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시급이 정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이 나눈 것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 알바 두 명이 한 달에 107만 3,280원과 89만 7,840원을 받습니다. 시급도 시간도 같고 17만 5,440원 차이입니다. 한 명은 주휴수당을 받고 한 명은 못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이 정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이라는 선이 자격을 정하고, 일한 시간을 5로 나눈 수가 금액을 정하며,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까지입니다. 한 달은 4.345주라 (일한 시간 + 주휴) × 4.345가 한 달 시간이고 40시간의 209시간이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에 쓴 조건
- 사례
- 시급 10,320원 · 주 14 · 15 · 20 · 30 · 40 · 48시간
- 1단계
- 자격은 주 15시간 이상 · 정해진 날 개근 · 15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
- 2단계
- 계산은 주휴시간 = 일한 시간 ÷ 5 · × 시급 ·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까지
- 3단계
- 월급 환산은 한 달 = 4.345주 = 365 ÷ 7 ÷ 12 · (일한 시간 + 주휴) × 4.345
- 4단계
- 못 받고 있을 때는 주휴 포함 시급을 쪼개 실질 시급 · 최저임금 아래면 체불 · 3년
- 2027년
- 1월 1일부터 10,700원
계산 결과
- 주 20시간 · 주휴 있음 vs 없음
- 107만 3,280원 vs 89만 7,840원 · 차이 17만 5,440원 · 체불
- 주 14시간 vs 15시간
- 61시간 62만 9,520원 (주휴 없음) vs 주휴 3시간 · 78시간 80만 4,960원 · 1시간 차이로 한 달 17만 5,440원
- 주휴시간
- 15시간 → 3시간 · 20시간 → 4시간 · 30시간 → 6시간 · 40시간 → 8시간 · 48시간도 8시간
- 주휴수당 · 주
- 20시간 4만 1,280원 · 40시간 8만 2,560원
- 한 달 시간과 임금
- 20시간 104시간 107만 3,280원 · 30시간 156시간 160만 9,920원 · 40시간 209시간 215만 6,880원 · 48시간 243시간 250만 7,760원
- 주휴 몫만
- 20시간 월 17만 5,440원 · 40시간 35만 8,723원
- 15시간의 실질 시급
- 12,384원. 주휴 포함이라며 10,320원이면 최저임금 아래
한눈에 보기
15시간 80만 4,960원, 20시간 107만 3,280원, 30시간 160만 9,920원, 40시간 215만 6,880원, 48시간 250만 7,760원입니다.
- 14시간 (주휴 없음)62만 9,520원
- 15시간80만 4,960원
- 20시간107만 3,280원
- 40시간 (209시간)215만 6,880원
- 48시간250만 7,760원
왜 이렇게 되나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알바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한 달에 107만 3,280원을 받고 다른 한 명은 89만 7,840원을 받습니다. 시급도 시간도 같고 17만 5,440원 차이입니다. 다른 것은 한 명이 주휴수당을 받고 다른 한 명은 못 받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이 정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이라는 선이 자격을 정하고 일한 시간을 5로 나눈 수가 금액을 정합니다. 대부분 이 수당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내가 대상인지, 얼마인지, 못 받고 있는지를 모른 채 시급만 봅니다. 흔히 보너스로 착각하지만 법이 정한 임금입니다. 일하지 않는 하루에 주는 임금이고 시급이 아니라 주당 시간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제18조제3항입니다.
- 원칙정해진 날을 다 일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이 생기고 그 하루치가 주휴수당 · 주 15시간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 14시간월 61시간 · 62만 9,520원 · 주휴 없음
- 15시간주휴 3시간 · 월 78시간 · 80만 4,960원 · 1시간 차이로 한 달 17만 5,440원
계약서의 14.5시간이 대부분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그 주 정해진 날을 다 나가야 하고 결근이 있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모르면 원래 없는 줄 알고 한 달 17만원 넘게 잃습니다.
