 아래는 상한 기준입니다.

  • 미신고 (최소)2만원
  • 미신고 (최대)30만원

    기존 100만원에서 인하됐다

  • 거짓 신고100만원

왜 이렇게 되나

전월세 계약을 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시행됐지만 4년 동안 계도기간이 있어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부과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 함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것과 같은 시기에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둘 중 하나만 알면 실제보다 무섭게 느끼거나 반대로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같은 시기에 두 가지가 바뀌었다

한쪽만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1. 계도기간 종료2025-05-31
  2. 과태료 상한 인하100만원 → 30만원
  3. 결과부과되지만 부담은 줄었다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분입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계약입니다. 둘 다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계약도 대상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

'또는' 조건이라 한쪽만 걸려도 해당합니다.

  1. 보증금6,000만원 초과
  2. 또는
  3. 월 차임30만원 초과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한 날부터 셉니다.

여기까지는 의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고할 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같이 부여됩니다. 따로 신청하러 갈 필요가 없고 수수료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왜 굳이 챙겨야 하는지가 이 편의 핵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무엇을 갖췄느냐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무엇을 갖추면 어떤 권리가 생기나

아래로 갈수록 앞 단계를 포함합니다.

  1.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대항력
  2. + 확정일자우선변제권
  3. + 소액 요건최우선변제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최우선변제는 그 순위 자체를 건너뛰는 별개의 제도로,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을 짚겠습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인도와 주민등록만 있으면 되고, 대신 보증금이 지역별 상한 아래여야 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것은 우선변제권입니다. 두 권리는 별개이고, 둘 다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대항력에는 시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한 당일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하루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 구조라서,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인증으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쪽이 계약서 파일만 있으면 끝나서 빠릅니다.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다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신고로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서로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일자를 챙기려면 임차인이 먼저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계약서를 들고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동시에 확정일자까지 챙기는 일이 한 번에 끝납니다.

법 근거

정부 부처 발표와 법령을 1차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행 2021-06-01 시행 · 계도기간 2025-05-31 종료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의 신고로 공동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다. 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센다. 상대가 하지 않아도 내가 계약서를 내면 신고가 끝난다.

같은 법 (과태료)

시행 2025-06-01 이후 체결 계약분

미신고 과태료는 2만원부터 30만원까지이며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구간이 나뉜다.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다. 미신고 과태료 상한은 기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늦게 낸 것과 사실과 다르게 낸 것의 무게가 다르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사실대로 늦게 신고하는 편이 훨씬 낫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시행 현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별도의 신청이나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고가 곧 확정일자다.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동시에 내 보증금을 지키는 행위가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의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시행 현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항력은 계속 살 권리, 우선변제권은 순위에 따라 돈을 받을 권리다. 효력이 '그 다음 날'부터라 전입신고 당일에 설정된 근저당이 앞선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계산기 열기 →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30일을 세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셉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 기준입니다.

보증금은 넘는데 월세가 낮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이므로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신고 안 하겠다고 하면요?

임차인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쪽 신고로 공동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를 챙기려면 임차인이 먼저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면 안 되나요?

따로 받을 수도 있지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방문 없이 무료로 함께 부여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의무라면 한 번에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에서 무조건 먼저 받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지 순위를 건너뛰는 장치가 아닙니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 뒤 순위가 됩니다. 순위를 건너뛰는 것은 최우선변제인데, 그것은 확정일자가 아니라 보증금 상한과 대항력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2만원부터 30만원이고 지연 기간에 따라 구간이 나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입니다. 늦은 것보다 속인 것이 훨씬 무겁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도 있나요?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