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없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 나머지 절반은 별표 2 에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이직 사유입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시행규칙 별표 2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차별·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도산·폐업 확실이나 경영상 사정의 권고사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회사 이전·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가 그 사유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에 하루 상한 68,100원, 기간은 120~270일이고, 이직 후 12개월의 창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신고가 먼저입니다.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계산에 쓴 조건
- 기간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이직 사유 조건
- 제58조의 제한 (중대한 잘못의 해고 ·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은 제외)
- 급여의 기초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판정 주체
- 개별 사정이 별표 2 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서류와 함께 판단
계산 결과
- 하루 급여 상한
- 68,100원 (113,500원 × 60%)
- 하루 상한으로 270일 받으면
- 1,838만 7,000원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시행령 제68조)
- 한 달(30일) 최대
- 204만 3,000원
- 소정급여일수
-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 ~ 270일
- 시계
- 신고일부터 7일 대기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수급
한눈에 보기
고용보험에 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지고, 오래 일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길어집니다. 총액은 하루치 × 내 일수입니다.
- 가장 짧을 때120일
- 가장 길 때 (하루 상한이면 1,838만 7,000원)270일
왜 이렇게 되나
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없다. 직장인이라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매달 임금이 늦게 들어와도, 회사가 멀리 이전해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을 쓰게 돼도, 그만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줄 알고 버팁니다. 그런데 그 상식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에는 제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 목록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 별표에 번호를 달고 열거되어 있고, 임금체불도 왕복 3시간의 통근도 그 목록에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이름 그대로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을 받치는 돈입니다. 미리 말해 두면, 개별 사정이 그 목록에 해당하는지의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오늘은 목록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 드리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버틸지 떠날지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구직급여의 문은 두 개의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의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라면 실제로는 7~8개월쯤 걸리고, 여러 회사를 거쳤어도 합산합니다. 다른 하나는 이직 사유입니다. 법 제58조가 두 부류를 막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가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나간 경우가 다른 하나입니다. 전직이나 창업을 하려고 나가는 것이 대표적으로 막히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다시 읽어 보면 문이 하나 보입니다. 막히는 것은 자기 사정으로 나간 것 전부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직입니다.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제 발로 나가도 받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 가 정당한 이직 사유를 열거합니다. 첫 묶음은 회사가 약속을 어긴 경우입니다.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쳤거나, 채용 때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졌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어긴 경우,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입니다. 2개월 이상 반복됐다면 그만두는 쪽을 법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묶음은 사람의 존엄에 관한 것입니다. 차별대우, 성희롱과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은 회사의 사정입니다. 도산과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그리고 사업의 양도·합병, 조직 축소, 경영 악화 같은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 없이 권고사직이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의 사정도 있습니다. 회사가 이전했거나 전근을 가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배우자와 살림을 합치려고 이사해 같은 상황이 된 경우, 그리고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나온 경우도 목록에 있습니다. 이 밖에 체력 부족이나 질병·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병역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공통점은 떠나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버티라고 요구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사유마다 증빙이 필요하고, 판정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회사가 약속을 어김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근로조건 저하 · 연장근로 제한 위반 ·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 사람의 존엄차별대우 · 성희롱·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의 사정도산·폐업 확실·대량 감원 예정 · 경영상 사정의 권고사직 ·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 정년·계약기간 만료
- 생활의 사정이전·전근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 배우자 동거 이사 ·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 불허 · 본인 질병·임신·출산·육아·병역인데 휴가·휴직 불허
임금체불이면 임금대장과 통장 내역, 통근이면 이사와 이전의 기록이 증빙입니다.
하루치 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계산의 밑이 되는 하루 임금에 상한이 있어 113,5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급여의 상한은 그 60%인 68,100원이고, 한 달을 30일로 치면 최대 204만 3,000원입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았어도 여기서 멈춥니다. 하한도 따로 있는데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별도 계산이라 오늘은 상한 쪽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받는 날수는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르고, 고용보험에 든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내가 받을 총액은 하루치 곱하기 내 일수이고, 하루 상한을 받는 사람이 270일을 받으면 1,838만 7,000원입니다. 놀게 해 주는 돈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나오는 돈이라, 받는 동안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밑이 되는 하루 임금(기초일액)에 113,500원의 상한이 있어, 하루 급여는 그 60%인 68,100원에서 멈춥니다. 한 달 30일이면 204만 3,000원입니다.