2단계, 계산은 시간 나누기 5, 상한 8입니다. 주휴시간은 한 주 일한 시간 ÷ 5이고 15시간이면 3시간, 20시간이면 4시간, 30시간이면 6시간,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까지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합니다.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에 주 4만 1,280원, 40시간이면 8시간에 주 8만 2,560원이고, 48시간은 주휴 8시간 그대로라 40시간과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헷갈리는데 8시간에서 멈추고 연장에는 연장수당이 따로입니다. 모르면 잘못 세어 더 달라 하거나 덜 준 것을 못 알아챕니다.
한 달 = 4.345주 = 365 ÷ 7 ÷ 12 입니다.
- 식(일한 시간 + 주휴) × 4.345 = 한 달 시간 ·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 · 최저임금 월급 215만 6,880원의 출처
- 20 · 30 · 48시간104시간 107만 3,280원 · 156시간 160만 9,920원 · 243시간 250만 7,760원
- 주휴 몫만20시간 월 17만 5,440원 · 40시간 35만 8,723원
모르면 일한 시간으로만 나눠 최저임금을 넘는 줄 압니다.
4단계, 못 받고 있을 때는 실질 시급으로 봅니다. 20시간에 주휴가 없으면 89만 7,840원, 있으면 107만 3,280원이라 17만 5,440원이 빠져 있고 체불입니다. 「주휴 포함 시급」 계약서는 쪼개서 실질 시급을 봅니다. 15시간에 주휴를 제대로 받으면 실질 시급 12,384원인데 주휴 포함이라며 10,320원이면 최저임금 아래입니다. 포함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쪼갠 뒤가 문제이며, 모르면 최저임금 아래에서 일하고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 알바 점검표는 세 줄입니다. ① 계약서의 한 주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 개근인가, ② (시간 ÷ 5) × 시급 = 주휴수당에 8시간 상한, ③ 명세서 금액 = (일한 시간 + 주휴) × 시급인가. 세 줄이 맞으면 확인은 그걸로 끝이고 어긋나면 차액이 못 받은 주휴수당이라 노동청 진정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0,700원이라 그때 다시 셉니다.
네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15시간이 자격, ÷ 5가 금액, 4.345주가 월급, 실질 시급이 체불 여부입니다. 같은 시급 같은 시간이 17만 5,440원 나뉜 것은 주휴 한 줄이었습니다. 자격을 모르면 한 달 17만원, 실질 시급을 모르면 최저임금 아래, 3년을 넘기면 청구 불가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 시간과 명세서 금액을 세 줄로 대조하고, 주휴 포함 시급이면 쪼갠 기본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봅니다. 결근·조퇴와 격주 근무는 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 시행령 제30조 (휴일 · 개근)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하지 않는 하루에 임금이 붙는다. 그 주를 개근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단시간근로자)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5시간이 선이다. 14시간은 일한 시간만, 15시간부터 주휴가 붙는다.
최저임금 고시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시행 2026-01-01 · 2027-01-01
시간급 최저임금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월 환산 209시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휴 포함 시급을 쪼갠 기본 시급이 이 아래면 위법이다. 2027년에는 다시 센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못 받은 주휴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한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5시간 계약이면 주휴수당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으로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하니 계약서의 시간을 봅니다.
주 48시간 일하면 주휴가 9.6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에는 주휴가 아니라 연장수당이 붙습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입니다. 4.345는 365 ÷ 7 ÷ 12로 한 달의 평균 주 수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215만 6,880원의 출처입니다.
시급에 주휴가 포함돼 있다는데 괜찮은가요?
포함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쪼갠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10,320원 아래면 위법입니다. 15시간에 주휴를 제대로 받으면 실질 시급 12,384원이 돼야 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요?
주휴는 그 주 정해진 날을 다 나가야 붙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가 빠질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와 명세서를 대조해 차액이 있으면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