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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장사 집중투표제 정관으로 못 막는다 — 2026년 9월 10일 시행 |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2026년 9월 10일부터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어 배제한 회사에서는 소수주주가 청구해도 집중투표를 못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다른 이사와 분리해 뽑는 수도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시행 뒤 처음 소집되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영상에서 쓴 조건

시행일
2026-09-10
공포
2025-09-09
근거
상법 제542조의7제3항 · 제542조의12제2항
대상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적용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자산 기준
대통령령

계산 결과

집중투표
정관 배제 가능 → 대상 회사는 배제 불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1명 → 2명
정관으로
분리선출 3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집중투표란
이사 여럿을 뽑을 때 표를 한 후보에 몰아 줄 수 있는 방식
첫 적용
시행 뒤 처음 소집되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

왜 이렇게 되나

집중투표는 이사를 여럿 뽑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1주당 뽑는 이사 수만큼의 표를 받아 한 후보에게 몰아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소수주주가 이사 한 명을 넣을 수 있는 장치인데, 현재는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배제한 회사에서는 청구해도 못 합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정관으로 못 막는다

상법 제542조의7제3항 (2026-09-10 시행) 입니다.

  1. 현재정관으로 집중투표 배제 가능
  2. 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회사는 정관 배제 불가
  3. 효과소수주주가 청구하면 집중투표로 이사를 뽑는다

대상 회사의 자산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중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 정관으로 3명 이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 뒤 처음 소집되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적용되므로 2027년 봄 정기주총이 첫 자리가 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1명에서 2명으로

상법 제542조의12제2항입니다.

  1. 현재분리선출 1명
  2. 개정분리선출 2명
  3. 정관3명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분리선출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채 뽑는 방식입니다.

이 영상과 해설은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를 알립니다. 시행령·고시로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0일부터 대형 상장사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막지 못하고 감사위원 2명을 분리해 뽑습니다. 다음 이사 선임 주총 소집부터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7제3항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시행 2026-09-10 시행 (2025-09-09 공포 · 부칙 제1조)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수주주의 집중투표 청구를 정관 한 줄로 막던 길이 대형 상장사에서 닫힌다.

상법 제542조의12제2항 (감사위원회 구성 특례) · 부칙 제2조

시행 2026-09-10 시행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정관으로 그 이상 가능)은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둘로 늘고, 다음 이사 선임 주총 소집부터 새 규칙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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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느 회사가 대상인가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입니다. 자산 기준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집중투표가 무엇인가요?

이사를 여럿 뽑을 때 주주가 1주당 뽑는 이사 수만큼의 표를 받아 한 후보에게 몰아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소수주주가 이사 한 명을 넣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언제 열리는 주총부터 적용되나요?

시행 뒤 처음 소집되는 이사 선임 주주총회부터입니다. 12월 결산 회사면 2027년 봄 정기주총이 첫 자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무엇인가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해,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채 뽑는 방식입니다. 그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