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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월급이 정하지 않습니다 — 상한·하한·소정급여일수

월급 150만원 받던 사람과 300만원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하루 66,048원으로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300만원을 받던 두 사람의 총액은 990만 7,200원과 1,585만 1,520원으로 다릅니다. 다른 것은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이 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금액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이 정하고, 며칠을 받는가는 피보험 기간과 나이가 정합니다. 60% 식은 337만원에서 348만원 사이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2026-10-28 기준 · 출처 법제처·부처 고시

계산에 쓴 조건

사례
월급 150 · 200 · 300 · 400 · 800만원 · 하루 8시간 · 피보험 1년 vs 10년 · 50세 미만 vs 이상
1단계
하한은 하루 근로시간 × 최저시급 × 80% = 8시간 · 10,320원 → 66,048원
2단계
상한은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2026 고시) × 60% = 68,100원
3단계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3년 미만 150일 · 5년 미만 180일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한 칸씩 · 최대 270일
조건
퇴직 전 18개월 안 180일 이상 · 자발적 퇴사는 원칙 제외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2028-01-01
기초가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한 해의 보수 (공포된 개정)

계산 결과

150만 · 200만 · 300만원
전부 하루 66,048원 (하한)
같은 300만원 · 1년 vs 10년
150일 990만 7,200원 vs 240일 1,585만 1,520원
300만원의 60%
58,696원 → 하한 66,048원 · 한 달 198만 1,440원
상한
68,100원 · 400만원도 800만원도 · 한 달 204만 3,000원 · 하한과 2,052원 차이
60% 식이 사는 띠
337만원 ~ 348만원
50세 이상 · 10년
270일 · 1,783만 2,960원 · 1년 150일과 800만원 가까이 차이
일수 표 (50세 미만)
120 · 150 · 180 · 210 · 240일
하루 4시간
하한도 절반

한눈에 보기

같은 월급 300만원에서 기간과 나이가 정하는 총액

하루 금액은 66,048원으로 같고 일수가 150·240·270일로 다릅니다.

  • 1년 · 150일990만 7,200원
  • 10년 · 240일1,585만 1,520원
  • 50세 이상 · 10년 · 270일1,783만 2,960원

왜 이렇게 되나

월급 150만원 받던 사람과 300만원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똑같이 받습니다. 하루 66,048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300만원을 받던 두 사람의 총액은 다릅니다. 한 사람은 990만 7,200원, 다른 사람은 1,585만 1,520원입니다. 월급은 같고 다른 것은 고용보험에 든 기간이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이 정하지 않습니다. 하루 금액은 상한과 하한이 정하고 며칠을 받는가는 피보험 기간과 나이가 정합니다. 대부분 월급의 60%라는 말만 알고 그 60%가 거의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른 채 계산합니다. 흔히 많이 벌수록 많은 줄 알지만 상한 위에서는 같습니다.

1단계 하한 (최저임금의 바닥)

고용보험법 제46조입니다.

  1. 원칙하루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2. 바닥하루 근로시간 × 최저시급 × 80% · 8시간이면 10,320 × 8 × 0.8 = 66,048원 · 60% 값이 작으면 여기로
  3. 300만원300만원 × 60% = 하루 58,696원 → 하한 66,048원 · 150만원도 200만원도 같다 · 한 달 198만 1,440원

60%는 337만원 아래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적을 것으로 지레 포기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짧으면 바닥도 낮아 4시간이면 절반이라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첫 숫자를 정합니다.

2단계, 상한은 고시가 정한 최대 금액입니다. 기초일액 상한이 고시 113,500원이라 × 60% = 하루 68,100원입니다. 400만원 × 60%는 상한에 걸리고 800만원도 68,100원입니다.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의 차이는 2,052원이라 337만원에서 348만원 사이에서만 60% 식이 살아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헷갈리는데 많이 벌어도 하루 2,052원 차이입니다. 모르면 고소득자가 잘못 계획하고, 한 달 204만 3,000원이 상한입니다. 상한은 해마다 고시이고 113,500원은 2026년 값입니다.