- 기초일액 상한 (시행령 제68조)113,500원
- 하루 급여 상한 (× 60%)68,100원
그만둔 다음 날부터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하고, 나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없습니다. 그 뒤부터 소정급여일수의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시한이 하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창이 닫히면 끝입니다. 그만두고 쉬다가 천천히 신청하면 쉰 만큼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으니, 그만뒀다면 신고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임신과 출산, 질병처럼 당장 구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따로 있으니 그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먼저 알리십시오.
임금이 2개월째 밀린 사람이 제 발로 나가면 못 받는다는 상식 때문에 버티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할 일이 달라집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임금대장과 통장 내역으로 체불의 기간을 남기고, 회사 이전이라면 이전 공고와 내 주소로 통근 시간을 남깁니다. 별표의 사유는 대부분 기간이나 정도의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 조건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분기점이 됩니다. 반대로 주의할 것도 분명합니다. 사유를 만들어 내거나 부풀리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돈을 돌려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징수와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버틸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정을 연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기록하고 판단은 고용센터에 맡기십시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회사를 그만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별표의 어느 번호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십시오. 둘째, 해당한다면 오늘부터 증빙을 모으십시오. 다만 오늘 이야기는 목록의 골격만 본 것입니다. 사유별 세부 조건과 인정 여부는 사정마다 다르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의 몫입니다. 신청 전에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버티는 것만이 성실한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당하다고 적어 둔 사정이라면 기록하고 움직이는 것도 성실입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수를 받은 날을 세므로 주 5일 근무면 실제 7~8개월쯤이다. 첫 번째 자물쇠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다. 정당한 사유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히는 것은 자기 사정 이직 전부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직이다. 뒤집으면 정당한 사유면 제 발로 나가도 받는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 2024-07-01 개정 (2026-08-30 HWP 원문 확인)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연장근로 제한 위반·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제1호), 차별대우·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제2·3·3의2호), 도산·폐업 확실·대량 감원 예정(제4호), 사업 양도·합병·조직 축소·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제5호), 이전·전근 또는 배우자 동거 이사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제6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제7호), 체력 부족·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제9호), 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병역 등으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제10호), 정년·계약기간 만료(제12호) 등을 열거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상식의 나머지 절반이다. 사유마다 기간이나 정도의 조건이 붙어 있어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분기점이고, 판정은 고용센터가 한다.
고용보험법 제46조 · 시행령 제68조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상한)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기초일액의 상한은 113,500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급여는 68,100원에서 멈춘다. 한 달 30일이면 204만 3,000원, 270일이면 1,838만 7,000원이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시행 현행 (2026-09-17 확인)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면 그 기간을 더한다(최대 4년, 제2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의 창이 닫히면 끝이다. 그만뒀다면 신고부터 해야 하는 이유다.
고용보험법 제49조 (대기기간)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이 정한 침묵의 일주일이다. 그 뒤부터 소정급여일수의 시계가 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시행 현행 (2026-08-30 확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정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액은 하루치 × 내 일수다. 오래 일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길어진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를 정말 못 받나요?
절반만 맞습니다. 제58조가 막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 사정 이직이고, 정당한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 2** 가 열거합니다.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괴롭힘·왕복 3시간 통근, 그리고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같은 사정이면 자발적 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창업 목적은 막힙니다.
임금이 밀리면 바로 해당되나요?
별표 2 는 회사가 약속을 어긴 사유(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근로조건 저하·연장근로 제한 위반·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에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임금대장과 통장 내역으로 그 기간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하루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밑이 되는 하루 임금에 113,500원의 상한이 있어 하루 급여는 **68,100원**에서 멈춥니다. 한 달 30일이면 204만 3,000원, 270일이면 1,838만 7,0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별도 계산입니다.
그만두고 좀 쉬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 쉰 만큼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일부터 7일 대기 뒤에 시계가 돌기 시작하므로 그만뒀다면 신고부터 하십시오. 임신·출산·질병이면 수급기간 연장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별표 2 의 사유에 맞춰 상황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사유를 만들어 내거나 부풀리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받은 돈의 반환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징수와 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버틸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실을 기록하고 판단은 고용센터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