3단계 소정급여일수 (기간과 나이)

고용보험법 제50조 · 별표1입니다. 훅의 두 사람이 여기서 나뉘었습니다.

  1. 50세 미만1년 미만 120일 · 3년 미만 150일 · 5년 미만 180일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2. 50세 이상 · 장애인한 칸씩 · 최대 270일
  3. 300만원1년 → 150일 990만 7,200원 · 10년 → 240일 1,585만 1,520원 · 50세 이상 10년 → 270일 1,783만 2,960원

1년과 50세 이상 10년은 같은 월급에서 800만원 가까이 나뉩니다. 이전 회사 기간도 실업급여를 안 받고 이어진 기간이면 합칩니다. 모르면 일수를 적게 잡거나 한 번 받으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모릅니다.

조건과 시점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이며 예외는 별표와 앞 편에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고 받는 동안 구직활동을 합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기초가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한 해의 보수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되어 그때는 첫째 단계 계산이 달라집니다. 준비표는 세 줄입니다. ① 18개월 안 180일, ② 하한인가 상한인가, ③ 합친 기간과 나이로 일수. 세 줄이 채워지면 실업급여 준비는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으니 다 받으려고 미루는 것이 늘 이득은 아니고,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미루면 기한에서 잘립니다.

세 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 120~270일입니다. 150만원과 300만원이 같고 같은 300만원이 990만 7,200원과 1,585만 1,520원으로 나뉜 것은 하한과 기간이었습니다. 60%만 믿으면 포기하거나 잘못 계획하고 180일을 모르면 신청이 막힙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전 회사까지 합친 가입 기간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보고, 18개월 안 180일과 나이의 칸을 세어 시점을 정합니다. 상한은 해마다, 자발적 퇴사 예외는 사정마다 다르니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법 근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과 정부 부처 발표를 출처로 삼아 해당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 제46조 (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

시행 2026 고시 (2026-09-05 확인)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상한 113,500원).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 × 80%에 미달하면 그 금액(하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가 2,052원이라 월급이 하루 금액을 거의 정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제50조 · 별표1 (소정급여일수)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이직일 당시 연령(50세 미만 · 이상)과 피보험기간(1년 미만 ~ 10년 이상)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총액을 정하는 것은 일수다. 1년과 50세 이상 10년은 800만원 가까이 나뉜다.

고용보험법 제40조 · 제48조 · 제64조 (수급 요건 · 수급기간 · 조기재취업수당)

시행 현행 (2026-09-05 확인)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남은 일수의 절반 이상을 두고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이게 무슨 뜻이냐면

180일이 문이고 12개월이 기한이다. 다 받으려고 미루는 것이 늘 이득은 아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 개정 (2028-01-01 시행)

시행 2028-01-01 시행 예정 (공포)

기초일액이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를 산정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바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단계의 출발점이 달라진다. 시행예정 카드 news-unemployment-base-wage 와 같은 조문이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위 조건이 그대로 들어간 상태로 계산기가 열립니다. 숫자만 바꾸면 내 경우가 바로 나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의 60%라던데 왜 150만원과 300만원이 같나요?

하한이 최저시급 × 8시간 × 80% = 66,048원이라 300만원의 60%인 58,696원도 하한으로 올라갑니다. 60% 식은 337만원에서 348만원 사이에서만 작동합니다.

월급 800만원이면 얼마를 받나요?

상한 68,100원입니다.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이고 4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전부 같습니다. 하한과 2,052원 차이입니다.

며칠을 받나요?

피보험 기간과 나이로 정합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한 칸씩 올라 최대 270일입니다.

전 회사 기간도 합치나요?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어진 기간이면 합칩니다. 한 번 받으면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합친 기간을 확인합니다.

다 받고 취업하는 게 이득인가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은 일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 미루면 기한에서 잘립니다.

2028년에 바뀌는 게 있나요?

예. 2028년 1월 1일부터 기초일액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한 해의 보수 기준으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됐습니다. 하한·상한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과 표기된 기준일의 제도를 전제로 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제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